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허위경력 기재' 오태완 의령군수 벌금 80만원…군수직 유지

  • 맑음남원26.1℃
  • 맑음거제26.4℃
  • 맑음수원26.9℃
  • 맑음철원26.2℃
  • 맑음의령군25.4℃
  • 맑음서산25.2℃
  • 맑음합천25.2℃
  • 구름많음포항27.9℃
  • 맑음울산26.6℃
  • 맑음춘천26.7℃
  • 맑음영주26.7℃
  • 맑음흑산도26.8℃
  • 맑음순천23.3℃
  • 구름많음영덕26.4℃
  • 맑음임실24.8℃
  • 맑음보령26.4℃
  • 박무울릉도26.1℃
  • 맑음고흥26.1℃
  • 맑음대관령22.7℃
  • 맑음문경25.7℃
  • 맑음북부산28.5℃
  • 맑음전주28.1℃
  • 구름많음울진27.4℃
  • 맑음서울29.3℃
  • 맑음영광군25.8℃
  • 맑음청주29.2℃
  • 맑음의성25.6℃
  • 맑음산청25.6℃
  • 맑음안동26.4℃
  • 맑음이천26.7℃
  • 맑음성산27.8℃
  • 맑음북춘천26.4℃
  • 맑음장수22.8℃
  • 맑음세종26.2℃
  • 맑음상주25.7℃
  • 맑음경주시27.5℃
  • 흐림동해27.2℃
  • 맑음부산28.3℃
  • 맑음서청주25.5℃
  • 맑음밀양28.1℃
  • 박무홍성25.5℃
  • 맑음보성군25.6℃
  • 맑음함양군25.0℃
  • 맑음창원26.9℃
  • 맑음영천26.2℃
  • 맑음부안27.2℃
  • 맑음봉화23.3℃
  • 맑음정읍26.6℃
  • 맑음서귀포30.1℃
  • 맑음강화26.9℃
  • 맑음파주26.2℃
  • 맑음제주28.3℃
  • 맑음부여25.9℃
  • 맑음대구27.5℃
  • 맑음거창24.9℃
  • 맑음양산시29.0℃
  • 구름많음태백23.5℃
  • 맑음추풍령24.3℃
  • 맑음북창원28.7℃
  • 맑음해남25.8℃
  • 맑음완도25.9℃
  • 맑음속초25.9℃
  • 맑음양평27.4℃
  • 구름많음강릉26.4℃
  • 맑음고창25.6℃
  • 맑음충주26.7℃
  • 맑음광주28.6℃
  • 구름많음청송군25.4℃
  • 맑음장흥25.7℃
  • 맑음천안25.6℃
  • 맑음고창군25.6℃
  • 맑음여수27.6℃
  • 맑음원주27.7℃
  • 맑음김해시28.4℃
  • 맑음정선군25.3℃
  • 맑음순창군25.9℃
  • 맑음남해26.4℃
  • 맑음광양시27.7℃
  • 맑음보은24.4℃
  • 맑음통영26.9℃
  • 맑음대전27.4℃
  • 맑음인제24.4℃
  • 맑음진도군25.8℃
  • 맑음진주25.1℃
  • 맑음인천28.4℃
  • 맑음홍천26.1℃
  • 맑음구미26.5℃
  • 맑음동두천26.5℃
  • 맑음제천24.4℃
  • 맑음영월24.9℃
  • 맑음군산26.8℃
  • 구름많음고산26.5℃
  • 맑음금산25.1℃
  • 맑음백령도25.1℃
  • 구름많음북강릉25.8℃
  • 맑음강진군26.0℃
  • 박무목포27.2℃

'허위경력 기재' 오태완 의령군수 벌금 80만원…군수직 유지

김도형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12 10:53:53
4·7 재보궐선거 당시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 오태완 의령군수 [뉴시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류기인)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태완(55) 의령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오 군수는 지난 4월 7일 치러진 재선거 과정에서 공보물 등에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당시 오 후보의 전 경남도 정무특보 자리가 1급 상당이 아닌 5급 상당 별정직인데도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생활해 온 과정과 선거에 임했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직급 기재 사실을 허위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경위 등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군수직을 계속할 수 있는지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오 군수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