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0개월 영아 강간·살해범, 아이 엄마 계좌 이용해 사기 행각

  • 맑음백령도15.7℃
  • 맑음동해17.5℃
  • 흐림서산17.8℃
  • 맑음김해시19.7℃
  • 맑음인제17.8℃
  • 맑음홍성19.5℃
  • 맑음홍천19.5℃
  • 맑음제천18.9℃
  • 구름많음흑산도19.1℃
  • 맑음대구21.6℃
  • 맑음의령군19.0℃
  • 맑음북창원20.1℃
  • 구름많음수원18.6℃
  • 구름많음대전21.2℃
  • 맑음충주20.5℃
  • 흐림장수19.7℃
  • 맑음파주19.0℃
  • 흐림인천18.2℃
  • 구름많음북춘천19.9℃
  • 맑음문경21.2℃
  • 구름많음고창군20.5℃
  • 맑음영덕17.8℃
  • 흐림목포19.6℃
  • 흐림추풍령20.7℃
  • 흐림순창군21.1℃
  • 맑음울진17.2℃
  • 맑음고흥20.0℃
  • 구름많음정읍20.8℃
  • 맑음여수21.1℃
  • 맑음강진군20.9℃
  • 흐림광주21.3℃
  • 맑음강화17.7℃
  • 구름많음부안20.7℃
  • 구름많음서울19.7℃
  • 맑음포항20.8℃
  • 맑음상주21.8℃
  • 맑음북강릉16.1℃
  • 흐림함양군21.9℃
  • 맑음북부산19.2℃
  • 흐림태백16.8℃
  • 흐림이천21.0℃
  • 구름많음보은21.0℃
  • 구름많음양평20.8℃
  • 구름많음봉화19.3℃
  • 구름많음천안21.2℃
  • 맑음광양시20.5℃
  • 맑음거창19.6℃
  • 맑음영주21.0℃
  • 맑음거제18.0℃
  • 맑음영월19.0℃
  • 맑음순천20.1℃
  • 맑음의성21.5℃
  • 구름많음고창20.8℃
  • 맑음부여20.5℃
  • 구름많음청주22.2℃
  • 맑음대관령16.7℃
  • 맑음경주시19.6℃
  • 구름많음영광군20.7℃
  • 구름많음춘천20.1℃
  • 흐림원주20.8℃
  • 맑음속초17.2℃
  • 맑음강릉17.0℃
  • 구름많음철원
  • 맑음울산18.7℃
  • 구름많음정선군17.9℃
  • 흐림전주21.0℃
  • 맑음진주18.2℃
  • 맑음합천18.8℃
  • 맑음양산시19.3℃
  • 구름많음서귀포20.8℃
  • 맑음부산19.7℃
  • 흐림세종20.5℃
  • 맑음남해20.5℃
  • 구름많음서청주21.3℃
  • 흐림군산20.3℃
  • 맑음장흥20.7℃
  • 구름많음구미21.8℃
  • 맑음동두천19.2℃
  • 흐림임실20.0℃
  • 맑음성산18.5℃
  • 맑음밀양19.6℃
  • 맑음고산19.8℃
  • 구름많음남원21.3℃
  • 맑음울릉도19.2℃
  • 맑음제주20.4℃
  • 맑음영천19.2℃
  • 흐림보령19.1℃
  • 맑음완도20.1℃
  • 구름많음안동22.7℃
  • 맑음해남19.0℃
  • 흐림금산21.2℃
  • 구름많음진도군18.7℃
  • 맑음통영18.7℃
  • 맑음창원19.6℃
  • 맑음청송군19.4℃
  • 맑음보성군21.6℃
  • 맑음산청21.8℃

20개월 영아 강간·살해범, 아이 엄마 계좌 이용해 사기 행각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9-01 10:39:34
생후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과거 피해 아이의 엄마 계좌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다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 7월 14일 오후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양 모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출소 후 다시 모녀와 함께 살며 폭행·추행을 일삼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년 7월 9일 교도소를 나온 양모(29)씨는 2019년 5월 9일쯤 중고거래 사이트에 음악 청취 이용권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피해자에게 선입금 4만5000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약 한 달간 유사한 방식으로 30명에게서 390만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양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자신의 계좌뿐만 아니라 함께 살던 정모(25·여)씨 계좌까지 여러 차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정 씨는 피해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

양 씨는 2019년 8월 대전지법에서 사기죄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올해 초 출소한 그는 곧바로 정 씨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가 낳은 아이는 첫 돌을 조금 넘긴 상태였다.

이때부터 양 씨는 정 씨를 수시로 폭행했으며, 정 씨의 모친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흉기로 협박하기도 했다.

급기야는 20개월 된 아이를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하고, 이불로 덮은 뒤 손과 발로 1시간 동안 폭행해 결국 숨지게 했다.

정 씨와 함께 아이스박스에 아이 시신을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긴 양 씨는, 이후 정 씨 모친이자 자신의 장모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시신은 지난 7월 9일 발견됐다.

현재 양 씨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와 정 씨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에는 피해 아동을 위로하며 양 씨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쇄도하고 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