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리콜제품도 버젓이 거래…온라인 중고시장, 안전장치가 없다

  • 구름많음대전12.7℃
  • 구름많음문경10.2℃
  • 맑음부안14.0℃
  • 흐림고산14.3℃
  • 안개서귀포17.6℃
  • 맑음양평13.9℃
  • 맑음서청주11.4℃
  • 맑음파주11.1℃
  • 흐림순창군13.1℃
  • 흐림장흥14.7℃
  • 흐림거제13.6℃
  • 흐림통영13.5℃
  • 흐림남해13.1℃
  • 맑음수원11.3℃
  • 맑음동해17.3℃
  • 흐림고창군14.5℃
  • 맑음강화11.5℃
  • 흐림의성11.8℃
  • 구름많음정읍13.9℃
  • 흐림영덕13.6℃
  • 맑음이천13.5℃
  • 흐림제주15.7℃
  • 맑음춘천15.4℃
  • 흐림안동11.1℃
  • 흐림영천12.6℃
  • 맑음청주14.6℃
  • 맑음부여12.9℃
  • 구름많음영광군14.0℃
  • 맑음원주12.9℃
  • 맑음정선군8.5℃
  • 맑음철원14.0℃
  • 흐림거창11.7℃
  • 맑음서산10.8℃
  • 흐림북창원14.0℃
  • 맑음속초12.8℃
  • 흐림광양시13.7℃
  • 맑음홍성11.1℃
  • 맑음군산13.2℃
  • 맑음홍천12.0℃
  • 맑음북춘천12.4℃
  • 맑음태백9.3℃
  • 맑음천안11.3℃
  • 흐림금산13.5℃
  • 비북부산14.6℃
  • 비울산13.2℃
  • 구름많음보은10.8℃
  • 흐림장수11.7℃
  • 맑음영월10.0℃
  • 흐림상주11.5℃
  • 흐림추풍령10.6℃
  • 흐림보성군14.8℃
  • 비창원13.3℃
  • 맑음충주11.3℃
  • 맑음제천8.3℃
  • 흐림남원12.9℃
  • 흐림완도14.7℃
  • 흐림의령군11.6℃
  • 흐림밀양13.7℃
  • 흐림김해시13.3℃
  • 비포항14.0℃
  • 맑음인천12.6℃
  • 비대구12.7℃
  • 맑음백령도8.6℃
  • 흐림함양군11.8℃
  • 흐림강진군14.6℃
  • 맑음서울13.9℃
  • 흐림해남14.7℃
  • 구름많음성산17.3℃
  • 비부산14.8℃
  • 흐림순천12.4℃
  • 맑음봉화7.9℃
  • 맑음대관령10.1℃
  • 흐림임실13.2℃
  • 흐림합천12.2℃
  • 흐림경주시13.1℃
  • 안개흑산도12.8℃
  • 흐림청송군11.2℃
  • 맑음북강릉14.9℃
  • 흐림양산시14.9℃
  • 구름많음울진15.8℃
  • 맑음보령12.5℃
  • 맑음영주8.2℃
  • 맑음세종12.4℃
  • 흐림전주14.5℃
  • 맑음강릉17.7℃
  • 흐림구미11.8℃
  • 비광주13.6℃
  • 흐림고흥14.2℃
  • 구름많음울릉도14.8℃
  • 흐림진주12.1℃
  • 흐림산청11.0℃
  • 흐림진도군14.3℃
  • 흐림고창14.1℃
  • 맑음동두천12.8℃
  • 비여수13.3℃
  • 흐림목포14.3℃
  • 맑음인제13.1℃

리콜제품도 버젓이 거래…온라인 중고시장, 안전장치가 없다

조성아
기사승인 : 2021-11-03 16:47:23
10만원 주고 산 유모차, 수일만에 바퀴 빠져…알고보니 리콜제품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리콜제품 사전 필터링 어렵다"
주부 A 씨는 두 달 전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해 유모차를 구입했다. 판매자와 직거래 약속을 하고 직접 만나 물건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했다. 중고제품이지만 상태가 괜찮았다. 현금 10만 원을 주고 유모차를 건네받았다. 

▲'당근마켓' 거래 목록에 올라온 리콜 대상 유모차. [당근마켓 캡처]


문제는 얼마 후 발생했다.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집 근처 산책을 나섰던 A 씨는 갑자기 덜컹이는 느낌을 받았다. 며칠 동안 유모차의 핸들링이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날 결국 앞바퀴 하나가 떨어져 나간 것. A 씨는 "그때 아이가 타고 있지 않아 다행이었지, 아이가 타고 있었으면 다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찔했다"고 말했다.

A 씨는 "보름 전에 같은 모델의 유모차를 사용 중인 지인이 공원에 갔다가 앞바퀴가 부러져서 겨우 끌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똑같은 문제가 생겨버렸다"며 "알고보니 앞바퀴의 안전성 문제로 인한 리콜 대상 제품이었다"고 말했다.

A 씨가 이 제품을 구매한 이후에도 같은 모델의 리콜 대상 유모차 여러 개가 여전히 거래 목록으로 올라와 있었다.

당근마켓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었다. UPI뉴스는 국내 3대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세 곳에 "판매되는 상품 중 리콜제품을 사전에 걸러내고 있는지" 질의했다.

세 곳 모두 "개인과 개인 간 거래라는 중고거래 플랫폼의 특성상 물품을 모두 검수하지 못한다"는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다. 


번개장터 측은 "리콜 명령이 내려진 상품에 대한 사전 필터링은 쉽지 않다. 소비자의 신고 등으로 리콜 명령이 내려진 상품임을 알게 되면 게시물 삭제나 관련 키워드 등록 차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근마켓 측은 "리콜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앱 내 신고기능을 이용해 신고하면 적절한 조치에 들어간다"고만 답했고, 중고나라 측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나 회원들이 등록하는 상품 게시글만으로 리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회원 여러분이 제품 홈페이지나 소비자원 정보 등을 통해 리콜 제품인지 확인하고 신중하게 거래할 것을 권유한다"고 답했다.

소비자가 리콜제품인지 일일이 확인하고 구매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리콜제품 구매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적절한 보상은 이뤄질까. 이에 대해서도 세 곳의 중고거래 플랫폼 모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진 않았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당근마켓 측은 "구체적 보상기준 등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번개장터 측은 "우리는 판매주체가 아니라 중개 플랫폼으로 제품 불량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고나라 역시 "상품 불량에 대한 내용은 판매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또 회원들 간 거래 전후 정황과 제품의 문제 발생 시점 등을 파악하는 것도 어렵다"며 "다만 문제가 생길 경우 환불 등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사가 중재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조성아·김명일 기자 js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