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산업센터 불법 폐수방류 8건 적발...허가기준 530배 초과도

  • 맑음서울24.3℃
  • 흐림상주20.8℃
  • 흐림통영23.2℃
  • 구름많음임실23.8℃
  • 흐림금산22.7℃
  • 흐림해남25.5℃
  • 구름많음군산25.5℃
  • 흐림영천20.4℃
  • 구름많음목포26.8℃
  • 흐림산청21.5℃
  • 흐림고창26.2℃
  • 구름많음순창군25.0℃
  • 구름많음창원22.3℃
  • 흐림세종23.1℃
  • 흐림정선군17.3℃
  • 흐림구미21.4℃
  • 흐림진주21.8℃
  • 구름많음울진20.2℃
  • 구름많음영광군27.0℃
  • 흐림함양군21.8℃
  • 구름많음북창원22.9℃
  • 구름많음정읍26.1℃
  • 흐림태백13.5℃
  • 맑음흑산도28.1℃
  • 흐림원주21.4℃
  • 구름많음강릉20.1℃
  • 구름많음북강릉19.4℃
  • 맑음강화23.8℃
  • 흐림제천18.1℃
  • 흐림의성20.8℃
  • 구름많음울릉도19.2℃
  • 구름많음청송군20.0℃
  • 흐림김해시22.1℃
  • 흐림양산시22.8℃
  • 구름많음부여25.4℃
  • 흐림안동19.9℃
  • 구름많음속초20.3℃
  • 흐림합천22.4℃
  • 흐림대관령12.8℃
  • 흐림봉화17.5℃
  • 흐림인제18.3℃
  • 구름많음남원23.8℃
  • 구름많음고흥25.4℃
  • 구름많음홍성24.8℃
  • 흐림경주시20.4℃
  • 구름많음성산24.9℃
  • 흐림거창20.7℃
  • 흐림대구21.7℃
  • 흐림고창군25.6℃
  • 흐림천안23.2℃
  • 구름많음광양시23.4℃
  • 구름많음양평22.3℃
  • 흐림순천22.7℃
  • 구름많음부안26.7℃
  • 구름많음보령26.7℃
  • 흐림북부산22.5℃
  • 구름많음파주23.8℃
  • 비포항21.0℃
  • 흐림강진군25.9℃
  • 구름많음남해24.2℃
  • 구름많음밀양22.5℃
  • 흐림의령군21.5℃
  • 구름많음동두천21.9℃
  • 구름많음철원21.2℃
  • 맑음서산26.3℃
  • 흐림진도군24.9℃
  • 흐림영월19.5℃
  • 맑음제주26.7℃
  • 흐림서청주22.1℃
  • 흐림울산21.0℃
  • 흐림영주18.6℃
  • 구름많음홍천21.6℃
  • 흐림장흥24.7℃
  • 흐림대전22.8℃
  • 구름많음완도27.2℃
  • 구름많음전주25.5℃
  • 구름많음여수24.1℃
  • 흐림보성군23.9℃
  • 흐림북춘천20.5℃
  • 흐림보은20.3℃
  • 맑음수원24.6℃
  • 구름많음충주21.6℃
  • 구름많음춘천21.0℃
  • 구름많음인천24.6℃
  • 흐림문경19.8℃
  • 구름많음영덕21.0℃
  • 흐림장수20.7℃
  • 맑음백령도22.2℃
  • 구름많음부산23.0℃
  • 흐림동해19.9℃
  • 구름많음거제22.4℃
  • 구름많음광주25.6℃
  • 흐림추풍령19.2℃
  • 구름많음서귀포25.7℃
  • 구름많음이천22.5℃
  • 맑음고산26.4℃
  • 흐림청주24.0℃

경기도, 산업센터 불법 폐수방류 8건 적발...허가기준 530배 초과도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28 07:45:28
허가기준의 530배를 초과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22일 성남·부천·안양·군포시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을 중점 단속한 결과,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에서 공공수역으로 방류는 모습 [경기도 제공]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3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5건 등이다.

군포시에서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A업체는 제품을 절단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방류했다.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배출시설 허가기준(0.1㎎/ℓ)의 8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안양시 B업체는 한 달에 약 200톤의 상수를 사용하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했다.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는 허가기준의 약 530배, 안티몬은 허가기준(0.02㎎/ℓ)의 6배를 각각 초과했다. 그 외 니켈, 아연 등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폐수도 공공수역에 방류하다 적발됐다.

성남시 C플라스틱물질 제조업체는 관련된 제품을 실험하기 위한 이화학실험실을 신고기준인 100㎡보다 약 6배가 큰 규모로 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적발된 불법 시설은 방류한 폐수량과 오염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송치할 계획"이며 "해당 시·군에는 위반사업장 폐쇄 명령, 사용 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