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하림·올품·마니커 등 7개사, '삼계탕용 닭' 가격·물량 담합…과징금 25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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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올품·마니커 등 7개사, '삼계탕용 닭' 가격·물량 담합…과징금 251억

김지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06 14:40:20
2011년~2017년 6년간 삼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
공정위, 하림·올품 등 2개사는 검찰 고발 결정
국내 삼계 신선육 시장의 93% 이상을 차지하는 하림 등 7개사가 가격·출고량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게 됐다.

▲ 삼계탕, 닭고기, 닭요리 이미지 [셔터스톡]

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6년동안 삼계 신선육의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한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1억39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는 각 사가 생산·판매하는 삼계 신선육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했다.

이들 7개사는 삼계 사육을 농가에 위탁해, 병아리·사료 등을 제공한 후 다 자란 삼계 닭을 공급받아 도축해 판매하는 사업자다. 농가는 그 대가로 사육·공급한 물량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가격 담합에는 6개사가 가담했다.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담합했다.

공정위는 "이들 6개사는 모두 한국육계협회 회원사들로서 한국육계협회의 시세 조사 대상이 자신들이라는 상황을 활용해 손익 개선을 목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각자 결정해야 할 할인금액의 상한이나 그 폭을 합의하거나, 때로는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곧바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각 사업자별 삼계 신선육 담당 임원 회의체인 삼계위원회에서는 시장 수급상황을 상시 점검하면서, 가격을 상승시킬 필요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합을 가졌다. 여름철 삼복 절기를 앞두고는 최대 1~2주 간격으로 이러한 담합 모임을 갖고 가격과 출고량을 합의했다.

한국육계협회는 주 3회 조사해 자신의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전전일 대비 전일의 삼계 신선육 실거래가격 변동 방향·변동폭을 유선으로 문의·조사하고, 이를 반영해 삼계 신선육 시세를 고시한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이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 삼계 신선육의 생산 및 유통과정 이미지. 삼계 신선육은 부화(알 → 병아리, 약 3주 소요), 사육(병아리 → 닭, 약 1개월 소요), 도계(닭 → 신선육, 1일 소요)를 거쳐 생산된다. 주로 대리점(74%) 및 치킨 프랜차이즈(18%, 작은 닭을 사용하는 '두마리치킨')에, 나머지는 대형마트·급식 업체 등(8%)에 판매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출고량을 고의로 줄인 정황도 적발됐다. 7개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시장에 삼계 신선육 공급을 줄여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출고량 조절을 합의했다.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해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삼계 신선육 생산물량 자체를 제한한 것이다.

입식량은 사육을 위해 농가에 투입하는 병아리의 물량을 말한다. 입식량을 줄이면 병아리가 닭으로 성장하는 기간인 약 1개월 후부터 삼계 신선육 생산량 감축 효과가 나타난다.

7개사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8차례에 걸쳐 이미 도계 후 생산된 삼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시장에 유통되는 삼계 신선육 물량을 감소시켰다.

한편, 공정위는 이 사건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7개사의 출고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심의했다.

공정위는 "삼계 신선육 출고량 조절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의 행정지도가 확인되지 않고, 7개사의 출고량 조절 목적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려 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지난 2006년 삼계 신선육 시장의 가격·출고량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었다. 그럼에도 담합이 재발생한 것에 대해공정위는 "국민 먹거리인 가금육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엄정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사에 사업자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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