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건보·실손 연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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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보·실손 연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한다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14 14:47:22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량 변화 등 실태조사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를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연계,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현판 [건보공단 제공]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실손의료보험(신용정보원 통계 기준 3900만 명 가입)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 실손의료보험은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모든 비급여를 보장하고 있어 과잉 진료와 비급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다.

양 부처는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서로 미치는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에 따라 의료 이용량이 변화했는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풍선효과가 발생했는지 등을 파악하면 관련 상품 구조를 개편하고 비급여를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운영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후 마련될 하위법령에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발전시켜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가칭)'로 규정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이며 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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