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1대 총선 낙선운동 안진걸 씨 등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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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낙선운동 안진걸 씨 등 벌금형 확정

김명일
기사승인 : 2021-11-30 15:16:51
대법원, 공익 목적 인정해 감경한 2심 판결 유지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 낙선운동을 했다가 기소된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 대법원 청사. [대법원 제공]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30일 안진걸(49) 당시 참여연대 사무총장(현 민생경제연구소장) 등 '2016 총선 시민네트워크' 관계자 10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200만원씩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12명에는 벌금형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 인정은 하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판결이다.

안 소장 등은 총선을 앞둔 2016년 시민단체와 연계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이들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혹은 새누리당 탈당 후 무소속 출마 후보자 35명을 '집중 낙선 대상자'로 선정했다. 또 이들 중 10명을 '최악의 후보'로 추린 뒤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낙선운동을 했다.

기자회견에서 피켓, 현수막, 확성기 등이 사용됐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불법집회로 판단해 고발했다.

1심은 현장 활동을 유죄로 봤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낙선운동 대상자를 선정한 데 불법 여론조사 혐의도 적용됐지만, 재판부는 "선거법상 정식 여론조사가 아니다"라며 무죄로 판결했다.

2심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법을 위반할 마음을 먹었다 보기 어렵다", "공익적 목적으로 모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 해석을 잘못했다" 등 이유로 처벌이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이에 따라, 재판에 부쳐진 22명은 벌금 50만~300만 원에서 30만~200만 원으로 감경됐고 12명은 선고유예를 받았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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