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해인사, 정청래 의원 '봉이 김선달' 발언에 공개 사과 촉구

  • 흐림목포18.4℃
  • 맑음영천25.4℃
  • 구름많음창원21.2℃
  • 흐림영주22.8℃
  • 흐림홍성18.0℃
  • 박무백령도13.5℃
  • 흐림여수18.5℃
  • 흐림철원21.4℃
  • 구름많음대구26.6℃
  • 맑음경주시27.1℃
  • 흐림파주18.3℃
  • 흐림북창원23.2℃
  • 구름많음추풍령23.0℃
  • 흐림장수20.1℃
  • 구름많음부안20.5℃
  • 구름많음제천20.9℃
  • 흐림성산18.8℃
  • 흐림김해시19.4℃
  • 구름많음속초20.4℃
  • 맑음포항27.0℃
  • 흐림통영17.9℃
  • 흐림고창19.8℃
  • 구름많음양산시22.1℃
  • 구름많음제주18.1℃
  • 흐림임실21.3℃
  • 흐림동두천20.1℃
  • 구름많음홍천22.1℃
  • 구름많음태백21.1℃
  • 흐림보성군20.5℃
  • 흐림이천22.0℃
  • 흐림양평21.6℃
  • 흐림장흥20.3℃
  • 흐림강진군20.3℃
  • 맑음청송군25.8℃
  • 흐림원주21.4℃
  • 구름많음상주24.5℃
  • 맑음영덕24.2℃
  • 흐림해남18.6℃
  • 구름많음정선군23.2℃
  • 구름많음울진20.1℃
  • 흐림순창군20.7℃
  • 흐림북춘천22.3℃
  • 흐림보령17.6℃
  • 연무인천16.8℃
  • 흐림천안22.0℃
  • 흐림광주20.0℃
  • 흐림고산17.3℃
  • 흐림서산17.4℃
  • 흐림정읍20.7℃
  • 구름많음대관령19.5℃
  • 흐림남원21.7℃
  • 구름많음의성26.0℃
  • 연무서울20.3℃
  • 흐림세종21.1℃
  • 흐림대전21.4℃
  • 흐림거창23.2℃
  • 흐림부여20.2℃
  • 흐림진주21.2℃
  • 흐림완도18.7℃
  • 구름많음밀양25.4℃
  • 박무흑산도14.2℃
  • 흐림고흥19.8℃
  • 맑음울산21.0℃
  • 흐림울릉도18.4℃
  • 흐림금산22.2℃
  • 흐림광양시20.4℃
  • 구름많음구미25.6℃
  • 구름많음동해21.1℃
  • 구름많음인제21.9℃
  • 구름많음영월22.3℃
  • 흐림군산18.9℃
  • 구름많음북강릉22.0℃
  • 구름많음문경23.9℃
  • 흐림진도군18.2℃
  • 흐림합천24.2℃
  • 흐림청주22.5℃
  • 흐림함양군23.2℃
  • 흐림영광군18.9℃
  • 흐림강화15.6℃
  • 구름많음충주22.7℃
  • 흐림거제18.9℃
  • 연무부산17.7℃
  • 흐림서청주22.0℃
  • 흐림전주22.1℃
  • 흐림의령군23.4℃
  • 흐림춘천22.5℃
  • 흐림서귀포19.0℃
  • 구름많음강릉25.4℃
  • 흐림남해20.7℃
  • 흐림순천20.4℃
  • 구름많음보은22.1℃
  • 흐림고창군20.4℃
  • 구름많음안동24.4℃
  • 구름많음봉화23.1℃
  • 흐림북부산21.0℃
  • 흐림산청22.1℃
  • 흐림수원19.9℃

해인사, 정청래 의원 '봉이 김선달' 발언에 공개 사과 촉구

김도형 기자
기사승인 : 2021-10-14 21:27:49
정 의원, 최근 문화재청 국감에서 문화재관람료→통행세 비유
"입장료 받는 사찰 없어…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관람료"
법보종찰 가야산 해인사(주지 현응스님)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사찰 통행세' 발언과 관련, 14일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합천 해인사 가을 전경. [김도형 기자]

해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 의원이 '문화재 관람료'를 사찰 통행세라고 주장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사찰 입장료'를 받는 곳은 없다"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실을 왜곡해 주장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해인사의 경우에는 홍류동 입구 초입부터 가야산 정상까지의 약 1000만 평에 달하는 '가야산 해인사 일원' 모두가 '명승62호'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가야산과 해인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명승 구역에 입장하는 것에 따른 '문화재 관람료'를 내는 것이지 '사찰 입장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게 해인사 측 설명이다.

해인사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한 정청래 의원은 해인사와 불교계에 정중히 사과하라"며 "해인총림과 해인사 교구 말사 등 해인사 교구 사부대중은 정 의원의 사과가 있을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청래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언급하면서 '통행세'로 지칭했다.

정 의원은 김현모 문화재청장에 "매표소에서 해인사 거리가 3.5㎞, 매표소에서 내장사 거리가 2.5㎞예요. 중간에 있는 곳을 보러 가려고 하는 데 다 돈 내요. (이 게) 합리적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 조계종 등 불교계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