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곽상도 "50억 원 동결 풀어주오" 법원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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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50억 원 동결 풀어주오" 법원에 항고

김명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01 16:40:11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아들 병채 씨와 관련한 50억원에 걸린 추징보전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곽상도 의원. [뉴시스]

곽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범죄를 통해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검찰은 병채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및 위로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에 '대가성'을 의심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곽 의원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필요한 편의를 봐주고 대가로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이 진행되던 때 곽 의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위원이어서 문화재청 소관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50억 원을 추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곽 의원과 병채 씨는 "50억 원을 성과급으로 받은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문화재청에 자료를 요청한 의혹 등에 대해서는 "대장동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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