KPI뉴스 - 경기도, 거래가격 거짓신고· 불법 중개행위 특별조사

  • 맑음부산21.1℃
  • 맑음성산23.8℃
  • 흐림천안19.8℃
  • 흐림강진군23.4℃
  • 흐림금산20.0℃
  • 맑음보성군21.1℃
  • 구름많음부여21.6℃
  • 구름많음백령도20.7℃
  • 구름많음거제21.1℃
  • 맑음김해시20.1℃
  • 맑음속초15.2℃
  • 구름많음보령22.4℃
  • 흐림고창군23.2℃
  • 구름많음북창원20.9℃
  • 맑음동두천18.5℃
  • 구름많음정읍22.5℃
  • 맑음울진17.5℃
  • 구름많음목포23.4℃
  • 흐림해남23.4℃
  • 흐림충주18.8℃
  • 흐림태백11.6℃
  • 구름많음홍성20.5℃
  • 구름많음홍천17.6℃
  • 흐림함양군19.6℃
  • 흐림서청주20.0℃
  • 맑음강화19.9℃
  • 구름많음이천18.2℃
  • 흐림세종20.5℃
  • 맑음북춘천16.4℃
  • 흐림장수17.8℃
  • 흐림의성18.0℃
  • 흐림영주16.5℃
  • 구름많음통영21.2℃
  • 구름많음서귀포23.5℃
  • 흐림군산21.9℃
  • 구름많음임실20.0℃
  • 구름많음서산21.5℃
  • 구름많음밀양20.9℃
  • 흐림산청20.5℃
  • 구름많음파주18.5℃
  • 흐림영광군23.7℃
  • 맑음고흥21.8℃
  • 구름많음영덕17.0℃
  • 맑음철원16.9℃
  • 맑음창원21.0℃
  • 맑음고산23.2℃
  • 구름많음전주22.2℃
  • 흐림합천21.2℃
  • 흐림거창19.0℃
  • 구름많음울산20.1℃
  • 구름많음원주18.4℃
  • 구름많음북부산20.8℃
  • 맑음흑산도22.9℃
  • 흐림경주시19.9℃
  • 구름많음장흥21.9℃
  • 흐림포항20.4℃
  • 구름많음광양시20.9℃
  • 구름많음제주24.6℃
  • 흐림상주19.5℃
  • 구름많음남원20.6℃
  • 흐림대구20.4℃
  • 흐림구미20.3℃
  • 구름많음북강릉15.8℃
  • 맑음인천21.8℃
  • 흐림추풍령18.1℃
  • 흐림대전20.6℃
  • 맑음여수22.1℃
  • 흐림완도23.9℃
  • 흐림문경18.1℃
  • 흐림정선군14.1℃
  • 흐림영천18.8℃
  • 흐림순창군21.7℃
  • 구름많음영월16.4℃
  • 구름많음광주22.5℃
  • 맑음서울20.1℃
  • 흐림고창23.0℃
  • 구름많음의령군19.0℃
  • 흐림청송군15.3℃
  • 흐림안동17.5℃
  • 구름많음양산시21.1℃
  • 맑음춘천17.2℃
  • 흐림진도군20.8℃
  • 맑음남해21.3℃
  • 흐림보은19.0℃
  • 맑음인제14.0℃
  • 구름많음진주19.5℃
  • 흐림봉화13.9℃
  • 맑음동해18.2℃
  • 구름많음순천18.5℃
  • 구름많음부안22.5℃
  • 구름많음강릉16.5℃
  • 맑음양평19.3℃
  • 흐림제천14.3℃
  • 흐림청주21.5℃
  • 맑음수원20.7℃
  • 흐림대관령11.4℃
  • 맑음울릉도18.0℃

경기도, 거래가격 거짓신고· 불법 중개행위 특별조사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01 07:24:15

경기도는 오는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와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허위거래신고 등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을 집중 조사한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한다.

 

도는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83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5억9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55건에 대해 탈세 등 세무조사를 국세청 요청한 바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고강도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를 통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