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故손정민 유족, 친구 A 씨 '무혐의' 이의 제기..."미공개 정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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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손정민 유족, 친구 A 씨 '무혐의' 이의 제기..."미공개 정보 있다"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03 19:19:39
6일 폭로 예고, "그간 있었던 일 밝히겠다"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 씨의 유족이 친구 A 씨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처분한 데 대해 손 씨 유족이 검찰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불송치결정이란 경찰이 수사 후 무혐의라고 판단될 때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SBS 제공]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손 씨 유족으로부터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 이의 신청 절차는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더라도 피해자나 고발인이 항의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 수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손 씨 유족이 A 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4개월간 조사해온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하고 지난달 22일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

손 씨 아버지 손현 씨는 아들이 실종되기 직전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 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지난 6월 23일 고소장을 낸 바 있다. 

검찰 측은 "현재 손 씨 유족의 이의신청에 대한 배당은 끝났고, 사건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해 검찰은 아직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손 씨 유족 측은 '6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공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그간 서초경찰서를 통해 언론에 나간 정보 중 잘못된 정보가 많았는데 저희는 그걸 알면서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었다"며 "그간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것을 밝히고자 하는지와 함께 미공개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씨가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A 씨와 술을 마신 뒤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후 한동안 그의 사망 경위에 대한 의혹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다각도로 수사를 벌였으나, 범죄 혐의점을 찾진 못했다.

지난 6월 경찰 변사사건심의위원회에서도 손 씨가 타살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번 A 씨에 대한 고소 역시 경찰이 사건을 심의위에 회부해 종결 처리하려 하자, 유족이 수사를 계속해달라는 취지로 이뤄진 것이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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