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1대 총선 낙선운동 안진걸 씨 등 벌금형 확정

  • 맑음보은18.0℃
  • 구름많음거창19.3℃
  • 맑음양평20.1℃
  • 구름많음대구16.6℃
  • 맑음동두천21.5℃
  • 구름많음광주22.0℃
  • 맑음영월20.2℃
  • 흐림여수16.3℃
  • 맑음보령22.6℃
  • 흐림고흥19.4℃
  • 맑음백령도17.3℃
  • 맑음속초18.3℃
  • 맑음북춘천19.3℃
  • 맑음정선군20.3℃
  • 구름많음진주17.6℃
  • 맑음포항20.3℃
  • 구름많음김해시20.2℃
  • 비제주19.2℃
  • 맑음제천18.2℃
  • 맑음이천19.8℃
  • 구름많음안동12.9℃
  • 맑음정읍21.7℃
  • 맑음천안20.5℃
  • 구름많음청송군17.9℃
  • 맑음울진17.8℃
  • 맑음대전20.0℃
  • 맑음북강릉22.3℃
  • 맑음서청주19.6℃
  • 구름많음울산19.0℃
  • 구름많음거제18.4℃
  • 비서귀포17.7℃
  • 맑음군산20.4℃
  • 흐림남해16.0℃
  • 구름많음통영18.4℃
  • 흐림순천18.1℃
  • 구름많음밀양19.5℃
  • 흐림북창원19.1℃
  • 맑음장수20.9℃
  • 구름많음목포21.2℃
  • 흐림완도15.9℃
  • 맑음임실21.5℃
  • 맑음강릉23.9℃
  • 구름많음함양군20.4℃
  • 구름많음의성15.3℃
  • 맑음세종19.9℃
  • 맑음충주19.5℃
  • 흐림장흥19.2℃
  • 맑음서산20.1℃
  • 맑음수원20.0℃
  • 흐림구미12.8℃
  • 흐림해남18.3℃
  • 구름많음영주11.0℃
  • 구름많음경주시19.0℃
  • 흐림성산17.1℃
  • 구름많음흑산도16.1℃
  • 맑음대관령21.0℃
  • 맑음부여21.6℃
  • 맑음청주20.2℃
  • 맑음춘천19.2℃
  • 흐림합천18.5℃
  • 흐림보성군18.2℃
  • 흐림광양시19.9℃
  • 흐림강진군18.4℃
  • 흐림진도군18.4℃
  • 맑음고창22.3℃
  • 맑음서울20.9℃
  • 맑음부안21.2℃
  • 맑음울릉도19.7℃
  • 구름많음북부산20.7℃
  • 맑음태백21.9℃
  • 구름많음문경12.1℃
  • 맑음철원19.6℃
  • 맑음영덕23.3℃
  • 맑음영광군22.2℃
  • 맑음인제19.9℃
  • 맑음남원21.2℃
  • 맑음원주20.3℃
  • 흐림상주12.8℃
  • 흐림영천16.4℃
  • 맑음파주19.4℃
  • 맑음고창군21.7℃
  • 맑음강화20.1℃
  • 맑음인천18.3℃
  • 구름많음추풍령14.4℃
  • 맑음금산19.6℃
  • 구름많음양산시21.7℃
  • 흐림고산18.7℃
  • 구름많음창원18.9℃
  • 맑음동해20.8℃
  • 구름많음산청19.8℃
  • 맑음홍성20.5℃
  • 구름많음부산19.7℃
  • 맑음봉화17.1℃
  • 맑음순창군21.0℃
  • 흐림의령군16.6℃
  • 맑음홍천19.3℃
  • 맑음전주22.1℃

21대 총선 낙선운동 안진걸 씨 등 벌금형 확정

김명일
기사승인 : 2021-11-30 15:16:51
대법원, 공익 목적 인정해 감경한 2심 판결 유지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 낙선운동을 했다가 기소된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 대법원 청사. [대법원 제공]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30일 안진걸(49) 당시 참여연대 사무총장(현 민생경제연구소장) 등 '2016 총선 시민네트워크' 관계자 10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200만원씩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12명에는 벌금형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 인정은 하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판결이다.

안 소장 등은 총선을 앞둔 2016년 시민단체와 연계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이들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혹은 새누리당 탈당 후 무소속 출마 후보자 35명을 '집중 낙선 대상자'로 선정했다. 또 이들 중 10명을 '최악의 후보'로 추린 뒤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낙선운동을 했다.

기자회견에서 피켓, 현수막, 확성기 등이 사용됐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불법집회로 판단해 고발했다.

1심은 현장 활동을 유죄로 봤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낙선운동 대상자를 선정한 데 불법 여론조사 혐의도 적용됐지만, 재판부는 "선거법상 정식 여론조사가 아니다"라며 무죄로 판결했다.

2심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법을 위반할 마음을 먹었다 보기 어렵다", "공익적 목적으로 모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 해석을 잘못했다" 등 이유로 처벌이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이에 따라, 재판에 부쳐진 22명은 벌금 50만~300만 원에서 30만~200만 원으로 감경됐고 12명은 선고유예를 받았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