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文-조국 갈등설' 유포 가세연, 2심선 강기정에 패소

  • 맑음북부산19.7℃
  • 맑음제주20.8℃
  • 맑음순창군20.3℃
  • 소나기홍성20.6℃
  • 맑음백령도14.8℃
  • 흐림서청주21.7℃
  • 맑음영덕18.4℃
  • 맑음광주21.1℃
  • 박무울산18.8℃
  • 박무흑산도20.2℃
  • 맑음북창원20.4℃
  • 구름많음순천20.6℃
  • 흐림전주21.1℃
  • 맑음속초17.3℃
  • 흐림부안21.1℃
  • 맑음남원21.5℃
  • 맑음임실20.3℃
  • 흐림군산20.6℃
  • 흐림충주20.6℃
  • 맑음창원19.8℃
  • 맑음합천19.5℃
  • 맑음통영19.0℃
  • 맑음고흥21.0℃
  • 구름많음양평21.1℃
  • 구름많음울진18.8℃
  • 맑음진주19.1℃
  • 맑음목포19.7℃
  • 맑음서산19.2℃
  • 구름많음보령20.2℃
  • 구름많음태백17.0℃
  • 맑음해남19.4℃
  • 맑음남해20.4℃
  • 구름많음대전21.5℃
  • 흐림원주21.0℃
  • 맑음밀양20.2℃
  • 맑음상주22.2℃
  • 맑음영천19.9℃
  • 구름많음고산19.9℃
  • 구름많음금산21.7℃
  • 맑음산청22.3℃
  • 맑음보성군22.2℃
  • 구름많음춘천20.2℃
  • 맑음서울20.1℃
  • 맑음성산19.0℃
  • 맑음강화18.4℃
  • 흐림홍천19.7℃
  • 흐림고창군20.5℃
  • 구름많음봉화19.6℃
  • 맑음김해시19.7℃
  • 맑음수원19.0℃
  • 맑음구미22.9℃
  • 구름많음서귀포21.3℃
  • 맑음동두천19.5℃
  • 흐림인천18.3℃
  • 맑음세종20.4℃
  • 맑음장흥21.5℃
  • 흐림대관령16.7℃
  • 맑음광양시21.0℃
  • 흐림고창20.9℃
  • 구름많음대구22.7℃
  • 흐림제천19.1℃
  • 맑음동해16.8℃
  • 구름많음인제17.6℃
  • 맑음의령군19.6℃
  • 맑음여수21.0℃
  • 구름많음함양군22.4℃
  • 맑음부산20.0℃
  • 구름많음철원
  • 맑음강릉17.3℃
  • 구름많음이천21.0℃
  • 흐림천안21.6℃
  • 맑음강진군21.6℃
  • 맑음문경22.0℃
  • 흐림장수19.8℃
  • 맑음포항21.0℃
  • 박무북춘천19.9℃
  • 맑음진도군18.1℃
  • 맑음북강릉16.1℃
  • 맑음부여20.7℃
  • 맑음청송군20.2℃
  • 맑음거창20.7℃
  • 맑음양산시19.3℃
  • 흐림영광군20.5℃
  • 구름많음울릉도19.1℃
  • 맑음완도20.4℃
  • 맑음안동23.2℃
  • 맑음추풍령21.1℃
  • 흐림정읍21.1℃
  • 흐림영월19.1℃
  • 맑음거제17.8℃
  • 흐림정선군18.3℃
  • 맑음의성22.4℃
  • 흐림청주22.5℃
  • 흐림보은21.5℃
  • 구름많음경주시19.9℃
  • 맑음파주19.2℃
  • 맑음영주20.6℃

'文-조국 갈등설' 유포 가세연, 2심선 강기정에 패소

김명일
기사승인 : 2021-10-13 11:14:59
재판부 "소명자료도 없어…무분별 지목 놔두면 피해 양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2심에서 패소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3-1부(석준협·권양희·주채광 부장판사)는 13일 강 전 수석이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 등 피고 세 명이 500만 원을 원고 강 전 수석에 지급하도록 했다. 강 전 수석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1심을 뒤집은 판결이다.

가세연은 지난해 10월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이 갈등을 겪고 있다"는 내용으로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다. 해당 동영상에서는 "문 대통령이 당시 현직인 조 전 장관에 사임을 권유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정보 출처는 강기정 전 수석"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강 전 수석은 같은 해 12월 허위사실 유포로 2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가세연에 제기했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다.

항소심 판결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강용석의 발언으로 원고 강기정은 정무수석이라는 무거운 지위에 걸맞지 않게 '언사가 가벼운 인물'로 치부될 수 있다"며 "원고의 평판과 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원고 측 의견을 인정했다.

또 "피고 강용석은 대통령-법무장관 갈등 발언을 강기정이 최초 유포했다면서도,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허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 강용석의 발언 방식이 적법하다고 허용하면, 각종 소문의 최초 유포자로 무고하게 지목당하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