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적 울렸다며 차량 들이받고 멱살잡이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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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울렸다며 차량 들이받고 멱살잡이 30대 징역형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11 11:00:06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 차량을 들이받고 운전자 멱살을 잡은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법 제공]

30대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7시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교차로 부근에서 자신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씨의 아우디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고 지나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차량 추격을 시작했다.

이어 진행 방향 우측에서 B씨의 차량 앞쪽으로 갑자기 핸들을 꺾어 급정지, B씨 차량 오른쪽 앞 범퍼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B씨 등 3명이 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320만 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들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린 B씨의 멱살을 잡고 "너희들은 어느 조직이냐. 다 죽여버린다"며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큰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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