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0개월 영아 강간·살해범, 아이 엄마 계좌 이용해 사기 행각

  • 맑음대전26.8℃
  • 구름많음서울26.4℃
  • 맑음통영26.2℃
  • 맑음해남25.3℃
  • 맑음산청24.3℃
  • 맑음서청주24.9℃
  • 맑음강화25.9℃
  • 맑음파주25.1℃
  • 맑음부산27.3℃
  • 맑음원주25.6℃
  • 맑음강릉23.6℃
  • 맑음경주시27.0℃
  • 맑음충주25.6℃
  • 맑음성산27.9℃
  • 맑음천안24.4℃
  • 맑음봉화23.0℃
  • 맑음거창23.6℃
  • 맑음고흥25.8℃
  • 구름많음홍천24.0℃
  • 맑음홍성26.8℃
  • 맑음구미26.1℃
  • 맑음임실23.8℃
  • 맑음인천26.4℃
  • 맑음영덕24.6℃
  • 맑음추풍령22.7℃
  • 맑음합천25.6℃
  • 구름많음인제22.2℃
  • 구름많음속초23.9℃
  • 맑음광주26.4℃
  • 맑음영주24.0℃
  • 맑음보성군26.3℃
  • 맑음정읍26.2℃
  • 맑음태백23.3℃
  • 맑음완도26.6℃
  • 맑음순천22.9℃
  • 맑음함양군22.9℃
  • 맑음김해시27.1℃
  • 안개백령도24.1℃
  • 맑음청송군25.6℃
  • 맑음동해23.8℃
  • 맑음제주27.4℃
  • 박무안동25.2℃
  • 맑음서산26.3℃
  • 맑음북창원27.9℃
  • 맑음세종24.8℃
  • 흐림북춘천24.2℃
  • 맑음진도군26.8℃
  • 맑음대관령22.6℃
  • 맑음춘천23.7℃
  • 맑음보령27.5℃
  • 맑음전주28.1℃
  • 맑음광양시26.0℃
  • 맑음이천25.5℃
  • 맑음부여25.3℃
  • 구름많음청주27.1℃
  • 맑음상주24.7℃
  • 맑음고창26.7℃
  • 맑음밀양26.3℃
  • 맑음목포26.5℃
  • 구름많음철원24.8℃
  • 맑음영월24.4℃
  • 맑음울산28.1℃
  • 맑음금산24.6℃
  • 맑음고창군26.1℃
  • 맑음남해26.6℃
  • 맑음양산시27.1℃
  • 맑음울릉도26.5℃
  • 맑음영광군25.6℃
  • 맑음서귀포28.6℃
  • 맑음고산27.2℃
  • 맑음창원26.9℃
  • 맑음남원24.5℃
  • 박무흑산도25.6℃
  • 맑음의성25.6℃
  • 맑음거제26.7℃
  • 맑음강진군24.9℃
  • 맑음제천23.6℃
  • 맑음대구27.5℃
  • 구름많음동두천25.5℃
  • 맑음진주25.0℃
  • 맑음영천27.0℃
  • 맑음포항28.2℃
  • 맑음북강릉23.0℃
  • 맑음양평24.2℃
  • 맑음군산26.5℃
  • 맑음여수26.6℃
  • 맑음문경25.5℃
  • 맑음장흥24.8℃
  • 맑음의령군25.5℃
  • 맑음순창군24.1℃
  • 맑음보은23.4℃
  • 맑음수원25.7℃
  • 맑음부안26.7℃
  • 맑음울진24.4℃
  • 맑음정선군23.8℃
  • 맑음북부산26.9℃
  • 맑음장수21.8℃

20개월 영아 강간·살해범, 아이 엄마 계좌 이용해 사기 행각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9-01 10:39:34
생후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과거 피해 아이의 엄마 계좌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다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 7월 14일 오후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양 모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출소 후 다시 모녀와 함께 살며 폭행·추행을 일삼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년 7월 9일 교도소를 나온 양모(29)씨는 2019년 5월 9일쯤 중고거래 사이트에 음악 청취 이용권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피해자에게 선입금 4만5000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약 한 달간 유사한 방식으로 30명에게서 390만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양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자신의 계좌뿐만 아니라 함께 살던 정모(25·여)씨 계좌까지 여러 차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정 씨는 피해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

양 씨는 2019년 8월 대전지법에서 사기죄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올해 초 출소한 그는 곧바로 정 씨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가 낳은 아이는 첫 돌을 조금 넘긴 상태였다.

이때부터 양 씨는 정 씨를 수시로 폭행했으며, 정 씨의 모친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흉기로 협박하기도 했다.

급기야는 20개월 된 아이를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하고, 이불로 덮은 뒤 손과 발로 1시간 동안 폭행해 결국 숨지게 했다.

정 씨와 함께 아이스박스에 아이 시신을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긴 양 씨는, 이후 정 씨 모친이자 자신의 장모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시신은 지난 7월 9일 발견됐다.

현재 양 씨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와 정 씨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에는 피해 아동을 위로하며 양 씨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쇄도하고 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