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일산대교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경기도 공익처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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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경기도 공익처분 시행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0-26 09:58:36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가 오는 27일 낮 12시부터 무료화한다.

경기도는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일산대교 무료통행 포스터 [경기도 제공]

도는 이런 내용의 통지를 이날 ㈜일산대교에도 전달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즉시 무료통행이 가능해진다.

도는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시스템을 모두 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일산대교 통행차량은 다른 한강다리를 통과하는 것처럼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한강을 가로질러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1.84㎞의 일산대교는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 확대를 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지난 2008년 5월 개통했다.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 통행료가 1000원이었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 2009년 11월 일산대교㈜ 지분인수 이후 금융약정을 변경한 실시협약으로 통행료를 2차례 인상했다.

현재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1800원, 대형(4·5종) 2400원이다.

1200원을 기준으로 1㎞당 652원을 받는 셈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에 비해 3~5배가량 비싸다.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무료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금액을 선지급 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아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애초부터 세금을 투입해 건설했어야 하는 교량으로 늦게나마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하게 돼 다행"이라며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000억 원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000억 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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