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지역 바닷가 불법행위 14건 적발...무단점용, 무등록 어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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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바닷가 불법행위 14건 적발...무단점용, 무등록 어업 등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29 07:42:32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2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도내 5개 시(화성, 안산, 시흥, 평택, 김포) 시의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유수면 무단 점용 6건 △어항구역 무허가 점용 1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3건 △무등록․무허가 어업 2건 △금어기 중 수산물 채취 1건 △불법어구 적재 1건 등이다.

 

▲안산시 대부도 소재 A 횟집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에 설치한 아궁이. [경기도 제공]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안산시 대부도 소재 A 횟집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지난해 12월부터 횟집 인근 공유수면에 아궁이를 설치해 무단 점용했다. 또 B 횟집은 2018년경부터 공유수면 구역에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미신고 횟집을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유수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무등록 어선의 C 선주는 지난달 야간에 시화호 형도 인근 해상에서 무면허 어업 행위로 꽃게 약 15㎏을 포획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며 어업 행위를 하려면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어선법과 수산업법 위반 시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시에 등록된 어선 D 선주는 꽃게 금어기(6월 21일~8월 20일)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달 19일 시흥시 오이도 선착장 남서방 약 640m(0.4마일)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꽃게를 어창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은 수산자원을 공급하고 도민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재"라며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를 차단해 공유수면이 공공재로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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