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글·아마존 과세국 는다"…G20 정상, 디지털세 도입 합의안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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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아마존 과세국 는다"…G20 정상, 디지털세 도입 합의안 추인

김지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31 16:18:07
글로벌 매출 중 통상이익률(10%) 넘는 초과 이익 25% 사업 소재국 과세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 1조 넘으면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적용
G20(주요 20개국) 정상들이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 도입 합의안을 추인했다고 AP,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31일 보도했다.

세계 각국에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나라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저세율 국가에 진출해 이익을 받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의 글로벌 대기업이 경영 전략 수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라 누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번 G20 회의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주요 20개국 정상이 직접 모이는 첫 대면회의다. [뉴시스]

이날 AP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G20 정상들이 전날 추인한 디지털세 합의안은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구성됐다.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은 연간 연결기준 매출액이 200억 유로(약 27조 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글로벌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한다는 게 골자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글로벌 대기업은 2023년부터 글로벌 매출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한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은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글로벌 대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 기업은 어느 국가에서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5%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

최저한세율은 기업들이 각종 비과세, 감면, 공제 등을 통해 세금 혜택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말한다.

이는 앞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 8일 제13차 총회에서 합의한 것이다. 당시 합의안은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확정됐다. 이후 G20 재무장관회의 보고를 거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되면서 디지털세 도입안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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