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토부에 '청년정책과' 신설…청년 주거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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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청년정책과' 신설…청년 주거 지원 나선다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03 15:48:52
국토교통부가 '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무이자 대출을 출시하는 등 청년 주거 지원에 나선다.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국토부는 오는 7일 월세 지원 등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전담하기 위한 청년정책과를 신설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말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에 청년정책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토부 청년정책과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청년주택 공급 확대 등의 정책 목표를 담당한다.

먼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월 20만 원을 12개월간 지원한다. 대상 청년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 본인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인 15만2000명이다.

청년 대상 월세 대출도 확대한다. 대출이 가능한 소득 기준을 연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여 지원 대상을 늘린다. 20만 원 월세 무이자 대출도 신설한다.

청년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에 5만4000가구 등 올해부터 2025년까지 24만3000가구를 청년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2023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가입 가능한 소득기준은 연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늘린다. 해당 청약통장은 연이율 최대 3.3%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도 면제다.

청년 대상 행복주택 제도개선도 진행한다. 계약금을 10%에서 5%로 인하하고,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금지하던 재청약도 허용한다. 통합공공임대 공급을 통해 거주 가능 기간도 6년에서 30년으로 늘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주거 정책은 신설하는 청년정책과에서 맡게 될 예정"이라며 "협업이 필요한 것은 국토부 다른 부서나 타 부처 등과 조율해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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