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시 고색동 일원 9만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맑음여수25.3℃
  • 구름많음청송군24.0℃
  • 맑음고창군24.4℃
  • 맑음부산25.7℃
  • 구름많음서울26.2℃
  • 맑음진도군25.8℃
  • 구름많음인천25.2℃
  • 구름많음충주23.6℃
  • 맑음순천22.4℃
  • 구름많음서귀포27.5℃
  • 흐림울진25.9℃
  • 구름많음북창원26.4℃
  • 맑음강진군24.3℃
  • 구름많음안동26.3℃
  • 구름많음양산시25.7℃
  • 맑음장수21.8℃
  • 박무북춘천23.6℃
  • 맑음창원24.8℃
  • 흐림춘천24.3℃
  • 맑음서청주23.9℃
  • 구름많음북부산24.5℃
  • 맑음밀양25.3℃
  • 맑음통영23.9℃
  • 구름많음원주24.5℃
  • 맑음경주시24.6℃
  • 흐림태백22.9℃
  • 맑음함양군23.1℃
  • 흐림동해25.4℃
  • 구름많음상주24.4℃
  • 맑음임실23.3℃
  • 흐림북강릉25.2℃
  • 구름많음고산26.6℃
  • 맑음대전24.8℃
  • 맑음진주23.4℃
  • 구름많음이천24.9℃
  • 박무흑산도23.2℃
  • 구름많음거창22.9℃
  • 흐림철원25.1℃
  • 맑음완도24.5℃
  • 맑음의령군24.3℃
  • 구름많음문경23.5℃
  • 구름많음천안24.8℃
  • 구름많음백령도23.5℃
  • 맑음정읍25.2℃
  • 맑음고흥23.2℃
  • 맑음남해23.7℃
  • 흐림봉화23.3℃
  • 맑음금산23.6℃
  • 흐림홍천24.1℃
  • 구름많음청주25.7℃
  • 맑음장흥24.5℃
  • 맑음광양시24.7℃
  • 구름많음강화24.9℃
  • 맑음해남25.4℃
  • 흐림속초24.4℃
  • 흐림강릉28.4℃
  • 흐림정선군23.0℃
  • 맑음남원24.1℃
  • 맑음부여24.8℃
  • 구름많음영덕24.5℃
  • 구름많음대구27.0℃
  • 맑음전주26.4℃
  • 구름많음서산24.7℃
  • 흐림대관령22.5℃
  • 맑음세종24.6℃
  • 구름많음보은23.8℃
  • 맑음포항28.6℃
  • 구름많음영주23.5℃
  • 맑음순창군23.8℃
  • 구름많음성산24.9℃
  • 구름많음김해시26.2℃
  • 흐림영월23.8℃
  • 맑음영광군25.2℃
  • 맑음부안25.5℃
  • 흐림제천22.3℃
  • 맑음산청23.7℃
  • 구름많음제주28.0℃
  • 구름많음인제23.2℃
  • 맑음거제24.0℃
  • 구름많음합천24.4℃
  • 맑음광주26.3℃
  • 맑음보령26.3℃
  • 맑음군산25.1℃
  • 박무홍성25.5℃
  • 구름많음양평24.6℃
  • 구름많음의성24.8℃
  • 맑음고창25.7℃
  • 맑음목포25.7℃
  • 구름많음파주24.7℃
  • 구름많음추풍령23.3℃
  • 구름많음수원25.2℃
  • 구름많음울릉도25.9℃
  • 맑음보성군24.1℃
  • 맑음영천26.2℃
  • 맑음울산25.3℃
  • 구름많음구미25.5℃
  • 흐림동두천25.8℃

수원시 고색동 일원 9만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1-04 07:29:17
경기도는 수원시 고색동 일원 9만1964㎡를 오는 9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 수원시 고색동 공공정비사업 대상지. [경기도 제공]

수원시 고색동 88의 1번지 일원은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의 '3080+ 민간 제안 통합공모' 후보지로 선정된 17곳 중 하나다.

도는 용적률 상향 등 공공정비사업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노린 투기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판단, 국토부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거지역 토지 면적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시행령상 최하 수준인 기준면적(180㎡ 초과)의 10%(18㎡)까지 강화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선정으로 투자자 등의 관심이 집중돼 해당 지역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수도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