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가짜 제주산 흑돼지 판매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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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짜 제주산 흑돼지 판매업소 적발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9-09 07:49:30

수입산 돼지고기나 국내 다른 지역 돼지고기를 '제주흑돼지' 등으로 속여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5~31일 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 등 5개 지역의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업소 30곳을 수사한 결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원산지 지역명은 표시 의무사항이 아니나 제주 외 지역의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제주산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원산지의 거짓 또는 혼동 표시를 하는 불법행위다.

 
의왕시 A 업소는 제주 외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해 김치찌개를 판매하면서 메뉴판과 배달앱에 '제주흑돼지 김치찌개'로 거짓 표기해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안양시 B 업소는 제주 외 국내산 고기를 판매하면서 '믿을 수 있는 청정 제주도야지만을 사용한다'는 문구 등을 사용해 원산지 혼동 표시를 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또 수원시 C 업소는 제주 외 국내산 돼지고기로 제주식 두루치기·꼬들목살 등을 조리·판매하면서 메뉴판 원산지에는 제주산으로 표시한 후 원산지표시판에는 제주산+국내산으로 교묘하게 혼동 표시를 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제주산 돼지고기의 선호와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전문음식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사지역을 확대하는 등 지역별 원산지 수사를 강화해 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 및 공정거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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