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통행료 과다 논란 '일산대교', 이르면 다음 달 무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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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과다 논란 '일산대교', 이르면 다음 달 무료화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03 11:27:32
이재명, '일산대교 무료화 위한 공익처분' 결정 통행료 과다 논란을 빚어온 일산대교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은 3일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공단의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발표했다.

공익처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온라인 기자회견 캡처]

시행방안에 따라 도는 이달 중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와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처분을 실시할 계획으로 처분 즉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사업시행자의 민자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돼 이르면 다음 달 중 일산대교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공익처분이 실시되면 도와 고양·김포·파주시는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측에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구체적 금액은 당사자간 협의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등을 통해 결정된다.

도가 보상해야 할 손실보상금은 2000억~3000억 원 규모로 추산됐으며 비용은 도가 50%, 나머지 3개 지자체가 일산대교 이용률 등에 따라 분담하게 된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올해 초부터 무료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고양·김포·파주 등 3개 지자체장의 서명서 발표, 범시민 서명운동, 헌법소원 청구, 릴레이 시위 등이 이어져 왔다.

경기도가 지난 1월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0%가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인하 또는 무료화)이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 2월 윤후덕·박상현·홍정민 국회의원 등 지역구 국회의원 7명과 함께 일산대교㈜, 국민연금공단,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국회토론회를 열어 통행료 문제를 공론화 하고, 10여 명의 금융·회계·법률·투자·기업구조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해결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에 자금 재조달, 관리운영권 인수협의 등을 요청하며 이사장 면담과 실무자 협의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측이 공익처분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언급하자 도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 상황이 급진전 됐다.

도는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도민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 2232억 원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49%)에 따른 3000억 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지나는 28개 다리(고속도로 제외) 가운데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길이 1.8㎞의 왕복 6차선 다리로 2003년 8월 착공해 2008년 1월 개통됐다.

경기도와 대림산업 등 5곳이 주체가 돼 2038년까지 30년간 최소운영수입(MRG 88%)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됐다. 운영사업법인으로 일산대교㈜을 설립했으나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에 대한 대림산업 등 5개 사의 출자지분 100%를 인수했다.

1일 통행량은 개통 당시 2만1461대에서 지난해 기준 7만2979대로 늘었다. 통행료도 1000원에서 2차례 인상돼 현재 승용차 기준 편도 1200원 이다.

이를 1㎞당 통행료로 환산하면 승용차 기준 660원 수준으로 같은 민자 고속도로인 천안~논산 고속도로 59.7원에 비해 11배가 넘는다. 이 때문에 과다 통행료 논란을 빚었다.

아울러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도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된 장기차입금 이자로 연 8%대 높은 수익을 내고 있고, 이중 후순위 차임금 이자율은 사채와 맞먹는 20% 수준에 달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을 위해 2014년부터 국민연금공단 측에 사업재구조화, 자금 재조달 등을 요청해 왔으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에 마지막 수단으로 공익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마쳤으며 이후 청문절차를 거쳐 10월에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작할 수 있다"며 "이 모든 과정에서 일산대교(주), 국민연금공단과의 대화와 협의는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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