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연말까지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 집중 수사

  • 흐림함양군21.8℃
  • 구름많음광양시23.4℃
  • 구름많음춘천21.0℃
  • 구름많음철원21.2℃
  • 맑음강화23.8℃
  • 구름많음이천22.5℃
  • 흐림진도군24.9℃
  • 구름많음인천24.6℃
  • 구름많음군산25.5℃
  • 구름많음창원22.3℃
  • 맑음제주26.7℃
  • 흐림양산시22.8℃
  • 맑음수원24.6℃
  • 흐림거창20.7℃
  • 흐림구미21.4℃
  • 흐림북부산22.5℃
  • 흐림추풍령19.2℃
  • 구름많음양평22.3℃
  • 흐림천안23.2℃
  • 구름많음임실23.8℃
  • 구름많음청송군20.0℃
  • 흐림보은20.3℃
  • 맑음고산26.4℃
  • 구름많음북창원22.9℃
  • 구름많음남원23.8℃
  • 구름많음부안26.7℃
  • 구름많음보령26.7℃
  • 흐림대구21.7℃
  • 구름많음울진20.2℃
  • 흐림의성20.8℃
  • 흐림장흥24.7℃
  • 구름많음동두천21.9℃
  • 흐림울산21.0℃
  • 흐림정선군17.3℃
  • 맑음흑산도28.1℃
  • 흐림금산22.7℃
  • 흐림원주21.4℃
  • 흐림경주시20.4℃
  • 구름많음완도27.2℃
  • 구름많음밀양22.5℃
  • 흐림합천22.4℃
  • 구름많음속초20.3℃
  • 구름많음울릉도19.2℃
  • 구름많음여수24.1℃
  • 흐림영월19.5℃
  • 구름많음성산24.9℃
  • 흐림영주18.6℃
  • 흐림장수20.7℃
  • 흐림청주24.0℃
  • 흐림인제18.3℃
  • 구름많음정읍26.1℃
  • 흐림세종23.1℃
  • 흐림영천20.4℃
  • 구름많음영광군27.0℃
  • 비포항21.0℃
  • 맑음서울24.3℃
  • 흐림대전22.8℃
  • 흐림안동19.9℃
  • 흐림북춘천20.5℃
  • 구름많음남해24.2℃
  • 흐림상주20.8℃
  • 구름많음북강릉19.4℃
  • 흐림산청21.5℃
  • 구름많음거제22.4℃
  • 흐림문경19.8℃
  • 흐림동해19.9℃
  • 흐림보성군23.9℃
  • 흐림고창26.2℃
  • 흐림봉화17.5℃
  • 구름많음강릉20.1℃
  • 구름많음목포26.8℃
  • 흐림태백13.5℃
  • 구름많음영덕21.0℃
  • 흐림통영23.2℃
  • 흐림제천18.1℃
  • 맑음백령도22.2℃
  • 구름많음서귀포25.7℃
  • 구름많음고흥25.4℃
  • 흐림고창군25.6℃
  • 구름많음부여25.4℃
  • 맑음서산26.3℃
  • 구름많음홍성24.8℃
  • 흐림순천22.7℃
  • 흐림진주21.8℃
  • 구름많음충주21.6℃
  • 구름많음광주25.6℃
  • 흐림서청주22.1℃
  • 구름많음홍천21.6℃
  • 구름많음전주25.5℃
  • 구름많음파주23.8℃
  • 흐림의령군21.5℃
  • 구름많음순창군25.0℃
  • 흐림김해시22.1℃
  • 구름많음부산23.0℃
  • 흐림대관령12.8℃
  • 흐림강진군25.9℃
  • 흐림해남25.5℃

경기도, 연말까지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 집중 수사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06 07:38:36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6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법인이 취득한 주거용 토지 약 1900건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에 따르면 이들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외국인이 1760여건, 법인이 140여건을 각각 취득했으며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등에 각각 200건 이상이 확인되는 등 경기남부에 집중됐다.

 

주요 수사내용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계약서 계약일을 허가 지정일 이전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는 행위 △토지거래허가 후 소유 주택 의무 이용 기간 내 허가 목적과 다르게 전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 △거짓으로 거주요건 충족을 위해 위장전입 행위 △타인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불법 증여로 허가를 회피하는 행위 등이다.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도는 외국인과 법인이 실사용 목적 외 투기적 거래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해 10월 3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 5249.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 이용 기간, 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외국인들이 주택 등을 가장 많이 사들인 지역은 경기도로 이들의 대출 미규제, 불분명한 자금 출처 등으로 부동산 투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의 주택 구입 과정에서 위법 여부를 고강도로 수사해 부동산 투기는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