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수처 "조희연 교육감 혐의 인정됐다"…기소 자신

  • 맑음동해19.8℃
  • 구름많음수원25.8℃
  • 흐림완도18.5℃
  • 흐림제주19.5℃
  • 맑음대관령23.8℃
  • 맑음홍성26.3℃
  • 구름많음산청23.5℃
  • 흐림고산20.1℃
  • 구름많음합천22.6℃
  • 구름많음청송군26.3℃
  • 구름많음북부산22.7℃
  • 흐림해남20.2℃
  • 맑음양평27.2℃
  • 구름많음군산22.7℃
  • 맑음제천26.2℃
  • 맑음홍천27.4℃
  • 구름많음부산20.3℃
  • 구름많음대전26.7℃
  • 구름많음김해시22.8℃
  • 맑음울릉도18.5℃
  • 구름많음진주22.2℃
  • 맑음강화20.4℃
  • 흐림영광군20.5℃
  • 구름많음문경22.9℃
  • 맑음강릉26.7℃
  • 맑음철원26.6℃
  • 맑음동두천27.4℃
  • 구름많음의성24.8℃
  • 흐림장흥20.3℃
  • 흐림부안20.8℃
  • 맑음천안26.8℃
  • 구름많음거창22.9℃
  • 맑음영월28.2℃
  • 맑음인천22.6℃
  • 흐림전주25.7℃
  • 구름많음영덕21.6℃
  • 구름많음순창군24.7℃
  • 맑음태백23.7℃
  • 맑음충주26.8℃
  • 맑음원주27.0℃
  • 흐림임실24.8℃
  • 흐림고창20.9℃
  • 맑음서울27.1℃
  • 구름많음함양군25.1℃
  • 맑음청주27.0℃
  • 구름많음영천23.8℃
  • 흐림고흥19.1℃
  • 구름많음남원25.4℃
  • 맑음백령도15.3℃
  • 구름많음금산26.8℃
  • 구름많음구미22.9℃
  • 구름많음창원22.3℃
  • 맑음울진18.1℃
  • 구름많음포항23.6℃
  • 흐림장수23.9℃
  • 흐림대구23.3℃
  • 맑음봉화24.1℃
  • 흐림흑산도13.8℃
  • 맑음북춘천27.5℃
  • 맑음안동24.3℃
  • 흐림남해20.3℃
  • 비서귀포17.2℃
  • 맑음영주24.0℃
  • 구름많음의령군22.8℃
  • 구름많음상주24.1℃
  • 맑음서청주26.3℃
  • 맑음북강릉24.3℃
  • 흐림정읍23.3℃
  • 구름많음양산시24.2℃
  • 구름많음경주시25.3℃
  • 맑음정선군29.2℃
  • 구름많음부여27.2℃
  • 구름많음밀양24.9℃
  • 흐림목포18.6℃
  • 흐림성산16.8℃
  • 구름많음광양시21.9℃
  • 맑음인제27.1℃
  • 흐림진도군19.7℃
  • 맑음서산24.6℃
  • 구름많음울산22.2℃
  • 흐림순천20.2℃
  • 구름많음북창원23.6℃
  • 구름많음거제21.1℃
  • 맑음춘천28.1℃
  • 흐림강진군20.9℃
  • 맑음이천26.2℃
  • 흐림통영20.0℃
  • 구름많음보은25.7℃
  • 흐림고창군21.6℃
  • 흐림여수19.9℃
  • 구름많음보령24.6℃
  • 맑음파주25.3℃
  • 맑음속초19.8℃
  • 흐림광주24.0℃
  • 구름많음추풍령23.4℃
  • 흐림보성군21.1℃
  • 구름많음세종26.3℃

공수처 "조희연 교육감 혐의 인정됐다"…기소 자신

김명일
기사승인 : 2021-09-03 13:54:32
수사결과 브리핑…"채용 관련 직권남용 사실"
관련자료 송부…최종 기소는 서울지검 몫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주목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기소 의견'으로 결론났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등 혐의를 인정한 자료를 검찰에 송부하고 기소를 자신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정회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공수처는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는 수사2부 김성문 부장검사, 최석교 공소부장 등 수사를 진행한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실시된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특별채용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퇴직된 전교조 출신 교사 등이 복직됐다.

조 교육감은 이 특별채용을 반대한 부교육감과 실무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후, A 씨에 업무를 맡겨 특정인이 채용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수처는 또 두 사람을 공범관계로 파악했다.

조 교육감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단독결재는 담당 공무원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또 "부교육감은 직접 결재라인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혐의 내용을 반박했으며,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영향을 준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이에 "교육청 담당 공무원들의 중간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면서 "두 피의자가 담당 공무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다만 "아직 공소제기가 된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혐의점과 기소 요구 판단 근거를 밝힐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했다. 공수처장이 지난 1일 수사팀 의견, 공소심의위 의결 내용 등을 토대로 공소제기요구 결정을 한 데 따른 조치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교육감을 직접 기소할 수는 없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결정서와 사건기록을 송부하는 것으로 업무는 종료된다. 기소 여부는 검찰이 최종 결정한다.

공수처는 지난 4월 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관해 조 교육감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개월간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조 교육감 및 A 씨를 상대로 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조사를 진행해왔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