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체납기동팀, 관외 거주 고액 체납자 추적 4000만원 징수

  • 구름많음백령도19.2℃
  • 맑음이천24.3℃
  • 맑음인제24.8℃
  • 맑음임실24.3℃
  • 맑음장수25.3℃
  • 맑음영주24.7℃
  • 맑음고산24.5℃
  • 맑음파주23.4℃
  • 맑음광주25.6℃
  • 맑음북강릉27.6℃
  • 맑음장흥25.6℃
  • 맑음밀양26.2℃
  • 맑음합천26.6℃
  • 맑음서청주24.6℃
  • 맑음광양시25.0℃
  • 맑음금산25.2℃
  • 맑음보령24.9℃
  • 맑음통영22.3℃
  • 맑음청주25.6℃
  • 맑음부산25.5℃
  • 맑음속초22.5℃
  • 맑음거창25.8℃
  • 맑음군산24.3℃
  • 맑음태백27.4℃
  • 맑음철원23.5℃
  • 맑음충주24.7℃
  • 맑음안동25.5℃
  • 맑음홍천23.3℃
  • 맑음문경25.7℃
  • 맑음강화24.1℃
  • 맑음구미26.9℃
  • 맑음창원25.1℃
  • 맑음영월25.0℃
  • 맑음제천23.5℃
  • 맑음서귀포25.0℃
  • 맑음수원25.5℃
  • 맑음동해25.3℃
  • 맑음춘천22.5℃
  • 맑음산청24.9℃
  • 맑음여수23.1℃
  • 맑음울릉도22.5℃
  • 맑음강진군25.4℃
  • 맑음북춘천22.5℃
  • 맑음고창25.3℃
  • 맑음의성26.6℃
  • 맑음보은24.5℃
  • 맑음정읍25.8℃
  • 맑음추풍령25.8℃
  • 맑음서산24.2℃
  • 맑음함양군25.5℃
  • 맑음남해23.3℃
  • 맑음남원25.0℃
  • 맑음천안24.5℃
  • 맑음경주시28.7℃
  • 맑음진도군25.4℃
  • 맑음정선군23.9℃
  • 맑음북창원26.8℃
  • 맑음고창군25.2℃
  • 맑음영덕29.4℃
  • 맑음대전25.8℃
  • 맑음봉화25.9℃
  • 맑음포항28.0℃
  • 맑음부안24.9℃
  • 맑음원주26.9℃
  • 맑음동두천25.7℃
  • 맑음진주24.2℃
  • 맑음부여24.7℃
  • 맑음보성군24.4℃
  • 맑음완도23.1℃
  • 맑음해남26.1℃
  • 맑음의령군25.6℃
  • 맑음강릉29.0℃
  • 맑음순천25.0℃
  • 맑음목포24.7℃
  • 맑음양평23.4℃
  • 맑음서울25.7℃
  • 맑음흑산도21.7℃
  • 맑음울진25.0℃
  • 맑음북부산26.1℃
  • 맑음양산시27.3℃
  • 맑음전주25.4℃
  • 맑음울산27.0℃
  • 맑음영천26.3℃
  • 맑음대구27.3℃
  • 맑음제주24.0℃
  • 맑음김해시26.3℃
  • 맑음청송군27.4℃
  • 맑음영광군25.3℃
  • 맑음고흥26.8℃
  • 맑음거제24.7℃
  • 맑음세종24.3℃
  • 맑음상주26.1℃
  • 맑음순창군25.1℃
  • 맑음대관령24.4℃
  • 맑음성산24.0℃
  • 맑음홍성25.7℃
  • 맑음인천24.7℃

용인시 체납기동팀, 관외 거주 고액 체납자 추적 4000만원 징수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0-28 10:49:52
경기 용인시는 시 체납기동팀이 고액체납자를 추적해 4000만 원의 체납세금을 현장에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인 고의 고액 지방세 체납자 95명을 추적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체납기동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징수는 달 체납기동팀이 신설 이후 첫 성과다.

▲용인시 전경 [용인시 제공]

체납기종팀은 각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생활 수준 및 체납 사유를 면밀히 살폈다. 조사 결과 고의성이 짙은 체납자에 대해선 경찰 입회하에 가택수색을 진행해 동산을 압류했다.

2012년부터 지방세 2억1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A씨의 경우 체납기동팀이 평택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체납기동팀은 세무서에 협조를 구해 급여소득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뒤 사업장 소재지인 고양시에서 체납자를 찾았다. A씨는 1000만 원을 우선 납부한 뒤 매달 급여에서 100만 원씩 납부하기로 했다.

또 강원도 원주시 원주기업도시의 신축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B씨는 2010년부터 지방세 1300만 원을 체납했다. 해당 아파트도 자녀만 거주하고, 본인은 다른 곳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체납기동팀이 실거주를 확인한 후 가택수색을 실시하려하자 체납액 1300만 원을 현장에서 바로 납부했다.

체납기동팀은 이와 별도로 현장 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겐 세금 납부를 유예한 후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고의 체납자에겐 끝까지 세금을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