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해인사, 정청래 의원 '봉이 김선달' 발언에 공개 사과 촉구

  • 구름많음북강릉15.3℃
  • 구름많음보령14.7℃
  • 흐림고창군14.6℃
  • 흐림영덕15.3℃
  • 박무안동14.5℃
  • 흐림통영15.7℃
  • 흐림경주시15.4℃
  • 구름많음영주13.7℃
  • 흐림서산13.2℃
  • 흐림영광군14.6℃
  • 흐림정읍15.0℃
  • 맑음백령도14.8℃
  • 흐림영월13.3℃
  • 맑음원주14.2℃
  • 맑음춘천12.0℃
  • 흐림정선군12.6℃
  • 흐림구미15.3℃
  • 흐림양산시16.0℃
  • 구름많음성산19.1℃
  • 흐림임실13.6℃
  • 구름많음금산14.2℃
  • 흐림고흥15.7℃
  • 비창원15.8℃
  • 맑음철원9.3℃
  • 흐림거창13.2℃
  • 구름많음전주15.5℃
  • 흐림울릉도18.5℃
  • 흐림진주12.8℃
  • 구름많음대전14.7℃
  • 흐림함양군13.0℃
  • 흐림고창14.6℃
  • 구름많음충주13.9℃
  • 흐림산청12.9℃
  • 흐림고산18.7℃
  • 맑음수원13.9℃
  • 흐림서귀포21.3℃
  • 비목포13.5℃
  • 구름많음서울12.5℃
  • 흐림순창군13.2℃
  • 구름많음강릉16.0℃
  • 맑음속초14.8℃
  • 흐림세종13.3℃
  • 흐림남해14.1℃
  • 흐림울산15.3℃
  • 흐림장흥14.4℃
  • 흐림북창원15.7℃
  • 구름많음대관령11.9℃
  • 흐림광양시14.4℃
  • 흐림광주13.8℃
  • 흐림동해15.7℃
  • 맑음양평13.1℃
  • 맑음인제11.6℃
  • 흐림보성군14.3℃
  • 구름많음제천12.7℃
  • 비부산15.9℃
  • 구름많음청주14.7℃
  • 흐림밀양15.8℃
  • 구름많음이천13.6℃
  • 비포항16.4℃
  • 구름많음서청주13.1℃
  • 흐림의령군13.5℃
  • 구름많음천안13.2℃
  • 흐림부여13.9℃
  • 흐림의성14.9℃
  • 흐림대구15.0℃
  • 구름많음인천12.7℃
  • 흐림장수12.2℃
  • 흐림청송군14.0℃
  • 비흑산도15.3℃
  • 흐림문경13.6℃
  • 흐림군산14.6℃
  • 흐림제주19.2℃
  • 맑음강화11.6℃
  • 구름많음보은13.6℃
  • 흐림부안15.1℃
  • 흐림울진16.2℃
  • 흐림거제16.8℃
  • 흐림상주14.3℃
  • 맑음홍천13.0℃
  • 흐림영천15.1℃
  • 흐림북부산16.1℃
  • 흐림순천12.8℃
  • 구름많음봉화12.8℃
  • 흐림완도15.2℃
  • 흐림해남14.5℃
  • 비여수15.1℃
  • 흐림진도군℃
  • 맑음북춘천10.9℃
  • 흐림태백11.6℃
  • 흐림강진군14.4℃
  • 흐림김해시15.9℃
  • 맑음동두천10.2℃
  • 맑음파주10.3℃
  • 구름많음홍성13.5℃
  • 흐림합천14.4℃
  • 흐림추풍령13.4℃
  • 흐림남원13.0℃

해인사, 정청래 의원 '봉이 김선달' 발언에 공개 사과 촉구

김도형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14 21:27:49
정 의원, 최근 문화재청 국감에서 문화재관람료→통행세 비유
"입장료 받는 사찰 없어…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관람료"
법보종찰 가야산 해인사(주지 현응스님)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사찰 통행세' 발언과 관련, 14일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합천 해인사 가을 전경. [김도형 기자]

해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 의원이 '문화재 관람료'를 사찰 통행세라고 주장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사찰 입장료'를 받는 곳은 없다"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실을 왜곡해 주장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해인사의 경우에는 홍류동 입구 초입부터 가야산 정상까지의 약 1000만 평에 달하는 '가야산 해인사 일원' 모두가 '명승62호'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가야산과 해인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명승 구역에 입장하는 것에 따른 '문화재 관람료'를 내는 것이지 '사찰 입장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게 해인사 측 설명이다.

해인사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한 정청래 의원은 해인사와 불교계에 정중히 사과하라"며 "해인총림과 해인사 교구 말사 등 해인사 교구 사부대중은 정 의원의 사과가 있을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청래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언급하면서 '통행세'로 지칭했다.

정 의원은 김현모 문화재청장에 "매표소에서 해인사 거리가 3.5㎞, 매표소에서 내장사 거리가 2.5㎞예요. 중간에 있는 곳을 보러 가려고 하는 데 다 돈 내요. (이 게) 합리적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 조계종 등 불교계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