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10일간 격리된다

  • 맑음청송군27.4℃
  • 맑음진도군23.5℃
  • 구름많음부여27.2℃
  • 흐림고흥23.9℃
  • 구름많음고창군26.2℃
  • 맑음여수24.1℃
  • 구름많음순천25.3℃
  • 구름많음양산시25.6℃
  • 구름많음서청주26.1℃
  • 흐림보은26.1℃
  • 흐림인천22.0℃
  • 구름많음영월28.0℃
  • 맑음포항24.0℃
  • 맑음고창27.0℃
  • 구름많음충주27.2℃
  • 흐림서울23.8℃
  • 흐림통영24.3℃
  • 흐림완도23.7℃
  • 구름많음청주26.0℃
  • 구름많음김해시25.4℃
  • 흐림홍천21.8℃
  • 맑음북강릉22.7℃
  • 흐림강진군23.4℃
  • 구름많음광주26.0℃
  • 흐림인제24.5℃
  • 맑음합천27.1℃
  • 흐림파주22.3℃
  • 흐림서귀포23.5℃
  • 구름많음정읍27.3℃
  • 흐림고산22.7℃
  • 맑음흑산도23.7℃
  • 맑음거창24.7℃
  • 구름많음세종26.9℃
  • 맑음상주28.9℃
  • 흐림양평22.6℃
  • 흐림수원24.6℃
  • 흐림강화20.7℃
  • 흐림원주27.9℃
  • 흐림성산22.3℃
  • 구름많음천안25.4℃
  • 구름많음속초20.7℃
  • 맑음영천26.6℃
  • 흐림해남24.7℃
  • 맑음경주시26.4℃
  • 흐림이천23.1℃
  • 구름많음순창군26.1℃
  • 구름많음북부산26.0℃
  • 맑음목포25.7℃
  • 구름많음금산27.6℃
  • 구름많음군산24.4℃
  • 맑음창원24.2℃
  • 맑음함양군27.0℃
  • 구름많음북창원26.9℃
  • 맑음동해22.4℃
  • 구름많음부산23.8℃
  • 맑음광양시25.6℃
  • 맑음부안26.1℃
  • 흐림장흥24.0℃
  • 천둥번개북춘천21.4℃
  • 맑음임실26.2℃
  • 구름많음보령24.0℃
  • 구름많음남해24.3℃
  • 구름많음철원
  • 흐림보성군24.6℃
  • 흐림동두천21.7℃
  • 흐림거제22.7℃
  • 맑음의성28.6℃
  • 흐림춘천21.7℃
  • 맑음대구28.3℃
  • 맑음문경27.0℃
  • 맑음대관령24.7℃
  • 구름많음남원27.2℃
  • 맑음밀양27.0℃
  • 맑음진주25.4℃
  • 맑음울진22.2℃
  • 맑음강릉24.7℃
  • 맑음산청24.9℃
  • 맑음영광군24.8℃
  • 구름많음정선군27.3℃
  • 구름많음울릉도20.2℃
  • 맑음의령군26.3℃
  • 구름많음장수24.1℃
  • 맑음울산24.4℃
  • 구름많음홍성25.9℃
  • 구름많음대전24.3℃
  • 구름많음태백24.0℃
  • 구름많음봉화25.5℃
  • 구름많음영주26.9℃
  • 맑음영덕22.2℃
  • 흐림백령도18.2℃
  • 맑음추풍령26.7℃
  • 맑음안동28.3℃
  • 구름많음전주27.6℃
  • 구름많음제천26.2℃
  • 구름많음서산23.6℃
  • 구름많음제주23.0℃
  • 맑음구미28.3℃

3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10일간 격리된다

조현주
기사승인 : 2021-12-02 20:54:09
기업임원, 대표선수단 등은 격리면제 가능
직계존비속 방문 목적 입국자도 격리
3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10일 동안 격리된다. 

▲ 국내에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진자가 확인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3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2주간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입국 전, 입국 1일차, 격리해제 전 등 3차례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된다. 또 입국 전, 입국 당일, 입국 후 5일, 격리해제 전 등 4차례 PCR 검사를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발급 심사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임원급 등 기업의 필수 인력이거나 올림픽 등에 참가하는 선수단,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나 국장급 이상 등에 한정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다.

▲ 3일부터 강화 시행되는 격리면제서 발급 심사 기준. [질병관리청 제공]

장례식 참석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격리면제를 받을 때에는 체류 기간이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줄었다.

또한 기존에는 직계존비속 방문을 위해 한국에 오는 경우나 외국의 기업인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격리면제를 받았으나, 3일부터는 이들도 격리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현재 해외 출장을 나가 있거나 여행 중인 이들은 3일 이후 국내에 들어오면 10일 동안 의무로 격리해야 하기 때문에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조현주 기자 choh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