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특별사법경찰, 산지 무단 훼손 51건 적발

  • 구름많음태백23.9℃
  • 구름많음성산25.1℃
  • 맑음진주24.2℃
  • 구름많음제천22.7℃
  • 맑음남해24.1℃
  • 구름많음울릉도26.1℃
  • 맑음고창26.0℃
  • 맑음영광군25.5℃
  • 맑음전주27.2℃
  • 맑음북부산25.4℃
  • 맑음강진군24.8℃
  • 맑음김해시26.2℃
  • 구름많음이천25.0℃
  • 맑음정읍26.4℃
  • 맑음완도24.5℃
  • 흐림상주24.2℃
  • 흐림인천25.2℃
  • 맑음거제24.3℃
  • 구름많음북춘천23.7℃
  • 흐림정선군23.0℃
  • 흐림봉화23.3℃
  • 구름많음영덕25.3℃
  • 구름많음홍천24.3℃
  • 흐림서울26.4℃
  • 구름많음홍성25.7℃
  • 맑음광양시24.9℃
  • 구름많음부여25.1℃
  • 흐림추풍령23.7℃
  • 맑음진도군25.9℃
  • 맑음산청24.1℃
  • 맑음군산25.7℃
  • 맑음북창원26.9℃
  • 맑음임실23.6℃
  • 맑음창원25.2℃
  • 구름많음세종24.9℃
  • 흐림인제23.3℃
  • 구름많음춘천24.3℃
  • 구름많음서산25.2℃
  • 구름많음청송군24.8℃
  • 구름많음서청주23.9℃
  • 맑음고흥23.5℃
  • 맑음목포26.0℃
  • 구름많음제주28.2℃
  • 맑음여수25.7℃
  • 구름많음보령25.1℃
  • 맑음해남25.4℃
  • 흐림수원25.5℃
  • 맑음순창군24.6℃
  • 구름많음보은23.8℃
  • 흐림철원25.3℃
  • 구름많음의령군24.8℃
  • 맑음영천27.6℃
  • 흐림문경23.8℃
  • 구름많음천안25.3℃
  • 구름많음울진25.5℃
  • 흐림영월23.9℃
  • 비백령도24.0℃
  • 맑음거창23.7℃
  • 맑음부산26.1℃
  • 맑음금산24.1℃
  • 구름많음구미26.2℃
  • 맑음포항29.0℃
  • 구름많음합천24.6℃
  • 흐림충주23.6℃
  • 흐림속초24.5℃
  • 맑음고창군24.7℃
  • 맑음순천22.7℃
  • 맑음부안26.1℃
  • 구름많음밀양26.0℃
  • 흐림영주24.4℃
  • 구름많음경주시25.9℃
  • 구름많음청주25.2℃
  • 맑음남원25.4℃
  • 맑음장흥25.4℃
  • 흐림대관령22.0℃
  • 흐림원주25.7℃
  • 맑음대전25.1℃
  • 구름많음강릉27.5℃
  • 맑음통영24.3℃
  • 맑음대구27.9℃
  • 맑음보성군24.4℃
  • 흐림동해25.2℃
  • 구름많음양평25.0℃
  • 구름많음강화25.0℃
  • 구름많음의성25.5℃
  • 맑음양산시26.4℃
  • 구름많음울산26.0℃
  • 맑음장수22.5℃
  • 구름많음서귀포27.6℃
  • 구름많음안동26.5℃
  • 흐림동두천26.0℃
  • 구름많음고산26.7℃
  • 맑음흑산도22.8℃
  • 맑음광주26.6℃
  • 흐림파주25.0℃
  • 구름많음북강릉25.1℃
  • 맑음함양군23.7℃

경기도특별사법경찰, 산지 무단 훼손 51건 적발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1-30 07:32:43
축구장 5배 규모에 불법 야영장·주차장·묘지 조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8-27일 항공 사진상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601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51건(51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이 훼손한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약 5배인 3만6981㎡이다.

▲ 산지전용 허가 없이 조성한 안산 야영장. [경기도 제공]

유형별로는 △불법 시설물 설치 26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불법 묘지 조성 2건 △야영장 조성 불법행위를 비롯한 기타 14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씨는 2019년 의정부시 소재 임야 2455㎡를 매입해 관할관청의 산지 전용허가 없이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쌓기) 등 불법 훼손해 가족묘를 이장했다.

B 씨는 지난해 동두천시 소재 임야 103㎡를 주말농장 농막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 전용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했고, C 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130㎡에 비닐하우스 2동을 건축해 목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불법 전용했다.

안산시 자영업자 D 씨는 산지전용 허가 없이 2014년부터 임야 1만3916㎡에 야영장을 운영하다 지난해 한 차례 적발됐고, 적발된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다 추가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에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경우 준보전산지 지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전산지 지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적발된 5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시․군을 통한 홍보 등으로 산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변화 및 행위근절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