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 구속영장 청구

  • 맑음장흥23.8℃
  • 맑음추풍령22.2℃
  • 맑음서울26.2℃
  • 박무북춘천23.7℃
  • 맑음청송군23.7℃
  • 구름많음북강릉22.7℃
  • 맑음영월23.8℃
  • 맑음금산23.3℃
  • 맑음충주23.8℃
  • 맑음북창원26.5℃
  • 구름많음강화25.3℃
  • 구름많음정선군23.5℃
  • 맑음임실22.6℃
  • 맑음의령군23.8℃
  • 맑음원주24.3℃
  • 맑음김해시25.5℃
  • 맑음태백21.0℃
  • 맑음산청23.5℃
  • 맑음남해24.4℃
  • 맑음남원23.2℃
  • 맑음광양시25.0℃
  • 맑음고흥24.6℃
  • 맑음홍천23.9℃
  • 맑음울산25.8℃
  • 구름많음철원24.9℃
  • 맑음의성24.7℃
  • 맑음양산시25.7℃
  • 구름많음동두천24.7℃
  • 비인천26.3℃
  • 맑음청주26.1℃
  • 맑음속초22.9℃
  • 흐림춘천23.2℃
  • 구름많음여수26.6℃
  • 맑음포항27.0℃
  • 맑음순천22.4℃
  • 맑음함양군22.5℃
  • 맑음순창군23.1℃
  • 맑음영천24.3℃
  • 맑음양평23.7℃
  • 구름많음파주24.8℃
  • 맑음진도군24.6℃
  • 맑음통영25.9℃
  • 맑음목포25.4℃
  • 맑음북부산24.7℃
  • 맑음고창24.5℃
  • 맑음울릉도25.6℃
  • 맑음봉화22.2℃
  • 맑음천안23.1℃
  • 맑음합천23.9℃
  • 구름많음인제21.7℃
  • 맑음경주시24.7℃
  • 맑음대구26.7℃
  • 맑음군산25.4℃
  • 맑음고산26.5℃
  • 맑음영광군24.5℃
  • 구름많음강릉23.4℃
  • 맑음해남23.3℃
  • 맑음수원25.5℃
  • 맑음울진23.8℃
  • 안개흑산도25.2℃
  • 구름많음대관령21.5℃
  • 맑음서귀포27.9℃
  • 맑음문경23.2℃
  • 맑음창원24.8℃
  • 맑음영주22.1℃
  • 맑음영덕22.6℃
  • 맑음보은23.6℃
  • 맑음홍성25.4℃
  • 맑음부산26.5℃
  • 맑음구미25.1℃
  • 맑음정읍24.5℃
  • 박무안동24.7℃
  • 박무백령도24.2℃
  • 맑음진주23.8℃
  • 맑음완도25.3℃
  • 맑음제천23.6℃
  • 구름많음대전25.2℃
  • 맑음제주27.0℃
  • 맑음서산26.0℃
  • 맑음밀양24.7℃
  • 맑음서청주23.1℃
  • 맑음성산26.9℃
  • 맑음부여23.9℃
  • 맑음보성군25.5℃
  • 맑음세종24.1℃
  • 맑음거제25.9℃
  • 맑음이천24.2℃
  • 흐림동해23.5℃
  • 맑음광주25.4℃
  • 맑음보령26.5℃
  • 맑음부안25.1℃
  • 맑음강진군23.7℃
  • 맑음고창군23.9℃
  • 맑음상주24.3℃
  • 맑음거창22.3℃
  • 맑음전주25.9℃
  • 맑음장수20.4℃

검찰, '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 구속영장 청구

박지은
기사승인 : 2021-10-07 20:29:03
무면허운전, 음주측정 거부 등 5개 혐의…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검찰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오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파손)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6일 만이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관련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면서 제외됐다.

장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열린다.

장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경찰은 장 씨의 신원과 음주운전 전력을 확인했지만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한 채혈은 진행하지 않은채 간단한 조사만 마친 뒤 귀가 조치했다. 사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못한 탓에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장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형량이 만취 상태에서의 운전 처벌에 비해 약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국회에서는 '노엘 방지법'도 발의됐다.

장 씨는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장 씨는 사고 후 지인을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장 씨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번 사건 당시 집행유예 상태였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지은
박지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