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10일간 격리된다

  • 흐림서귀포23.2℃
  • 맑음합천25.4℃
  • 구름많음고창군22.7℃
  • 흐림홍천21.7℃
  • 구름많음영월26.3℃
  • 맑음울진21.2℃
  • 맑음영천25.6℃
  • 맑음안동27.8℃
  • 구름많음문경26.8℃
  • 구름많음군산22.6℃
  • 구름많음고산23.4℃
  • 구름많음임실25.4℃
  • 구름많음영주25.7℃
  • 흐림장수23.8℃
  • 구름많음세종25.7℃
  • 구름많음남해23.6℃
  • 맑음밀양25.9℃
  • 구름많음강진군23.5℃
  • 안개백령도16.1℃
  • 구름많음서산23.2℃
  • 구름많음정읍23.6℃
  • 구름많음함양군25.6℃
  • 흐림성산22.1℃
  • 맑음창원23.7℃
  • 소나기서울22.6℃
  • 흐림제천24.7℃
  • 흐림강화20.0℃
  • 흐림양평23.1℃
  • 구름많음부여24.8℃
  • 맑음영덕21.1℃
  • 흐림이천23.0℃
  • 맑음청송군26.5℃
  • 흐림파주20.0℃
  • 맑음경주시25.6℃
  • 흐림철원
  • 구름많음전주26.8℃
  • 흐림충주21.4℃
  • 맑음상주27.9℃
  • 구름많음서청주26.3℃
  • 흐림원주21.2℃
  • 흐림보령22.7℃
  • 구름많음보은25.9℃
  • 천둥번개북춘천20.7℃
  • 구름많음천안25.4℃
  • 소나기인천21.1℃
  • 맑음산청24.4℃
  • 맑음포항24.0℃
  • 맑음추풍령25.8℃
  • 맑음김해시24.7℃
  • 흐림보성군24.1℃
  • 구름많음홍성23.5℃
  • 맑음구미27.9℃
  • 맑음의성27.8℃
  • 구름많음청주26.6℃
  • 맑음울산23.5℃
  • 맑음정선군26.4℃
  • 맑음북창원25.6℃
  • 흐림고흥22.8℃
  • 흐림수원22.4℃
  • 맑음목포24.7℃
  • 맑음동해21.8℃
  • 맑음의령군26.8℃
  • 구름많음부산23.1℃
  • 맑음통영23.9℃
  • 구름많음대전25.6℃
  • 맑음태백22.8℃
  • 맑음진도군23.1℃
  • 맑음거창25.5℃
  • 흐림동두천20.5℃
  • 구름많음북강릉22.0℃
  • 구름많음남원26.9℃
  • 구름많음순창군25.6℃
  • 흐림장흥23.5℃
  • 흐림여수23.1℃
  • 맑음해남24.2℃
  • 맑음봉화25.8℃
  • 구름많음영광군22.7℃
  • 흐림순천23.6℃
  • 구름많음고창23.2℃
  • 구름많음부안23.0℃
  • 구름많음흑산도22.8℃
  • 구름많음광주25.6℃
  • 흐림춘천21.6℃
  • 구름많음제주22.9℃
  • 맑음대구27.6℃
  • 구름많음강릉23.6℃
  • 흐림인제21.4℃
  • 구름많음대관령22.5℃
  • 맑음금산26.4℃
  • 구름많음울릉도19.6℃
  • 구름많음광양시26.2℃
  • 맑음완도24.9℃
  • 구름많음진주25.8℃
  • 구름많음양산시25.4℃
  • 구름많음거제22.4℃
  • 흐림속초19.9℃
  • 맑음북부산25.8℃

3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10일간 격리된다

조현주
기사승인 : 2021-12-02 20:54:09
기업임원, 대표선수단 등은 격리면제 가능
직계존비속 방문 목적 입국자도 격리
3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10일 동안 격리된다. 

▲ 국내에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진자가 확인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3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2주간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입국 전, 입국 1일차, 격리해제 전 등 3차례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된다. 또 입국 전, 입국 당일, 입국 후 5일, 격리해제 전 등 4차례 PCR 검사를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발급 심사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임원급 등 기업의 필수 인력이거나 올림픽 등에 참가하는 선수단,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나 국장급 이상 등에 한정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다.

▲ 3일부터 강화 시행되는 격리면제서 발급 심사 기준. [질병관리청 제공]

장례식 참석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격리면제를 받을 때에는 체류 기간이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줄었다.

또한 기존에는 직계존비속 방문을 위해 한국에 오는 경우나 외국의 기업인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격리면제를 받았으나, 3일부터는 이들도 격리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현재 해외 출장을 나가 있거나 여행 중인 이들은 3일 이후 국내에 들어오면 10일 동안 의무로 격리해야 하기 때문에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조현주 기자 choh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