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과는 했지만 보상 뜸들이는 KT…국회 "땜질 개선으로 무마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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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는 했지만 보상 뜸들이는 KT…국회 "땜질 개선으로 무마안돼"

김혜란
기사승인 : 2021-10-27 14:55:05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 25일 발생한 전국 인터넷 장애 사태에 공식으로 사과하며 피해 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KT 약관에는 이번 사태에 적용되는 기준이 없어 제대로 된 보상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6일 KT 네트워크관제센터를 방문해 이철규 KT 부사장으로부터 인터넷 장애 관련 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의 설명을 듣고 제반 상황을 살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7일 업계에 따르면, KT약관에는 피해 보상기준을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이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번 사태는 85분 만에 마무리돼 KT보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소상공인 등이 피해와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KT는 이번 사태 원인에 대한 규명과 피해규모 집계가 이뤄진 후 구체적인 보상 방식을 결정하겠다며 뜸을 들이고 있다. 

이에 국회는 조속한 보상제도 마련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번 KT 사고에서 대형 유통업체는 복수의 통신사를 이용하거나 전용 회선을 구축하는 등 비상대응책을 마련한 덕분에 결제시스템이 정상 가동됐다"며 "반면 영세한 소상공인만 유독 그 피해를 떠안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사고 당시 개인과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고객 110만 명을 대상으로 1~6개월치 요금을 감면했고, 소상공인 1만1500명에게 62억5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이번 사고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동시에 발생해 큰 피해가 났다. 실제 받은 피해의 일부에 지나지 않은 적은 금액의 보상금과 땜질식 개선대책으로 무마하려는 기업과 이에 동조하는 정부는 반성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변호사 출신인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했다.

김 의원은 "KT는 2019년 말까지 94개 주요 통신시설의 통신망을 이원화하겠다고 정부에 보고했지만, 실제 51개 시설만 이원화했다"면서 "아현 화재 사태 이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않다가, 정부 시정명령 이후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이번 KT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기준이 KT 약관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손해액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많다"면서 "KT는 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불공정한 KT 약관을 소비자 중심의 약관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도 KT에 보상방안 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전날 열린 통신장애 대책회의에서 KT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이용자 피해조사를 위한 피해상황 접수창구 마련 및 보상방안에 대한 검토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책회의에서는 조경식 2차관과 KT,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의 관계자가 참석해 KT의 장애발생 경위 및 조치내역, 로그기록 분석, 네트워크 설정 상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전날 구현모 KT 대표는 사태 하루 만에 공식 사과문을 내고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최신 설비 교체작업 중 발생한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정부의 원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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