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10일간 격리된다

  • 흐림인천23.8℃
  • 흐림서울23.2℃
  • 구름많음임실26.6℃
  • 흐림인제21.3℃
  • 구름많음홍성28.1℃
  • 맑음영덕29.0℃
  • 구름많음영광군26.5℃
  • 맑음대구30.8℃
  • 구름많음산청27.4℃
  • 구름많음양산시31.6℃
  • 구름많음천안25.7℃
  • 맑음남해28.5℃
  • 흐림동해23.1℃
  • 흐림북강릉22.8℃
  • 구름많음울진26.0℃
  • 흐림제천24.1℃
  • 구름많음청주27.8℃
  • 맑음서귀포29.0℃
  • 흐림서산25.5℃
  • 흐림춘천21.7℃
  • 구름많음영천28.8℃
  • 맑음목포27.1℃
  • 맑음거창29.9℃
  • 흐림철원22.1℃
  • 맑음장흥30.5℃
  • 맑음순천27.7℃
  • 구름많음울릉도27.2℃
  • 구름많음봉화26.4℃
  • 구름많음함양군29.6℃
  • 맑음보성군27.4℃
  • 맑음통영29.9℃
  • 구름많음안동28.7℃
  • 흐림원주23.7℃
  • 맑음완도29.7℃
  • 구름많음성산27.2℃
  • 맑음고산25.4℃
  • 구름많음대전27.6℃
  • 맑음진주28.0℃
  • 구름많음보령28.7℃
  • 구름많음흑산도27.0℃
  • 구름많음밀양31.0℃
  • 맑음고흥30.3℃
  • 맑음창원29.0℃
  • 맑음남원28.2℃
  • 구름많음부여27.2℃
  • 흐림대관령18.1℃
  • 흐림영주25.7℃
  • 구름많음순창군28.2℃
  • 맑음북부산29.9℃
  • 구름많음장수26.3℃
  • 맑음울산27.8℃
  • 흐림수원23.7℃
  • 맑음강진군29.9℃
  • 흐림속초23.3℃
  • 흐림북춘천21.6℃
  • 구름많음고창군27.5℃
  • 구름많음경주시30.1℃
  • 구름많음태백24.0℃
  • 흐림영월25.5℃
  • 흐림동두천22.7℃
  • 구름많음서청주26.4℃
  • 맑음광주29.3℃
  • 맑음여수28.5℃
  • 구름많음북창원30.0℃
  • 구름많음구미28.9℃
  • 맑음해남27.9℃
  • 흐림파주23.0℃
  • 맑음거제27.8℃
  • 구름많음전주28.2℃
  • 흐림홍천22.5℃
  • 구름많음보은26.9℃
  • 구름많음김해시28.3℃
  • 맑음광양시29.2℃
  • 맑음포항29.7℃
  • 구름많음금산27.6℃
  • 구름많음군산26.0℃
  • 구름많음부안26.3℃
  • 맑음진도군26.5℃
  • 구름많음상주28.1℃
  • 흐림백령도23.8℃
  • 구름많음충주26.1℃
  • 구름많음문경27.2℃
  • 구름많음의성29.0℃
  • 구름많음세종27.5℃
  • 흐림양평22.9℃
  • 맑음합천30.4℃
  • 구름많음추풍령26.4℃
  • 흐림정선군24.0℃
  • 맑음청송군29.2℃
  • 흐림강화23.1℃
  • 구름많음고창26.9℃
  • 맑음부산28.5℃
  • 흐림이천24.2℃
  • 구름많음정읍28.4℃
  • 흐림강릉24.0℃
  • 맑음제주28.4℃
  • 맑음의령군30.2℃

3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10일간 격리된다

조현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02 20:54:09
기업임원, 대표선수단 등은 격리면제 가능
직계존비속 방문 목적 입국자도 격리
3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10일 동안 격리된다. 

▲ 국내에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진자가 확인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3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2주간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입국 전, 입국 1일차, 격리해제 전 등 3차례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된다. 또 입국 전, 입국 당일, 입국 후 5일, 격리해제 전 등 4차례 PCR 검사를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발급 심사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임원급 등 기업의 필수 인력이거나 올림픽 등에 참가하는 선수단,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나 국장급 이상 등에 한정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다.

▲ 3일부터 강화 시행되는 격리면제서 발급 심사 기준. [질병관리청 제공]

장례식 참석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격리면제를 받을 때에는 체류 기간이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줄었다.

또한 기존에는 직계존비속 방문을 위해 한국에 오는 경우나 외국의 기업인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격리면제를 받았으나, 3일부터는 이들도 격리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현재 해외 출장을 나가 있거나 여행 중인 이들은 3일 이후 국내에 들어오면 10일 동안 의무로 격리해야 하기 때문에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조현주 기자 choh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