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험사 헬스케어플랫폼 겸업 가능해져…"건강관리시 포인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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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헬스케어플랫폼 겸업 가능해져…"건강관리시 포인트 지급"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09 09:46:45
포인트로 건강용품 구매·보험료 납부 등 가능 보험사가 헬스케어(건강관리) 플랫폼을 만들어 자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 금융위원회. [UPI뉴스 자료사진]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헬스케어 플랫폼(선불전자지급업무) 겸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업을 겸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소비자의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보험료 납부 등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협회가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토록 했다. 100인 이상 대형 손해사정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세부 업무기준·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아울러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는 고객에게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업무 전문성 등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을 설명해야 한다.

보험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도 개선했다. 중대성과 명백성 등 기본원칙에 따라 인허가 심사를 중단하는 요건을 세분화, 구체화하고 6개월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인허가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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