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세훈표 재개발' 102곳 참여…지분쪼개기 등 투기방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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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재개발' 102곳 참여…지분쪼개기 등 투기방지책 마련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08 16:55:20
오세훈 표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102곳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26일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8일 앞으로 적용될 투기방지대책을 안내했다. 우선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시작일인 9월 23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분 쪼개기는 재개발 구역에서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대표적 투기 행위다. 시가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하면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후부터는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건축허가나 계약을 했다고 해도 분양권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공동주택 세대별 구분 소유권이 확보돼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은 부동산 거래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9월 23일 이후에도 부동산 거래는 가능하다.

또 해당 후보지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방해하거나 분양 피해를 막기 위해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은 즉시 건축허가 제한을 고시·공고한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제한 공고일 기준 2년간 해당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아울러 투기 목적의 거래 방지를 위해 허가를 받아야만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진다. 다만 실거주 목적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가능하다.

최종 후보지로 뽑히고 구역 지정이 이뤄진 뒤에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하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면 구역지정 이후라도 시장이 기준일을 별도로 지정한 다음날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공모 이후부터 후보지 선정 전까지 특별점검반을 파견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번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정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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