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원, 텔레그램 성착취물 '갓갓'·'부따'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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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텔레그램 성착취물 '갓갓'·'부따' 원심 확정

김명일
기사승인 : 2021-11-11 11:16:30
N번방·박사방 운영…각각 징역 34년·15년형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운영자들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이 지난해 5월 18일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갓갓' 문형욱(24)과 '부따' 강훈(20)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문 씨는 징역 34년형, 강 씨는 징역 15년형의 원심이 확정됐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된다.

이들은 모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제작·배포)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N번방 개설자 문 씨는 2015년부터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스스로 제작하도록 하고 전송받았다. 성착취물은 SNS에 게재되거나 텔레그램 1~8번방에서 공개되고 거래됐다. 문 씨는 지난해 5월 경찰에 붙잡혔다. 1심과 2심 모두 이날 대법원이 확정한 형량을 선고했다.

강 씨는 '박사방'의 2인자로, 주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고 전시했다. 1심과 2심 모두 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강 씨가 조 씨와 함께 '범죄집단'을 결성해 활동한 사실을 인정한 결과다.

앞서 N번방에 연결 통로를 제공한 '와치맨' 전모 씨는 지난 9월 징역 7년, 주범 조주빈 씨는 지난달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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