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집값 땅값 합쳐 3000만 원인데 공시지가는 1억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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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땅값 합쳐 3000만 원인데 공시지가는 1억3000만 원?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1-30 07:45:30
경기도 '가격역전현상주택' 1488가구 정비 경기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보다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이 2배 이상 낮은 이른바 '가격역전현상주택' 1488가구를 정비했다고 30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불합리한 부동산 공시가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토지와 주택을 합산한 개별주택가격이 토지만을 반영한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형성된 주택 14만8824가구 가운데 역전현상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1488가구에 대해 전수조사와 정비를 실시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선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것으로 조세, 복지 등 총 68개의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다.

그동안 가격 역전현상 사례는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행정의 불신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가격역전현상은 주로 상업지역 내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한다. 인근에 표준주택이 없는 경우 다른 지역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3120만 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1억3899만원(㎡당 702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 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약 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시가 B주택 인근에 적정한 표준주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은 다른 지역의 C주택(㎡당 158만 원)을 표준주택으로 삼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시·군에서 개발 등으로 주택 특성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지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오래전에 임야지대에서 주택지로 변경이 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임야지대를 표준삼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경우 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높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정비는 도 감정평가사와 개별주택 담당자가 현장조사와 시군 담당자 협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488가구 중 732가구는 표준주택 가격을 조정했으며 718가구는 표준주택 교체 및 추가, 38호는 주택 특성을 조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격역전현상 일제정비는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조세·복지 등 각종 행정업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향후 역전비율 100% 이하의 주택에 대한 일제정비도 추진해 공시가격이 적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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