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1대 총선 낙선운동 안진걸 씨 등 벌금형 확정

  • 구름많음세종25.7℃
  • 흐림동두천20.5℃
  • 구름많음문경26.8℃
  • 흐림홍천21.7℃
  • 구름많음거제22.4℃
  • 구름많음대전25.6℃
  • 흐림인제21.4℃
  • 구름많음진주25.8℃
  • 구름많음울릉도19.6℃
  • 구름많음임실25.4℃
  • 흐림양평23.1℃
  • 맑음울진21.2℃
  • 맑음북창원25.6℃
  • 구름많음부산23.1℃
  • 구름많음강진군23.5℃
  • 구름많음강릉23.6℃
  • 흐림철원
  • 소나기인천21.1℃
  • 구름많음부안23.0℃
  • 소나기서울22.6℃
  • 흐림수원22.4℃
  • 맑음추풍령25.8℃
  • 흐림보성군24.1℃
  • 맑음안동27.8℃
  • 구름많음양산시25.4℃
  • 맑음산청24.4℃
  • 맑음구미27.9℃
  • 맑음영덕21.1℃
  • 맑음김해시24.7℃
  • 흐림춘천21.6℃
  • 구름많음서청주26.3℃
  • 구름많음부여24.8℃
  • 흐림제천24.7℃
  • 구름많음영주25.7℃
  • 구름많음광주25.6℃
  • 흐림순천23.6℃
  • 구름많음순창군25.6℃
  • 흐림고흥22.8℃
  • 흐림원주21.2℃
  • 맑음포항24.0℃
  • 구름많음대관령22.5℃
  • 맑음청송군26.5℃
  • 안개백령도16.1℃
  • 맑음경주시25.6℃
  • 구름많음홍성23.5℃
  • 맑음합천25.4℃
  • 구름많음흑산도22.8℃
  • 맑음상주27.9℃
  • 맑음목포24.7℃
  • 맑음영천25.6℃
  • 구름많음남해23.6℃
  • 맑음해남24.2℃
  • 구름많음청주26.6℃
  • 맑음통영23.9℃
  • 구름많음군산22.6℃
  • 맑음의령군26.8℃
  • 구름많음제주22.9℃
  • 구름많음천안25.4℃
  • 맑음봉화25.8℃
  • 구름많음광양시26.2℃
  • 맑음진도군23.1℃
  • 맑음북부산25.8℃
  • 구름많음고창군22.7℃
  • 맑음태백22.8℃
  • 흐림성산22.1℃
  • 맑음울산23.5℃
  • 흐림장수23.8℃
  • 맑음금산26.4℃
  • 맑음창원23.7℃
  • 구름많음고창23.2℃
  • 구름많음정읍23.6℃
  • 흐림서귀포23.2℃
  • 구름많음보은25.9℃
  • 흐림속초19.9℃
  • 맑음밀양25.9℃
  • 흐림강화20.0℃
  • 구름많음함양군25.6℃
  • 흐림장흥23.5℃
  • 구름많음영월26.3℃
  • 흐림파주20.0℃
  • 맑음거창25.5℃
  • 맑음대구27.6℃
  • 맑음동해21.8℃
  • 맑음정선군26.4℃
  • 천둥번개북춘천20.7℃
  • 흐림여수23.1℃
  • 흐림충주21.4℃
  • 구름많음북강릉22.0℃
  • 흐림이천23.0℃
  • 구름많음서산23.2℃
  • 맑음의성27.8℃
  • 구름많음영광군22.7℃
  • 구름많음전주26.8℃
  • 구름많음남원26.9℃
  • 흐림보령22.7℃
  • 구름많음고산23.4℃
  • 맑음완도24.9℃

21대 총선 낙선운동 안진걸 씨 등 벌금형 확정

김명일
기사승인 : 2021-11-30 15:16:51
대법원, 공익 목적 인정해 감경한 2심 판결 유지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 낙선운동을 했다가 기소된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 대법원 청사. [대법원 제공]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30일 안진걸(49) 당시 참여연대 사무총장(현 민생경제연구소장) 등 '2016 총선 시민네트워크' 관계자 10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200만원씩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12명에는 벌금형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 인정은 하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판결이다.

안 소장 등은 총선을 앞둔 2016년 시민단체와 연계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이들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혹은 새누리당 탈당 후 무소속 출마 후보자 35명을 '집중 낙선 대상자'로 선정했다. 또 이들 중 10명을 '최악의 후보'로 추린 뒤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낙선운동을 했다.

기자회견에서 피켓, 현수막, 확성기 등이 사용됐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불법집회로 판단해 고발했다.

1심은 현장 활동을 유죄로 봤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낙선운동 대상자를 선정한 데 불법 여론조사 혐의도 적용됐지만, 재판부는 "선거법상 정식 여론조사가 아니다"라며 무죄로 판결했다.

2심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법을 위반할 마음을 먹었다 보기 어렵다", "공익적 목적으로 모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 해석을 잘못했다" 등 이유로 처벌이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이에 따라, 재판에 부쳐진 22명은 벌금 50만~300만 원에서 30만~200만 원으로 감경됐고 12명은 선고유예를 받았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