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10일간 격리된다

  • 구름많음양산시23.4℃
  • 맑음서청주21.5℃
  • 맑음대관령22.3℃
  • 구름많음경주시20.4℃
  • 맑음군산22.8℃
  • 구름많음대구19.4℃
  • 구름많음남해18.1℃
  • 맑음포항21.7℃
  • 구름많음완도16.6℃
  • 맑음양평21.6℃
  • 구름많음북창원21.1℃
  • 맑음봉화20.0℃
  • 맑음밀양21.0℃
  • 구름많음의령군18.8℃
  • 맑음금산22.7℃
  • 흐림강진군19.5℃
  • 맑음추풍령15.5℃
  • 맑음전주23.4℃
  • 맑음서울23.1℃
  • 맑음수원21.8℃
  • 맑음속초18.9℃
  • 맑음영주15.0℃
  • 맑음이천21.4℃
  • 흐림흑산도15.6℃
  • 구름많음북부산22.2℃
  • 맑음문경14.4℃
  • 구름많음산청20.5℃
  • 박무울산20.1℃
  • 맑음동해19.1℃
  • 흐림진도군18.7℃
  • 흐림목포21.0℃
  • 구름많음고산20.1℃
  • 구름많음창원19.5℃
  • 흐림해남18.9℃
  • 흐림고흥19.4℃
  • 맑음상주15.5℃
  • 맑음북강릉21.8℃
  • 비제주19.6℃
  • 맑음장수23.4℃
  • 구름많음거제18.2℃
  • 흐림순천18.2℃
  • 맑음안동15.5℃
  • 구름많음고창군21.7℃
  • 구름많음거창20.4℃
  • 비서귀포17.6℃
  • 맑음인천20.5℃
  • 맑음홍성21.4℃
  • 맑음청주22.5℃
  • 맑음태백21.9℃
  • 구름많음광양시20.8℃
  • 맑음영월22.7℃
  • 맑음파주21.2℃
  • 맑음홍천21.4℃
  • 맑음대전22.1℃
  • 구름많음함양군21.5℃
  • 구름많음통영19.5℃
  • 구름많음진주19.9℃
  • 구름많음광주22.5℃
  • 구름많음부산20.7℃
  • 맑음청송군20.9℃
  • 맑음춘천21.5℃
  • 구름많음여수17.9℃
  • 구름많음김해시20.5℃
  • 맑음강화21.2℃
  • 맑음영천18.5℃
  • 맑음보은22.0℃
  • 맑음철원21.6℃
  • 맑음임실23.4℃
  • 맑음서산21.3℃
  • 맑음강릉24.2℃
  • 흐림성산16.9℃
  • 구름많음영광군23.1℃
  • 맑음세종21.6℃
  • 맑음인제22.5℃
  • 맑음부안23.5℃
  • 구름많음남원22.4℃
  • 흐림구미14.6℃
  • 흐림장흥20.4℃
  • 구름많음합천20.0℃
  • 맑음천안22.0℃
  • 맑음울진18.3℃
  • 구름많음순창군23.0℃
  • 맑음정읍22.6℃
  • 맑음의성18.4℃
  • 맑음동두천23.2℃
  • 맑음북춘천21.7℃
  • 맑음울릉도19.4℃
  • 맑음백령도18.4℃
  • 흐림보성군19.4℃
  • 맑음원주21.7℃
  • 구름많음고창23.2℃
  • 맑음부여23.3℃
  • 맑음충주21.6℃
  • 맑음정선군23.8℃
  • 맑음영덕25.6℃
  • 맑음제천21.3℃
  • 맑음보령24.4℃

3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10일간 격리된다

조현주
기사승인 : 2021-12-02 20:54:09
기업임원, 대표선수단 등은 격리면제 가능
직계존비속 방문 목적 입국자도 격리
3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10일 동안 격리된다. 

▲ 국내에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진자가 확인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3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2주간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입국 전, 입국 1일차, 격리해제 전 등 3차례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된다. 또 입국 전, 입국 당일, 입국 후 5일, 격리해제 전 등 4차례 PCR 검사를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발급 심사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임원급 등 기업의 필수 인력이거나 올림픽 등에 참가하는 선수단,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나 국장급 이상 등에 한정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다.

▲ 3일부터 강화 시행되는 격리면제서 발급 심사 기준. [질병관리청 제공]

장례식 참석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격리면제를 받을 때에는 체류 기간이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줄었다.

또한 기존에는 직계존비속 방문을 위해 한국에 오는 경우나 외국의 기업인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격리면제를 받았으나, 3일부터는 이들도 격리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현재 해외 출장을 나가 있거나 여행 중인 이들은 3일 이후 국내에 들어오면 10일 동안 의무로 격리해야 하기 때문에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조현주 기자 choh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