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정인이 양모에 항소심도 사형 구형

  • 구름많음고창25.4℃
  • 구름많음남원27.1℃
  • 맑음광양시23.6℃
  • 맑음영월25.5℃
  • 구름많음함양군25.5℃
  • 맑음충주26.3℃
  • 맑음북창원25.2℃
  • 맑음청주30.3℃
  • 맑음봉화22.4℃
  • 맑음부여26.8℃
  • 구름많음장흥23.7℃
  • 맑음서울27.8℃
  • 맑음구미27.8℃
  • 맑음경주시23.8℃
  • 맑음보은26.0℃
  • 맑음포항23.6℃
  • 구름많음강진군24.1℃
  • 맑음울진21.6℃
  • 맑음천안25.0℃
  • 맑음군산25.8℃
  • 맑음추풍령23.9℃
  • 맑음인천25.5℃
  • 구름많음여수23.2℃
  • 맑음홍성26.8℃
  • 맑음거창24.7℃
  • 맑음영천24.1℃
  • 맑음부산23.8℃
  • 맑음춘천27.3℃
  • 맑음파주25.3℃
  • 맑음북강릉21.0℃
  • 맑음울릉도21.2℃
  • 맑음순천22.4℃
  • 맑음통영22.8℃
  • 맑음영주24.6℃
  • 맑음대관령18.9℃
  • 구름많음정읍25.8℃
  • 맑음영덕20.9℃
  • 맑음백령도20.1℃
  • 맑음거제22.4℃
  • 맑음의령군24.6℃
  • 맑음이천28.3℃
  • 맑음대전28.7℃
  • 맑음보령24.1℃
  • 맑음제주23.8℃
  • 맑음서청주27.0℃
  • 맑음진주23.2℃
  • 맑음서산25.8℃
  • 맑음김해시24.6℃
  • 맑음정선군22.3℃
  • 맑음금산28.3℃
  • 맑음청송군23.0℃
  • 맑음창원24.4℃
  • 맑음문경23.9℃
  • 흐림진도군23.4℃
  • 맑음부안24.0℃
  • 맑음고창군24.6℃
  • 맑음동두천26.8℃
  • 맑음양산시24.9℃
  • 구름많음장수25.2℃
  • 흐림고흥23.1℃
  • 구름많음목포25.4℃
  • 맑음강릉21.9℃
  • 흐림해남23.5℃
  • 흐림흑산도20.2℃
  • 맑음대구25.9℃
  • 구름많음속초21.7℃
  • 구름많음고산23.5℃
  • 흐림성산23.2℃
  • 구름많음순창군26.8℃
  • 비서귀포22.4℃
  • 구름많음광주26.8℃
  • 맑음제천24.9℃
  • 구름많음인제24.0℃
  • 맑음산청24.6℃
  • 맑음상주27.4℃
  • 흐림임실26.1℃
  • 맑음원주28.2℃
  • 맑음강화23.2℃
  • 맑음양평27.6℃
  • 맑음수원24.8℃
  • 맑음세종27.6℃
  • 맑음의성26.2℃
  • 구름많음북부산24.5℃
  • 맑음합천25.9℃
  • 맑음철원26.1℃
  • 구름많음전주26.6℃
  • 맑음밀양25.9℃
  • 맑음동해21.6℃
  • 흐림완도22.6℃
  • 맑음안동26.1℃
  • 맑음영광군24.3℃
  • 맑음북춘천27.1℃
  • 맑음태백21.5℃
  • 맑음남해22.9℃
  • 맑음홍천26.5℃
  • 맑음울산22.2℃
  • 구름많음보성군23.8℃

검찰, 정인이 양모에 항소심도 사형 구형

김명일
기사승인 : 2021-11-05 14:47:52
양모 "딸에 죄스러워" 눈물…26일 선고공판 검찰이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항소심에서도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 정인양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시민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UPI뉴스]

검찰은 5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심리로 장모 씨에게 열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3차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도 요청했다.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부에 대해서는 7년6개월의 징역형,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 씨는 장기간 학대로 쇠약해진 피해자의 복부로 밟아 무참히 살해해 존엄성을 훼손했고,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며 무자비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양부에 대해서도 "장기간에 걸쳐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향한 학대를 막아줄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인 양모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한 짓은 입에 담기도 역겹고 엽기적이다"라며 울먹였다. 또 "힘겨운 인생을 마감한 딸에게 죄스럽다"고 말했다. 양부는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26일 열릴 예정이다.

장 씨는 지난해 3월 정인이를 입양한 후 지난해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3일 장 씨가 정인이에 강한 힘을 가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인이가 숨질 당시 나이는 16개월에 불과했다.

1심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장 씨에 무기징역, 양부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