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30% '반전세화'…"지원금 현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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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30% '반전세화'…"지원금 현실화해야"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08 15:56:5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득이 낮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청년전세임대주택'도 기존 보증금에 추가로 월세를 내야 하는 '반전세' 전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세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지원금을 현실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서울 종로구 혜화동 일대 빌라촌 [UPI뉴스 자료사진]

8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청년전세임대주택 반전세 계약은 1146건으로, 전체(3769건)의 30.4%를 차지했다. 2018년 22.3%(3058건 중 684건)에서 7.1%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는 해당 주택에 선정된 청년중 30%가 LH와 집주인에게 이중으로 월세를 지급한다는 의미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만19~39세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선정된 청년은 직접 주택을 물색하고, LH가 집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해 청년에게 재임대한다. 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0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LH의 지원금액으로 주택을 물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반전세 전환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공고문에 기재된 주택유형과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전세가격은 2억1000만 원이다. 원룸 평수인 30㎡이하도 평균 1억6000만 원에 육박했다.

▲ 천준호 의원실 제공

예를 들어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청년 기준 전세보증금 1억2000만 원, 월세 16만 원, 관리비 6만5000원 반전세 계약 체결시 부담하는 금액은 LH에 내야하는 월임대료 19만5000원을 포함해 월 42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 서울시가 선정자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월세 평균금액 41만 원)와 큰 차이가 없다.

부족한 보증금은 입주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LH 지원금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최대 6000만 원까지 본인 부담을 전제로 계약이 가능한데 서울에선 이런 거래가 2018년 119건에서 지난해 413건으로 2년 만에 약 4배 가까이 늘어났다. 보증금 1억5000만 원 초과 주택 계약 건수도 같은 기간 25건에서 93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선정됐음에도 청년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천 의원은 "청년전세임대주택이 반전세화되면 사실상 LH와 집주인에게 이중으로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라며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자본금이 부족한 저소득층 청년이 많이 신청하는 만큼 추가 부담이 없도록 지원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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