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특별사법경찰, 산지 무단 훼손 51건 적발

  • 맑음태백27.4℃
  • 맑음포항28.0℃
  • 맑음고흥26.8℃
  • 맑음울릉도22.5℃
  • 맑음성산24.0℃
  • 맑음강진군25.4℃
  • 맑음동해25.3℃
  • 맑음보령24.9℃
  • 맑음함양군25.5℃
  • 맑음강릉29.0℃
  • 맑음영월25.0℃
  • 맑음영광군25.3℃
  • 맑음보은24.5℃
  • 맑음흑산도21.7℃
  • 맑음인제24.8℃
  • 맑음완도23.1℃
  • 맑음장흥25.6℃
  • 맑음수원25.5℃
  • 맑음대관령24.4℃
  • 맑음양평23.4℃
  • 맑음밀양26.2℃
  • 맑음광양시25.0℃
  • 맑음정읍25.8℃
  • 맑음창원25.1℃
  • 맑음거제24.7℃
  • 맑음합천26.6℃
  • 맑음제천23.5℃
  • 맑음부산25.5℃
  • 맑음임실24.3℃
  • 맑음여수23.1℃
  • 맑음울진25.0℃
  • 맑음진주24.2℃
  • 맑음정선군23.9℃
  • 맑음통영22.3℃
  • 맑음구미26.9℃
  • 맑음고창25.3℃
  • 구름많음백령도19.2℃
  • 맑음광주25.6℃
  • 맑음속초22.5℃
  • 맑음철원23.5℃
  • 맑음군산24.3℃
  • 맑음목포24.7℃
  • 맑음홍성25.7℃
  • 맑음문경25.7℃
  • 맑음전주25.4℃
  • 맑음서울25.7℃
  • 맑음영천26.3℃
  • 맑음울산27.0℃
  • 맑음순천25.0℃
  • 맑음서귀포25.0℃
  • 맑음부여24.7℃
  • 맑음북부산26.1℃
  • 맑음북춘천22.5℃
  • 맑음제주24.0℃
  • 맑음장수25.3℃
  • 맑음북창원26.8℃
  • 맑음북강릉27.6℃
  • 맑음이천24.3℃
  • 맑음서청주24.6℃
  • 맑음서산24.2℃
  • 맑음천안24.5℃
  • 맑음인천24.7℃
  • 맑음상주26.1℃
  • 맑음금산25.2℃
  • 맑음남해23.3℃
  • 맑음동두천25.7℃
  • 맑음홍천23.3℃
  • 맑음부안24.9℃
  • 맑음고산24.5℃
  • 맑음춘천22.5℃
  • 맑음해남26.1℃
  • 맑음의성26.6℃
  • 맑음거창25.8℃
  • 맑음세종24.3℃
  • 맑음청주25.6℃
  • 맑음강화24.1℃
  • 맑음파주23.4℃
  • 맑음의령군25.6℃
  • 맑음고창군25.2℃
  • 맑음영덕29.4℃
  • 맑음순창군25.1℃
  • 맑음안동25.5℃
  • 맑음원주26.9℃
  • 맑음영주24.7℃
  • 맑음충주24.7℃
  • 맑음보성군24.4℃
  • 맑음추풍령25.8℃
  • 맑음청송군27.4℃
  • 맑음산청24.9℃
  • 맑음경주시28.7℃
  • 맑음남원25.0℃
  • 맑음대구27.3℃
  • 맑음양산시27.3℃
  • 맑음김해시26.3℃
  • 맑음진도군25.4℃
  • 맑음대전25.8℃
  • 맑음봉화25.9℃

경기도특별사법경찰, 산지 무단 훼손 51건 적발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1-30 07:32:43
축구장 5배 규모에 불법 야영장·주차장·묘지 조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8-27일 항공 사진상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601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51건(51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이 훼손한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약 5배인 3만6981㎡이다.

▲ 산지전용 허가 없이 조성한 안산 야영장. [경기도 제공]

유형별로는 △불법 시설물 설치 26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불법 묘지 조성 2건 △야영장 조성 불법행위를 비롯한 기타 14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씨는 2019년 의정부시 소재 임야 2455㎡를 매입해 관할관청의 산지 전용허가 없이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쌓기) 등 불법 훼손해 가족묘를 이장했다.

B 씨는 지난해 동두천시 소재 임야 103㎡를 주말농장 농막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 전용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했고, C 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130㎡에 비닐하우스 2동을 건축해 목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불법 전용했다.

안산시 자영업자 D 씨는 산지전용 허가 없이 2014년부터 임야 1만3916㎡에 야영장을 운영하다 지난해 한 차례 적발됐고, 적발된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다 추가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에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경우 준보전산지 지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전산지 지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적발된 5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시․군을 통한 홍보 등으로 산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변화 및 행위근절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