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찬민 의원 구속...용인시 민선 초대~6기 시장 모두 법정행

  • 맑음보성군25.4℃
  • 맑음금산23.6℃
  • 구름많음속초23.0℃
  • 박무북춘천24.1℃
  • 맑음진주24.2℃
  • 맑음남원23.6℃
  • 맑음거창22.8℃
  • 맑음영월24.1℃
  • 맑음임실22.8℃
  • 맑음영천25.0℃
  • 맑음의령군24.3℃
  • 맑음밀양25.1℃
  • 맑음거제26.1℃
  • 맑음수원25.5℃
  • 맑음함양군22.7℃
  • 맑음양산시26.2℃
  • 맑음울산26.4℃
  • 구름많음동해23.5℃
  • 맑음부안25.3℃
  • 맑음충주24.2℃
  • 맑음영주22.4℃
  • 맑음대관령21.7℃
  • 맑음영덕24.7℃
  • 맑음청송군23.9℃
  • 맑음광양시25.0℃
  • 박무백령도24.1℃
  • 맑음봉화22.4℃
  • 맑음고창25.2℃
  • 맑음원주24.8℃
  • 맑음고창군23.8℃
  • 맑음정선군23.5℃
  • 맑음장수20.8℃
  • 맑음창원25.1℃
  • 맑음청주26.8℃
  • 맑음홍천24.2℃
  • 맑음포항27.2℃
  • 비인천26.3℃
  • 맑음전주26.3℃
  • 맑음보은23.7℃
  • 맑음구미25.5℃
  • 맑음강진군23.9℃
  • 맑음영광군24.5℃
  • 맑음보령26.5℃
  • 맑음해남23.4℃
  • 맑음북부산25.0℃
  • 구름많음인제22.3℃
  • 맑음군산25.7℃
  • 맑음울진23.7℃
  • 맑음완도25.5℃
  • 안개흑산도25.3℃
  • 맑음상주24.7℃
  • 맑음진도군24.4℃
  • 구름많음동두천25.1℃
  • 맑음서청주23.2℃
  • 맑음서귀포27.9℃
  • 구름많음강릉23.4℃
  • 맑음울릉도25.4℃
  • 맑음의성24.7℃
  • 맑음대전25.4℃
  • 맑음세종24.2℃
  • 구름많음북강릉22.8℃
  • 맑음통영25.7℃
  • 맑음산청23.8℃
  • 맑음추풍령22.2℃
  • 맑음순천22.6℃
  • 맑음광주25.8℃
  • 맑음합천24.6℃
  • 맑음고흥24.3℃
  • 맑음목포25.9℃
  • 맑음홍성26.4℃
  • 구름많음서울26.3℃
  • 맑음고산26.5℃
  • 맑음성산26.9℃
  • 맑음장흥23.7℃
  • 구름많음강화25.3℃
  • 흐림춘천23.2℃
  • 맑음남해24.1℃
  • 맑음이천24.6℃
  • 맑음안동25.2℃
  • 맑음김해시25.4℃
  • 맑음부산26.7℃
  • 맑음제주27.4℃
  • 구름많음파주25.0℃
  • 맑음양평24.3℃
  • 맑음부여24.3℃
  • 맑음순창군23.2℃
  • 맑음서산26.1℃
  • 맑음정읍25.0℃
  • 맑음경주시24.9℃
  • 맑음대구26.8℃
  • 맑음제천23.5℃
  • 맑음북창원26.2℃
  • 맑음문경23.6℃
  • 구름많음철원24.7℃
  • 구름많음여수26.3℃
  • 맑음천안23.2℃
  • 맑음태백21.7℃

정찬민 의원 구속...용인시 민선 초대~6기 시장 모두 법정행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1-10-06 09:20:17
수원지법, "범죄 소명, 증거 인멸 우려"...구속 이유
정 의원, "법정에서 무죄 밝히겠다"

지난달 29일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로써 용인시는 초대 민선 시장부터 민선 6기 정 시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비리에 연루돼 법의 심판을 받은 불명예 도시로 남게 됐다.

▲정찬민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들어간 법원은 낮 12시 30쯤 심문을 끝낸 뒤 밤 10시가 넘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회적 지위, 사건관련자들의 관계,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춰 볼 때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구속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토지 4필지를 지인 등 3명에게 시세 이하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제안한 혐의다.

정 의원은 당시 부동산중개업자 B 씨를 집무실로 불러 A 사를 찾아 땅을 싸게 살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 씨는 A 사 대표를 만나 "인허가를 받아 개발해야 하지 않나. 그러려면 시세보다 싸게 땅을 넘겨달라"는 취지로 말해 정 의원의 친형을 비롯한 지인 3명이 A 사가 보유한 보라동 개발 예정지 등을 싸게 사들여 4억 6000여만 가량의 혜택을 봤다고 법원을 판단했다.

정 의원은 향후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정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한시라도 빨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십시오.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저의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서겠습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의원이 구속됨에 따라 초대 민선 시장에서부터 민선 6기 시장을 지낸 정 의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법의 심판을 받은 도시로 남게 됐다.

민선 1기 윤병희 전 시장은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고, 민선 2기 예강환 전 시장도 아파트단지 건축과 관련한 비리로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민선 3기 이정문 전 시장은 용인경전철 사업 과정에서의 비위와 부정행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 달러 형을 확정 받았다.

민선 4기 서정석 전 시장도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조작하는 '인사 비리'에 관련한 혐의로, 5기 김학규 전 시장은 건설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경찰에서 보강 조사를 받은 뒤 추후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재판에 넘겨지기까지는 최장 한 달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