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평택시, 군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설명회

  • 맑음완도26.4℃
  • 맑음북춘천25.2℃
  • 맑음강릉26.9℃
  • 맑음고창27.0℃
  • 맑음장흥27.1℃
  • 맑음제주24.7℃
  • 맑음고창군26.9℃
  • 맑음창원27.0℃
  • 맑음서산25.2℃
  • 맑음함양군28.1℃
  • 맑음성산24.1℃
  • 맑음구미29.8℃
  • 맑음안동28.1℃
  • 맑음청주28.0℃
  • 맑음임실26.2℃
  • 맑음영덕30.1℃
  • 맑음광양시26.5℃
  • 맑음문경28.6℃
  • 맑음군산26.2℃
  • 맑음부안27.3℃
  • 맑음강진군27.3℃
  • 맑음봉화27.8℃
  • 맑음거창28.1℃
  • 맑음서울27.5℃
  • 맑음천안26.5℃
  • 맑음목포25.8℃
  • 맑음홍천27.1℃
  • 맑음보령26.5℃
  • 맑음북부산27.4℃
  • 맑음동두천26.7℃
  • 맑음서청주26.9℃
  • 맑음부산25.1℃
  • 맑음울산28.3℃
  • 맑음청송군29.2℃
  • 맑음보성군25.5℃
  • 맑음홍성27.4℃
  • 맑음동해26.8℃
  • 맑음인천25.0℃
  • 맑음합천29.3℃
  • 맑음춘천25.7℃
  • 맑음이천27.3℃
  • 맑음울릉도23.3℃
  • 맑음진도군25.7℃
  • 맑음영월27.0℃
  • 맑음양산시30.1℃
  • 맑음장수26.3℃
  • 맑음수원26.7℃
  • 맑음흑산도25.1℃
  • 맑음영주27.2℃
  • 맑음정선군28.4℃
  • 맑음철원26.3℃
  • 맑음정읍27.3℃
  • 맑음울진22.8℃
  • 맑음산청27.4℃
  • 맑음광주26.9℃
  • 맑음경주시30.1℃
  • 맑음대전27.7℃
  • 맑음세종26.8℃
  • 맑음인제26.1℃
  • 맑음부여26.0℃
  • 맑음상주28.3℃
  • 맑음영천29.5℃
  • 맑음영광군26.8℃
  • 맑음제천26.8℃
  • 맑음의성28.9℃
  • 맑음남해25.5℃
  • 맑음원주28.9℃
  • 맑음밀양28.0℃
  • 맑음의령군28.2℃
  • 맑음태백28.4℃
  • 맑음통영22.4℃
  • 맑음고흥26.9℃
  • 맑음해남27.8℃
  • 맑음전주27.9℃
  • 맑음김해시28.9℃
  • 맑음충주28.1℃
  • 맑음순창군25.9℃
  • 맑음양평26.5℃
  • 맑음추풍령26.9℃
  • 맑음대구29.1℃
  • 맑음북강릉25.3℃
  • 맑음대관령25.6℃
  • 맑음순천26.2℃
  • 맑음포항29.3℃
  • 맑음남원26.9℃
  • 맑음진주26.8℃
  • 맑음보은26.9℃
  • 맑음여수24.4℃
  • 맑음고산24.5℃
  • 구름많음강화25.5℃
  • 맑음금산27.1℃
  • 맑음거제26.1℃
  • 구름많음백령도19.3℃
  • 구름많음파주25.9℃
  • 맑음서귀포25.0℃
  • 맑음북창원29.4℃
  • 맑음속초22.0℃

평택시, 군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설명회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1-05 16:02:10
내년 1월부터 보상금 신청 접수 예정 경기 평택시는 지난 4일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국방부·화성시·아산시 주민 대표를 대상으로 K-55, K-6 비행장 주변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실시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주민설명회 모습. [평택시 제공]

국방부가 주도한 이날 설명회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실시한 소음도 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는 K-55, K-6 비행장 인근 읍면동(팽성·서탄 등 8개) 주민대표 42명 및 화성·아산 주민대표, 국방부 관계자 등 76명이 참석했다.

설명회 이후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국방부, 용역사 관계자 등이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주민요구사항 반영 및 군용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대책에 대해 논의했따.

시는 다음달 소음대책지역이 12월 지정·고시되면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전입시기, 근무지 위치를 고려해 감액 차등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 신청·접수는 내년 1월부터 진행한다.

정장선 시장은 "군소음보상법의 시행으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들이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