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지역 허위 도급계약서로 취득세 탈루 건축 여전...10명 고발

  • 구름많음철원24.9℃
  • 구름많음제주28.9℃
  • 맑음대구24.8℃
  • 맑음밀양23.9℃
  • 맑음광양시23.9℃
  • 구름많음울진25.8℃
  • 맑음임실22.2℃
  • 맑음부산25.5℃
  • 맑음영천23.0℃
  • 맑음인천24.9℃
  • 구름많음봉화22.5℃
  • 구름많음춘천23.7℃
  • 맑음장흥23.0℃
  • 맑음부안24.3℃
  • 맑음보성군23.1℃
  • 박무북춘천23.1℃
  • 맑음완도23.4℃
  • 맑음순천21.8℃
  • 맑음고창25.5℃
  • 구름많음충주23.3℃
  • 맑음목포25.4℃
  • 구름많음영주22.4℃
  • 구름많음서울25.2℃
  • 흐림고산26.7℃
  • 구름많음파주24.2℃
  • 구름많음문경23.1℃
  • 구름많음천안23.2℃
  • 맑음군산24.3℃
  • 구름많음안동24.5℃
  • 맑음영덕24.5℃
  • 구름많음의성23.3℃
  • 구름많음추풍령22.0℃
  • 맑음거창23.0℃
  • 맑음포항27.2℃
  • 구름많음구미24.0℃
  • 맑음북부산23.9℃
  • 맑음거제23.1℃
  • 맑음고창군23.5℃
  • 구름많음동두천24.6℃
  • 구름많음성산24.8℃
  • 흐림대관령22.3℃
  • 맑음강화24.6℃
  • 맑음전주25.3℃
  • 맑음양산시24.1℃
  • 맑음순창군22.4℃
  • 맑음김해시24.8℃
  • 맑음고흥22.3℃
  • 맑음남원22.9℃
  • 구름많음양평24.4℃
  • 구름많음서산23.3℃
  • 흐림북강릉26.5℃
  • 맑음부여23.7℃
  • 맑음영광군24.6℃
  • 구름많음인제23.2℃
  • 맑음남해22.9℃
  • 흐림태백23.5℃
  • 맑음정읍24.1℃
  • 맑음울산23.4℃
  • 구름많음이천24.4℃
  • 구름많음수원24.4℃
  • 맑음여수24.4℃
  • 맑음보령26.3℃
  • 구름많음홍천23.5℃
  • 맑음함양군22.3℃
  • 구름많음세종23.5℃
  • 구름많음제천21.7℃
  • 맑음북창원25.1℃
  • 맑음합천22.9℃
  • 구름많음울릉도25.2℃
  • 맑음장수20.2℃
  • 맑음의령군22.8℃
  • 구름많음동해24.7℃
  • 맑음대전23.7℃
  • 구름많음정선군22.4℃
  • 구름많음영월23.5℃
  • 박무흑산도22.5℃
  • 맑음진주22.5℃
  • 맑음진도군24.8℃
  • 구름많음청송군22.4℃
  • 맑음창원24.1℃
  • 구름많음서청주22.8℃
  • 구름많음강릉28.7℃
  • 흐림속초25.5℃
  • 맑음금산22.8℃
  • 맑음산청22.3℃
  • 맑음경주시23.4℃
  • 맑음광주25.3℃
  • 흐림서귀포27.7℃
  • 맑음보은23.5℃
  • 박무홍성23.9℃
  • 구름많음원주23.5℃
  • 맑음통영23.3℃
  • 맑음상주23.7℃
  • 맑음강진군24.8℃
  • 박무백령도23.2℃
  • 맑음해남24.7℃
  • 구름많음청주24.9℃

경기지역 허위 도급계약서로 취득세 탈루 건축 여전...10명 고발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0-12 07:28:54

경기도는 도급계약서 이중 작성 등 실제 공사 계약금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 지난 4~8월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데 이때 납세의무자인 건축주가 자진 신고한 도급계약금, 설계·감리비, 건축 관련 대출 이자 등을 통해 계산된 공사금액이 과세 기준이다.

 

도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처음부터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했거나 도급금액을 증액하고도 고의로 종전 도급금액이 기재된 도급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신고 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취득세 허위신고 건축물의 도급금액은 모두 162억 원에 달하며 이중 누락된 도급금액은 33억 원 규모다. 해당 건축주들은 이와 관련 취득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1억400만 원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건축주인 A씨 등 3명은 도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건설회사 대표와 짜고 취득세 신고용으로 실제 도급금액보다 15억 원 낮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건축주 B씨는 도내 택지개발지구 내 대형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실제 도급금액보다 6억 원 낮은 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뒤, 준공 시점에 이 도급금액에 맞춰 시공회사 기성요청서까지 허위로 작성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으로 자진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경기도는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고 고의 탈세 등 범죄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