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현희 "친하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이재명 면죄부?'

  • 맑음홍성32.2℃
  • 맑음장흥33.6℃
  • 맑음통영31.1℃
  • 맑음대구36.8℃
  • 맑음영광군33.3℃
  • 맑음대관령27.3℃
  • 맑음청주33.4℃
  • 맑음영주32.5℃
  • 맑음부안33.8℃
  • 맑음강진군32.0℃
  • 맑음부여32.6℃
  • 맑음서울32.0℃
  • 맑음서청주32.2℃
  • 맑음창원34.4℃
  • 맑음전주34.1℃
  • 맑음밀양36.9℃
  • 맑음고흥34.4℃
  • 구름많음봉화29.8℃
  • 맑음울산34.8℃
  • 맑음여수31.9℃
  • 맑음추풍령32.2℃
  • 맑음순천32.4℃
  • 맑음남해32.7℃
  • 맑음산청34.5℃
  • 맑음목포32.5℃
  • 맑음김해시34.5℃
  • 맑음군산32.1℃
  • 맑음인천30.2℃
  • 맑음세종32.4℃
  • 구름많음구미33.8℃
  • 구름많음철원30.5℃
  • 맑음거제31.2℃
  • 구름많음정읍33.7℃
  • 맑음의령군36.7℃
  • 맑음임실31.9℃
  • 맑음청송군33.6℃
  • 맑음북창원35.2℃
  • 맑음강화29.2℃
  • 맑음광양시35.0℃
  • 맑음거창34.9℃
  • 맑음양산시35.5℃
  • 맑음보은31.6℃
  • 맑음영덕30.1℃
  • 맑음금산32.9℃
  • 맑음이천32.6℃
  • 맑음제주32.0℃
  • 맑음울진26.0℃
  • 맑음고산30.3℃
  • 맑음속초26.1℃
  • 맑음안동33.2℃
  • 맑음북강릉28.5℃
  • 맑음함양군34.4℃
  • 맑음포항34.5℃
  • 맑음제천30.1℃
  • 맑음광주34.4℃
  • 맑음서귀포32.3℃
  • 맑음해남32.2℃
  • 맑음고창33.6℃
  • 맑음북춘천32.2℃
  • 맑음수원32.3℃
  • 맑음남원34.3℃
  • 구름많음동두천30.8℃
  • 맑음홍천31.8℃
  • 맑음춘천32.4℃
  • 맑음문경32.9℃
  • 맑음정선군33.2℃
  • 맑음진도군31.2℃
  • 맑음대전33.2℃
  • 맑음장수31.3℃
  • 맑음합천35.9℃
  • 맑음상주33.9℃
  • 맑음영천35.8℃
  • 맑음완도33.0℃
  • 맑음울릉도28.8℃
  • 맑음영월31.9℃
  • 맑음순창군34.0℃
  • 맑음충주32.9℃
  • 맑음성산31.5℃
  • 맑음흑산도31.3℃
  • 맑음보성군32.8℃
  • 맑음인제29.9℃
  • 맑음양평31.0℃
  • 맑음동해26.4℃
  • 맑음북부산33.4℃
  • 맑음천안31.4℃
  • 맑음경주시37.8℃
  • 맑음강릉28.6℃
  • 맑음보령31.6℃
  • 맑음부산31.6℃
  • 구름많음고창군32.5℃
  • 맑음원주32.9℃
  • 구름많음백령도25.8℃
  • 맑음태백30.4℃
  • 구름많음파주29.3℃
  • 맑음진주33.9℃
  • 맑음서산30.5℃
  • 맑음의성34.3℃

전현희 "친하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이재명 면죄부?'

장은현
기사승인 : 2021-10-20 16:58:31
이재명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한 野 추궁에 답변
"변호사비 시세 정해져 있지 않아 법적 판단 어려워"
"사회상규 금품은 예외…구체적 사실 관계 파악 필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무료 변론' 논란과 관련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가운데)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질문에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변호 비용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때 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한 판단인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변론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금품수수 등'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확답을 피했다.

그는 이어 "정당한 권한이나 다른 법령, 사회상규에 의한 금품의 경우 청탁금지법으로 의율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헌법재판관 출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무료 변론을 했다고 밝혔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당시 변호사비가 약 2억5000만 원이었다며 "변호인 대부분이 사법연수원 동기, 법대 친구들 등이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