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1대 총선 낙선운동 안진걸 씨 등 벌금형 확정

  • 구름많음합천13.5℃
  • 흐림광양시15.1℃
  • 흐림목포16.0℃
  • 흐림고흥15.3℃
  • 맑음금산11.1℃
  • 맑음정읍14.6℃
  • 맑음고산15.7℃
  • 맑음군산14.4℃
  • 흐림봉화5.9℃
  • 흐림함양군13.4℃
  • 흐림보성군15.9℃
  • 흐림구미11.8℃
  • 흐림남원14.1℃
  • 안개백령도11.1℃
  • 흐림산청12.7℃
  • 박무홍성11.9℃
  • 맑음고창군13.9℃
  • 맑음인제9.7℃
  • 맑음고창15.3℃
  • 흐림장흥16.3℃
  • 맑음임실14.1℃
  • 맑음서청주11.3℃
  • 흐림대구13.2℃
  • 흐림북창원14.9℃
  • 맑음충주10.8℃
  • 맑음북춘천10.7℃
  • 흐림강진군15.9℃
  • 맑음홍천9.3℃
  • 흐림해남16.5℃
  • 구름많음흑산도12.9℃
  • 흐림김해시15.3℃
  • 박무울산14.5℃
  • 흐림거제15.5℃
  • 맑음보령14.9℃
  • 흐림안동9.0℃
  • 맑음춘천10.9℃
  • 구름많음거창12.9℃
  • 흐림양산시16.1℃
  • 흐림순천14.3℃
  • 구름많음성산16.7℃
  • 맑음철원10.3℃
  • 맑음정선군5.4℃
  • 맑음대관령9.6℃
  • 맑음서산13.5℃
  • 맑음제천9.3℃
  • 흐림부산16.0℃
  • 흐림영천13.6℃
  • 흐림문경8.7℃
  • 구름많음보은8.7℃
  • 맑음수원12.5℃
  • 맑음강릉17.5℃
  • 흐림순창군14.6℃
  • 흐림영주7.1℃
  • 흐림창원14.2℃
  • 맑음전주15.8℃
  • 맑음양평10.9℃
  • 맑음동해18.3℃
  • 흐림서귀포18.3℃
  • 비여수14.1℃
  • 흐림통영14.5℃
  • 맑음영덕14.9℃
  • 흐림진도군15.8℃
  • 맑음서울13.8℃
  • 맑음이천11.2℃
  • 흐림북부산16.3℃
  • 맑음부여12.7℃
  • 흐림광주15.2℃
  • 맑음대전11.8℃
  • 맑음부안14.4℃
  • 흐림의성11.5℃
  • 흐림의령군12.8℃
  • 맑음청주12.3℃
  • 맑음북강릉18.0℃
  • 흐림청송군10.7℃
  • 흐림추풍령9.7℃
  • 흐림남해13.6℃
  • 맑음동두천11.5℃
  • 맑음원주11.0℃
  • 맑음장수12.0℃
  • 맑음울릉도17.8℃
  • 맑음파주10.6℃
  • 흐림완도15.0℃
  • 맑음세종12.2℃
  • 맑음태백10.1℃
  • 맑음인천12.7℃
  • 맑음속초17.7℃
  • 맑음영월8.9℃
  • 구름많음제주16.6℃
  • 맑음포항15.2℃
  • 맑음영광군14.5℃
  • 맑음울진15.8℃
  • 맑음강화11.5℃
  • 흐림밀양15.0℃
  • 흐림경주시14.3℃
  • 맑음천안10.7℃
  • 흐림진주13.6℃
  • 흐림상주9.8℃

21대 총선 낙선운동 안진걸 씨 등 벌금형 확정

김명일
기사승인 : 2021-11-30 15:16:51
대법원, 공익 목적 인정해 감경한 2심 판결 유지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 낙선운동을 했다가 기소된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 대법원 청사. [대법원 제공]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30일 안진걸(49) 당시 참여연대 사무총장(현 민생경제연구소장) 등 '2016 총선 시민네트워크' 관계자 10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200만원씩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12명에는 벌금형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 인정은 하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판결이다.

안 소장 등은 총선을 앞둔 2016년 시민단체와 연계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이들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혹은 새누리당 탈당 후 무소속 출마 후보자 35명을 '집중 낙선 대상자'로 선정했다. 또 이들 중 10명을 '최악의 후보'로 추린 뒤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낙선운동을 했다.

기자회견에서 피켓, 현수막, 확성기 등이 사용됐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불법집회로 판단해 고발했다.

1심은 현장 활동을 유죄로 봤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낙선운동 대상자를 선정한 데 불법 여론조사 혐의도 적용됐지만, 재판부는 "선거법상 정식 여론조사가 아니다"라며 무죄로 판결했다.

2심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법을 위반할 마음을 먹었다 보기 어렵다", "공익적 목적으로 모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 해석을 잘못했다" 등 이유로 처벌이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이에 따라, 재판에 부쳐진 22명은 벌금 50만~300만 원에서 30만~200만 원으로 감경됐고 12명은 선고유예를 받았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