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현희 "친하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이재명 면죄부?'

  • 맑음인제11.0℃
  • 맑음부산18.7℃
  • 맑음속초14.5℃
  • 맑음장수5.8℃
  • 맑음영덕16.0℃
  • 맑음홍천10.9℃
  • 맑음순천8.7℃
  • 맑음천안7.8℃
  • 구름많음해남8.2℃
  • 맑음북부산19.4℃
  • 맑음창원17.8℃
  • 황사목포8.3℃
  • 맑음북춘천9.4℃
  • 황사수원8.7℃
  • 맑음구미12.0℃
  • 맑음제천7.9℃
  • 맑음진주14.8℃
  • 맑음거창11.0℃
  • 맑음강릉15.0℃
  • 맑음동두천8.9℃
  • 맑음보령6.9℃
  • 맑음강화9.1℃
  • 맑음합천14.0℃
  • 맑음경주시17.0℃
  • 구름많음진도군8.7℃
  • 구름많음제주12.2℃
  • 맑음고흥10.7℃
  • 맑음순창군7.0℃
  • 맑음동해15.6℃
  • 맑음고창군6.9℃
  • 황사서울10.8℃
  • 맑음거제17.7℃
  • 맑음태백9.3℃
  • 맑음울산18.2℃
  • 맑음포항17.9℃
  • 맑음철원9.5℃
  • 구름많음강진군9.6℃
  • 맑음부여6.8℃
  • 맑음영광군7.3℃
  • 맑음상주10.5℃
  • 황사백령도8.2℃
  • 구름많음장흥9.0℃
  • 맑음광양시12.2℃
  • 구름많음고산11.3℃
  • 구름많음서귀포17.4℃
  • 맑음정읍6.3℃
  • 맑음산청10.7℃
  • 맑음의령군14.3℃
  • 맑음보은7.8℃
  • 맑음임실6.2℃
  • 구름많음완도9.4℃
  • 맑음양평10.5℃
  • 맑음파주7.6℃
  • 맑음영천14.5℃
  • 맑음밀양17.6℃
  • 맑음북강릉14.8℃
  • 맑음충주8.5℃
  • 황사전주6.9℃
  • 맑음군산7.5℃
  • 맑음고창6.3℃
  • 맑음북창원18.5℃
  • 맑음통영17.0℃
  • 맑음청송군13.2℃
  • 맑음의성13.1℃
  • 맑음안동12.0℃
  • 황사인천9.7℃
  • 구름많음성산12.5℃
  • 맑음문경9.3℃
  • 맑음정선군9.4℃
  • 황사홍성8.2℃
  • 맑음추풍령8.8℃
  • 맑음울진16.2℃
  • 맑음양산시19.3℃
  • 황사대전8.3℃
  • 황사청주9.0℃
  • 맑음대구15.7℃
  • 맑음남원7.6℃
  • 맑음광주8.5℃
  • 맑음함양군10.3℃
  • 맑음울릉도17.1℃
  • 맑음세종7.0℃
  • 맑음영월8.9℃
  • 맑음부안8.0℃
  • 맑음김해시18.8℃
  • 맑음여수13.7℃
  • 맑음영주9.4℃
  • 맑음남해14.6℃
  • 맑음원주8.7℃
  • 맑음대관령6.5℃
  • 맑음서산7.7℃
  • 맑음이천8.5℃
  • 맑음서청주8.0℃
  • 맑음금산7.5℃
  • 구름많음보성군9.9℃
  • 맑음봉화10.9℃
  • 맑음춘천11.6℃
  • 황사흑산도8.1℃

전현희 "친하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이재명 면죄부?'

장은현
기사승인 : 2021-10-20 16:58:31
이재명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한 野 추궁에 답변
"변호사비 시세 정해져 있지 않아 법적 판단 어려워"
"사회상규 금품은 예외…구체적 사실 관계 파악 필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무료 변론' 논란과 관련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가운데)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질문에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변호 비용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때 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한 판단인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변론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금품수수 등'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확답을 피했다.

그는 이어 "정당한 권한이나 다른 법령, 사회상규에 의한 금품의 경우 청탁금지법으로 의율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헌법재판관 출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무료 변론을 했다고 밝혔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당시 변호사비가 약 2억5000만 원이었다며 "변호인 대부분이 사법연수원 동기, 법대 친구들 등이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