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사적모임 8명 제한…'식당·카페' 미접종 1명만 예외 인정

  • 맑음백령도20.0℃
  • 구름많음산청21.6℃
  • 구름많음속초20.9℃
  • 구름많음성산22.0℃
  • 맑음통영22.0℃
  • 구름많음완도21.5℃
  • 맑음양평23.2℃
  • 구름많음목포22.3℃
  • 맑음장수21.2℃
  • 맑음남해22.0℃
  • 맑음대관령17.9℃
  • 맑음광주23.3℃
  • 흐림청송군
  • 맑음부산22.9℃
  • 소나기홍성22.2℃
  • 맑음함양군21.7℃
  • 맑음강릉24.5℃
  • 구름많음봉화19.1℃
  • 맑음북부산22.9℃
  • 구름많음의령군23.0℃
  • 맑음정읍23.5℃
  • 구름많음보은20.9℃
  • 맑음북강릉21.0℃
  • 구름많음고산21.2℃
  • 흐림수원22.2℃
  • 구름많음밀양24.0℃
  • 구름많음동해21.7℃
  • 맑음춘천23.8℃
  • 구름많음문경20.4℃
  • 흐림양산시23.7℃
  • 흐림대구24.2℃
  • 구름많음경주시21.9℃
  • 맑음서산22.6℃
  • 맑음파주21.2℃
  • 구름많음울산21.1℃
  • 맑음북춘천24.0℃
  • 구름많음강화22.1℃
  • 흐림이천23.9℃
  • 흐림의성21.0℃
  • 흐림상주21.5℃
  • 흐림추풍령20.7℃
  • 흐림안동22.1℃
  • 구름많음충주21.2℃
  • 흐림울릉도21.4℃
  • 구름많음원주23.8℃
  • 맑음북창원24.3℃
  • 맑음철원23.1℃
  • 비서귀포22.1℃
  • 맑음순창군22.5℃
  • 구름많음제천20.3℃
  • 맑음동두천22.8℃
  • 흐림구미23.0℃
  • 맑음인제21.2℃
  • 흐림영천23.7℃
  • 구름많음강진군22.3℃
  • 구름많음고흥21.8℃
  • 흐림천안21.7℃
  • 흐림전주22.9℃
  • 맑음순천20.0℃
  • 맑음서울23.4℃
  • 구름많음해남22.2℃
  • 맑음진주21.1℃
  • 맑음인천22.4℃
  • 맑음홍천21.6℃
  • 맑음김해시22.7℃
  • 흐림세종21.7℃
  • 구름많음영주19.9℃
  • 비대전22.0℃
  • 구름많음거창22.2℃
  • 맑음거제22.8℃
  • 구름많음합천22.4℃
  • 흐림청주23.3℃
  • 흐림금산21.1℃
  • 흐림영덕
  • 맑음정선군21.0℃
  • 구름많음영광군22.7℃
  • 흐림군산22.0℃
  • 안개흑산도18.9℃
  • 구름많음장흥21.9℃
  • 흐림보령22.1℃
  • 맑음고창22.8℃
  • 맑음영월19.6℃
  • 구름많음진도군21.4℃
  • 맑음여수21.9℃
  • 구름많음제주22.7℃
  • 구름많음보성군21.9℃
  • 구름많음부안22.1℃
  • 흐림서청주21.6℃
  • 맑음남원23.1℃
  • 구름많음울진21.1℃
  • 구름많음포항23.4℃
  • 맑음고창군23.2℃
  • 맑음임실22.0℃
  • 맑음태백17.2℃
  • 맑음창원22.9℃
  • 흐림부여21.6℃
  • 맑음광양시21.7℃

부산시, 사적모임 8명 제한…'식당·카페' 미접종 1명만 예외 인정

임순택
기사승인 : 2021-12-05 10:11:07
정부 특별방역대책 맞춰 6일부터 시행…방역패스 대상 11종 추가 부산시는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6일부터 4주간(1월 2일까지) 추가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 국내에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진자가 확인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부산지역에서도 지난 1주간 양성판정을 받은 숫자가 1000명을 돌파하는 등 지속해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확진자의 38%가량이 60세 이상으로 고령층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도 함께 늘면서 위중증 병상 가동률이 60%를 넘어 의료시설 여력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발맞춰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먼저, 사적모임은 최대 12명에서 8명까지로 축소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으로 확대된다. 이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을 비롯해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에 한정돼 왔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하나, 사적모임 시 일행 중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단속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으로 진행된다.  

청소년층의 코로나19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 12~18세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이 부분은 예방접종 기간을 고려해 내년 2월1일부터 적용된다.

조봉수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인한 의료여력 악화와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 등을 고려하면, 3차 접종과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말까지 모임·약속 자제와 추가접종을 당부했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