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명박 "1억 원대 과세 취소해달라"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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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1억 원대 과세 취소해달라" 2심도 승소

김명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05 17:52:15
강남세무서, 누나 명의 자산 임대 수익에 과세
법원 "세금포탈 목적 없고, 제척기간도 지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억 원대 종합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도 이겼다.

▲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서울고법 행벙1-3부(강승준·고의영·이원범 부장판사)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로 5일 판결했다.

이 소송은 강남세무서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며 시작됐다.

문제가 된 차명 부동산 임대수익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강남세무서는 이 전 대통령 누나(고 이귀선 씨) 명의인 차명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을 확인했다.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판단한 강남세무서는 종합소득세 1억2500만 원과 지방소득세 1200만 원을 이 전 대통령에 부과했다.

강남세무서는 과세 내용을 지난 2018년 11월에 송달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기에, 아들 시형 씨와 청와대 경호실 직원 등에 발송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어 부과 사실을 몰랐다"며 조세심판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이의신청 불복기간인 90일이 지났다"며 행정심판을 각하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에는 "송달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시형 씨가 고지서 수령증에 서명한 점 등을 들어 "송달은 '2018년 11월 19일'에 제대로 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세금 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제척기간은 5년"이라며 "문제가 된 임대료 수익은 2018년~2011년에 발생했는데, 2018년에 과세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의신탁'과 '예비적 청구인 처분 무효'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결론이 타당하다"며 이날 강남세무서장의 항고를 기각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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