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그린벨트 불법영업·주차장 확장 집중 단속

  • 구름많음북창원23.9℃
  • 구름많음목포20.7℃
  • 맑음임실16.8℃
  • 맑음울릉도19.2℃
  • 흐림함양군19.7℃
  • 맑음의성18.3℃
  • 맑음구미19.3℃
  • 맑음천안14.8℃
  • 구름많음서귀포23.1℃
  • 맑음영주16.4℃
  • 맑음세종17.0℃
  • 맑음홍성13.6℃
  • 맑음인제13.9℃
  • 구름많음고산22.4℃
  • 구름많음흑산도19.3℃
  • 맑음부안18.0℃
  • 맑음양평15.8℃
  • 구름많음장수15.5℃
  • 구름많음고흥19.7℃
  • 맑음금산16.7℃
  • 맑음통영22.3℃
  • 맑음충주14.6℃
  • 맑음철원13.5℃
  • 맑음파주14.1℃
  • 맑음정선군14.8℃
  • 흐림합천20.4℃
  • 구름많음남해21.7℃
  • 맑음강화18.8℃
  • 맑음성산21.5℃
  • 구름많음완도20.7℃
  • 맑음추풍령15.5℃
  • 맑음홍천14.2℃
  • 구름많음밀양23.6℃
  • 맑음서울19.6℃
  • 맑음정읍18.0℃
  • 구름많음장흥19.1℃
  • 맑음대전18.7℃
  • 맑음양산시23.3℃
  • 맑음원주17.0℃
  • 맑음동해19.0℃
  • 구름많음포항23.5℃
  • 구름많음고창17.4℃
  • 맑음서산14.8℃
  • 맑음인천20.4℃
  • 구름많음순천18.6℃
  • 구름많음남원19.7℃
  • 맑음수원17.2℃
  • 맑음동두천15.7℃
  • 구름많음대구22.7℃
  • 구름많음보성군19.9℃
  • 맑음거제23.3℃
  • 맑음영덕19.0℃
  • 맑음울진20.2℃
  • 맑음이천15.2℃
  • 맑음대관령11.3℃
  • 맑음창원23.1℃
  • 구름많음진주19.5℃
  • 맑음보령15.8℃
  • 맑음북춘천13.4℃
  • 구름많음영천19.4℃
  • 맑음봉화15.6℃
  • 맑음청송군16.5℃
  • 맑음부산23.4℃
  • 구름많음강진군19.4℃
  • 흐림제주23.6℃
  • 구름많음광주21.2℃
  • 맑음춘천14.8℃
  • 맑음문경17.0℃
  • 맑음부여16.2℃
  • 구름많음진도군19.2℃
  • 맑음청주21.0℃
  • 맑음서청주15.4℃
  • 맑음여수23.9℃
  • 구름많음김해시23.3℃
  • 구름많음경주시19.2℃
  • 흐림산청20.3℃
  • 구름많음북부산23.4℃
  • 맑음전주20.0℃
  • 구름많음거창18.8℃
  • 맑음울산21.5℃
  • 맑음제천11.6℃
  • 구름많음영광군19.4℃
  • 맑음태백14.8℃
  • 구름많음해남18.0℃
  • 맑음백령도17.0℃
  • 맑음속초18.4℃
  • 맑음영월14.9℃
  • 맑음북강릉18.0℃
  • 맑음보은15.3℃
  • 맑음군산18.3℃
  • 맑음상주17.8℃
  • 구름많음고창군16.8℃
  • 구름많음의령군18.8℃
  • 맑음강릉19.6℃
  • 맑음안동20.2℃
  • 구름많음순창군18.3℃
  • 구름많음광양시22.8℃

경남도, 그린벨트 불법영업·주차장 확장 집중 단속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22 09:36:31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10월1일부터 29일까지 1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음식점·커피숍·제과점 등) 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2일 예고했다. 

▲ 지난해 그린벨트 지역 허가 용도와 달리 제조공장으로 이용된 현장 모습. [경남도 제공]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건축 및 공작물 설치 △물류 창고나 공장 불법 용도 변경 △인접토지를 주차장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건축자재 무단 적치 및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이번 단속은 영리목적으로 음식점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해 주차장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확장한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경남도는 전했다.

배현태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린벨트 안 주차장 무단 확장 행위는 실내 이용객 증가로 이어진다"며 이번 단속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남도 특사경은 지난해 농가창고 등으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 제조업소나 일반창고 등으로 임대한 8개소를 적발, 형사입건한 바 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