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허위경력 기재' 오태완 의령군수 벌금 80만원…군수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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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 기재' 오태완 의령군수 벌금 80만원…군수직 유지

김도형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12 10:53:53
4·7 재보궐선거 당시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 오태완 의령군수 [뉴시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류기인)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태완(55) 의령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오 군수는 지난 4월 7일 치러진 재선거 과정에서 공보물 등에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당시 오 후보의 전 경남도 정무특보 자리가 1급 상당이 아닌 5급 상당 별정직인데도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생활해 온 과정과 선거에 임했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직급 기재 사실을 허위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경위 등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군수직을 계속할 수 있는지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오 군수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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