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사적모임 8명 제한…'식당·카페' 미접종 1명만 예외 인정

  • 흐림충주21.4℃
  • 흐림영주20.7℃
  • 흐림원주20.4℃
  • 흐림산청20.5℃
  • 흐림부산17.2℃
  • 흐림장수18.0℃
  • 구름많음청송군21.0℃
  • 흐림거제18.8℃
  • 흐림고창군17.7℃
  • 흐림춘천20.9℃
  • 흐림여수17.7℃
  • 흐림대관령16.5℃
  • 흐림광양시19.2℃
  • 흐림보성군17.8℃
  • 흐림강릉24.1℃
  • 흐림북부산18.3℃
  • 흐림철원19.0℃
  • 구름많음안동22.1℃
  • 흐림문경21.5℃
  • 흐림북강릉22.5℃
  • 흐림상주21.7℃
  • 흐림남해18.9℃
  • 흐림추풍령20.3℃
  • 흐림목포17.3℃
  • 비백령도13.0℃
  • 흐림천안19.3℃
  • 흐림고창18.0℃
  • 흐림의령군20.9℃
  • 흐림양평20.3℃
  • 흐림인천15.0℃
  • 흐림금산19.9℃
  • 흐림장흥18.5℃
  • 흐림군산17.0℃
  • 흐림전주18.4℃
  • 흐림강화14.1℃
  • 흐림태백18.3℃
  • 흐림영광군17.2℃
  • 흐림성산17.4℃
  • 흐림동두천17.8℃
  • 흐림합천22.0℃
  • 흐림동해17.9℃
  • 흐림제천19.4℃
  • 흐림남원19.7℃
  • 흐림영천23.6℃
  • 흐림정읍18.5℃
  • 흐림울진23.2℃
  • 흐림창원18.5℃
  • 흐림서산16.0℃
  • 흐림부여17.7℃
  • 흐림임실18.8℃
  • 흐림세종18.7℃
  • 흐림이천20.0℃
  • 흐림파주16.3℃
  • 흐림울산18.8℃
  • 흐림통영16.6℃
  • 흐림홍성16.7℃
  • 흐림진주19.0℃
  • 흐림수원17.6℃
  • 흐림양산시19.8℃
  • 흐림강진군17.8℃
  • 흐림서울17.9℃
  • 흐림구미23.1℃
  • 흐림의성22.7℃
  • 구름많음포항24.9℃
  • 흐림밀양22.4℃
  • 흐림순창군18.7℃
  • 흐림제주17.4℃
  • 구름많음영월20.3℃
  • 흐림보령16.3℃
  • 흐림순천17.4℃
  • 흐림서청주19.7℃
  • 흐림고흥18.4℃
  • 흐림대구23.9℃
  • 구름많음영덕21.1℃
  • 흐림진도군16.6℃
  • 흐림속초18.1℃
  • 흐림김해시17.9℃
  • 흐림봉화19.4℃
  • 흐림함양군20.7℃
  • 흐림흑산도13.2℃
  • 흐림서귀포17.8℃
  • 흐림거창20.5℃
  • 흐림해남17.1℃
  • 흐림북창원20.4℃
  • 흐림인제20.3℃
  • 흐림북춘천20.9℃
  • 흐림정선군20.1℃
  • 흐림보은19.9℃
  • 흐림대전20.0℃
  • 흐림울릉도17.0℃
  • 흐림고산16.3℃
  • 흐림홍천19.8℃
  • 흐림완도17.7℃
  • 흐림청주20.7℃
  • 흐림부안17.7℃
  • 구름많음경주시22.9℃
  • 흐림광주19.1℃

부산시, 사적모임 8명 제한…'식당·카페' 미접종 1명만 예외 인정

임순택
기사승인 : 2021-12-05 10:11:07
정부 특별방역대책 맞춰 6일부터 시행…방역패스 대상 11종 추가 부산시는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6일부터 4주간(1월 2일까지) 추가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 국내에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진자가 확인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부산지역에서도 지난 1주간 양성판정을 받은 숫자가 1000명을 돌파하는 등 지속해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확진자의 38%가량이 60세 이상으로 고령층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도 함께 늘면서 위중증 병상 가동률이 60%를 넘어 의료시설 여력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발맞춰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먼저, 사적모임은 최대 12명에서 8명까지로 축소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으로 확대된다. 이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을 비롯해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에 한정돼 왔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하나, 사적모임 시 일행 중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단속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으로 진행된다.  

청소년층의 코로나19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 12~18세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이 부분은 예방접종 기간을 고려해 내년 2월1일부터 적용된다.

조봉수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인한 의료여력 악화와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 등을 고려하면, 3차 접종과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말까지 모임·약속 자제와 추가접종을 당부했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