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대 졸업생 113명, 김건희 논문 관련 소송

  • 맑음보령13.1℃
  • 맑음군산12.4℃
  • 맑음영광군13.7℃
  • 맑음울진15.9℃
  • 맑음해남15.4℃
  • 맑음안동13.2℃
  • 맑음정읍13.1℃
  • 맑음고창13.3℃
  • 맑음영주11.0℃
  • 맑음통영17.0℃
  • 맑음장흥15.3℃
  • 맑음강릉14.3℃
  • 맑음광양시16.2℃
  • 맑음대관령6.9℃
  • 맑음창원16.0℃
  • 맑음청주12.0℃
  • 맑음경주시14.7℃
  • 맑음강화7.8℃
  • 맑음원주10.1℃
  • 맑음구미15.2℃
  • 맑음고산16.1℃
  • 맑음서울7.7℃
  • 맑음북강릉13.5℃
  • 맑음북부산16.1℃
  • 맑음인천7.9℃
  • 맑음정선군11.1℃
  • 맑음보성군15.4℃
  • 맑음진도군14.4℃
  • 맑음남원13.9℃
  • 맑음진주15.6℃
  • 맑음산청15.1℃
  • 맑음천안10.7℃
  • 맑음인제9.7℃
  • 맑음세종11.5℃
  • 맑음동두천9.1℃
  • 맑음서산9.8℃
  • 맑음목포13.7℃
  • 맑음영월11.0℃
  • 맑음거제16.3℃
  • 맑음의령군16.1℃
  • 맑음강진군15.7℃
  • 맑음홍천9.8℃
  • 맑음영덕14.6℃
  • 맑음김해시15.5℃
  • 맑음영천13.8℃
  • 맑음부여13.1℃
  • 맑음추풍령11.4℃
  • 맑음순창군13.0℃
  • 맑음합천16.9℃
  • 맑음의성13.8℃
  • 맑음남해16.7℃
  • 맑음북창원16.0℃
  • 맑음대구14.0℃
  • 맑음장수11.1℃
  • 맑음제주18.0℃
  • 맑음동해14.5℃
  • 맑음여수14.7℃
  • 맑음울산14.8℃
  • 맑음파주7.6℃
  • 맑음부산15.8℃
  • 맑음포항15.3℃
  • 맑음성산16.7℃
  • 맑음이천11.1℃
  • 맑음청송군12.4℃
  • 맑음흑산도14.1℃
  • 맑음백령도8.3℃
  • 맑음고흥16.2℃
  • 맑음서청주10.4℃
  • 맑음북춘천10.6℃
  • 맑음춘천10.8℃
  • 맑음태백8.4℃
  • 맑음충주10.8℃
  • 맑음문경12.4℃
  • 맑음거창14.5℃
  • 맑음양평10.0℃
  • 맑음양산시16.4℃
  • 맑음순천13.4℃
  • 맑음대전12.5℃
  • 맑음광주15.3℃
  • 맑음상주12.9℃
  • 맑음함양군14.7℃
  • 맑음완도16.3℃
  • 맑음철원7.7℃
  • 맑음제천10.2℃
  • 맑음임실12.5℃
  • 맑음부안13.8℃
  • 맑음밀양16.2℃
  • 맑음울릉도15.1℃
  • 맑음속초14.5℃
  • 맑음고창군14.2℃
  • 맑음금산12.3℃
  • 맑음홍성11.2℃
  • 맑음수원8.9℃
  • 맑음보은11.2℃
  • 맑음봉화11.5℃
  • 맑음전주13.2℃
  • 맑음서귀포20.4℃

국민대 졸업생 113명, 김건희 논문 관련 소송

김명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04 16:17:59
1인당 30만원 손해배상…"돈이 아니라 판결문을 위해 제기" 국민대 졸업생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대 측이 논문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학교 측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 국민대학교 민주동문회 대표단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김건희 논문 재심사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대위'는 "졸업생 113명이 국민학원을 상대로 '졸업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소송 청구액은 1인당 30만 원으로 총 3000만 원 정도다. 이는 민사소송 제도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민사소송 시 소송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 사건으로 분류된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소액 사건 판결문에서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다.

김준홍 비대위원장은 "소송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승소든 패소든 소송 이유가 판결문에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소송금액 결정 배경을 뉴시스에 밝혔다.

김건희 씨는 2008년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근 해당 논문에 부적절한 인용이나 표절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논문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어로 'member Yuji'로 번역하는 등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었다.

국민대는 "김 씨의 논문은 검증시효 5년이 만료돼 본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교육부는 이에 "검증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국민대는 지난 3일 교육부에 논문 재검증 계획 관련 공문을 접수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