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허위경력 기재' 오태완 의령군수 벌금 80만원…군수직 유지

  • 맑음서산22.2℃
  • 구름많음영주20.1℃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보성군21.8℃
  • 흐림구미22.1℃
  • 흐림원주23.1℃
  • 구름많음태백17.5℃
  • 맑음장수21.1℃
  • 흐림제천20.4℃
  • 구름많음서청주21.7℃
  • 구름많음부여21.6℃
  • 구름많음군산21.8℃
  • 맑음남원22.5℃
  • 구름많음순창군22.1℃
  • 구름많음광양시21.7℃
  • 맑음합천22.2℃
  • 구름많음보령22.1℃
  • 박무안동21.6℃
  • 구름많음대전21.8℃
  • 구름많음수원22.3℃
  • 흐림파주20.3℃
  • 구름많음진도군21.4℃
  • 맑음인제20.3℃
  • 구름많음북부산23.0℃
  • 구름많음철원21.9℃
  • 구름많음남해21.2℃
  • 비포항22.8℃
  • 구름많음목포22.4℃
  • 구름많음영월19.8℃
  • 구름많음강릉22.8℃
  • 흐림세종21.5℃
  • 맑음대관령17.5℃
  • 흐림정선군20.8℃
  • 맑음백령도21.6℃
  • 맑음함양군20.5℃
  • 맑음속초20.5℃
  • 구름많음해남22.0℃
  • 구름많음성산21.4℃
  • 비여수21.8℃
  • 맑음강진군22.1℃
  • 박무서귀포22.1℃
  • 구름많음홍천21.4℃
  • 맑음밀양23.7℃
  • 맑음의령군22.4℃
  • 구름많음고흥21.8℃
  • 흐림강화21.7℃
  • 맑음추풍령20.3℃
  • 구름많음문경20.8℃
  • 구름많음서울23.1℃
  • 구름많음울진20.9℃
  • 구름많음경주시22.1℃
  • 구름많음인천22.2℃
  • 흐림금산20.9℃
  • 구름많음이천23.1℃
  • 맑음양산시23.6℃
  • 구름많음고창22.9℃
  • 흐림창원22.6℃
  • 맑음장흥22.1℃
  • 구름많음울산21.3℃
  • 흐림영덕
  • 박무청주22.8℃
  • 맑음북춘천23.1℃
  • 흐림동해21.0℃
  • 맑음임실21.7℃
  • 맑음영천21.2℃
  • 흐림봉화19.3℃
  • 맑음북강릉20.5℃
  • 구름많음양평22.9℃
  • 구름많음광주23.5℃
  • 맑음산청21.6℃
  • 맑음거창20.6℃
  • 맑음고산21.6℃
  • 흐림청송군
  • 구름많음부안21.2℃
  • 구름많음영광군22.6℃
  • 구름많음김해시22.5℃
  • 구름많음대구22.4℃
  • 구름많음거제22.5℃
  • 구름많음전주22.4℃
  • 흐림의성21.0℃
  • 흐림홍성21.8℃
  • 구름많음정읍22.6℃
  • 구름많음진주21.2℃
  • 박무울릉도21.3℃
  • 구름많음충주21.4℃
  • 구름많음통영21.8℃
  • 구름많음고창군22.6℃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보은20.9℃
  • 구름많음순천20.2℃
  • 맑음춘천23.0℃
  • 흐림천안21.3℃
  • 맑음북창원24.0℃
  • 흐림부산22.6℃
  • 맑음동두천21.7℃
  • 안개흑산도19.4℃
  • 구름많음제주22.7℃

'허위경력 기재' 오태완 의령군수 벌금 80만원…군수직 유지

김도형 기자
기사승인 : 2021-11-12 10:53:53
4·7 재보궐선거 당시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 오태완 의령군수 [뉴시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류기인)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태완(55) 의령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오 군수는 지난 4월 7일 치러진 재선거 과정에서 공보물 등에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당시 오 후보의 전 경남도 정무특보 자리가 1급 상당이 아닌 5급 상당 별정직인데도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생활해 온 과정과 선거에 임했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직급 기재 사실을 허위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경위 등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군수직을 계속할 수 있는지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오 군수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