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무부 "전자발찌 훼손시 주거지 압수수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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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발찌 훼손시 주거지 압수수색 추진"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9-03 20:42:12
살인 등 4대 특정사범, 경찰과 상시 위치 공유토록 법 개정
"낮엔 생업 종사·밤엔 시설에 수용하는 '보호수용제' 검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 사건과 관련해 "전자감독·보호관찰의 운영 및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재범억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전자감독대상자 훼손·재범사건 관련 대책 발표' 브리핑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 장관은 3일 오후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 방지 대책' 브리핑에서 "전자감독 대상자의 참혹한 범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이 배석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긴급한 경우 대상자 주거지를 바로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전자감독 대상자 중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심야시간대 조사, 주거지 진입, 현행범 체포 등 실시간 수사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심리치료와 재범 위험성 평가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위험성이 큰 4대 특정사범(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범)에 대해 경찰과 상시 위치정보(수신자료)를 공유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검찰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각종 영장 청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박 장관은 "어제 해당 보호관찰소를 직접 방문해 대상자의 고위험 정보에 대한 교도소·보호관찰소 간 정보 공유 부족, 보호관찰위반 내용과 관련한 직원 간의 소통 부족 등 고위험 대상자 관리 시스템의 미비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호관찰소당 1~2명 수준인 고위험 대상자 관리시스템이 당장 시행될 필요가 있다"며 "대상자의 범행 전 외출금지 제한 위반 패턴과 범행 당시 위반 패턴이 동일해 특별히 주목해야 함에도 관행적 업무처리로 대응한 측면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에 따른 업무 지침과 매뉴얼 준비와 숙지도 부족했다"면서 "경찰과의 공조시스템이 제도화돼 있지 않은 점, 영장 신청에서 검찰과의 유기적 협력시스템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웅장 국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호수용 제도' 도입 여부에 관해 "관심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전자발찌 착용자가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야간에는 지정된 보호 시설에 들어와서 생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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