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특별사법경찰, 산지 무단 훼손 5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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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 산지 무단 훼손 51건 적발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1-30 07:32:43
축구장 5배 규모에 불법 야영장·주차장·묘지 조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8-27일 항공 사진상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601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51건(51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이 훼손한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약 5배인 3만6981㎡이다.

▲ 산지전용 허가 없이 조성한 안산 야영장. [경기도 제공]

유형별로는 △불법 시설물 설치 26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불법 묘지 조성 2건 △야영장 조성 불법행위를 비롯한 기타 14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씨는 2019년 의정부시 소재 임야 2455㎡를 매입해 관할관청의 산지 전용허가 없이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쌓기) 등 불법 훼손해 가족묘를 이장했다.

B 씨는 지난해 동두천시 소재 임야 103㎡를 주말농장 농막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 전용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했고, C 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130㎡에 비닐하우스 2동을 건축해 목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불법 전용했다.

안산시 자영업자 D 씨는 산지전용 허가 없이 2014년부터 임야 1만3916㎡에 야영장을 운영하다 지난해 한 차례 적발됐고, 적발된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다 추가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에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경우 준보전산지 지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전산지 지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적발된 5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시․군을 통한 홍보 등으로 산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변화 및 행위근절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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