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수처 "조희연 교육감 혐의 인정됐다"…기소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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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연 교육감 혐의 인정됐다"…기소 자신

김명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03 13:54:32
수사결과 브리핑…"채용 관련 직권남용 사실"
관련자료 송부…최종 기소는 서울지검 몫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주목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기소 의견'으로 결론났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등 혐의를 인정한 자료를 검찰에 송부하고 기소를 자신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정회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공수처는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는 수사2부 김성문 부장검사, 최석교 공소부장 등 수사를 진행한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실시된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특별채용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퇴직된 전교조 출신 교사 등이 복직됐다.

조 교육감은 이 특별채용을 반대한 부교육감과 실무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후, A 씨에 업무를 맡겨 특정인이 채용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수처는 또 두 사람을 공범관계로 파악했다.

조 교육감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단독결재는 담당 공무원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또 "부교육감은 직접 결재라인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혐의 내용을 반박했으며,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영향을 준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이에 "교육청 담당 공무원들의 중간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면서 "두 피의자가 담당 공무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다만 "아직 공소제기가 된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혐의점과 기소 요구 판단 근거를 밝힐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했다. 공수처장이 지난 1일 수사팀 의견, 공소심의위 의결 내용 등을 토대로 공소제기요구 결정을 한 데 따른 조치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교육감을 직접 기소할 수는 없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결정서와 사건기록을 송부하는 것으로 업무는 종료된다. 기소 여부는 검찰이 최종 결정한다.

공수처는 지난 4월 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관해 조 교육감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개월간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조 교육감 및 A 씨를 상대로 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조사를 진행해왔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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