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원'…이르면 이달 중순 시행

  • 맑음합천26.3℃
  • 흐림양평18.9℃
  • 맑음해남27.1℃
  • 흐림강릉22.2℃
  • 맑음흑산도27.1℃
  • 흐림북강릉20.9℃
  • 맑음제주27.9℃
  • 맑음대구26.3℃
  • 맑음장흥27.7℃
  • 맑음김해시27.9℃
  • 흐림수원21.6℃
  • 맑음의령군26.9℃
  • 맑음금산25.9℃
  • 흐림홍천18.3℃
  • 맑음북부산29.3℃
  • 맑음봉화24.9℃
  • 맑음고창군26.9℃
  • 흐림서울21.9℃
  • 맑음완도29.2℃
  • 구름많음강화22.2℃
  • 맑음영월24.6℃
  • 맑음구미26.8℃
  • 맑음동해24.7℃
  • 구름많음여수27.1℃
  • 맑음양산시29.3℃
  • 흐림이천21.0℃
  • 구름많음파주22.2℃
  • 맑음문경25.1℃
  • 맑음영광군26.7℃
  • 흐림서산23.4℃
  • 맑음보령25.9℃
  • 맑음정읍27.1℃
  • 구름많음홍성26.4℃
  • 구름많음철원20.6℃
  • 흐림북춘천18.2℃
  • 맑음거제26.8℃
  • 구름많음장수24.5℃
  • 맑음영천26.4℃
  • 맑음영덕26.9℃
  • 맑음거창26.0℃
  • 맑음울산27.3℃
  • 맑음전주27.0℃
  • 맑음경주시27.3℃
  • 맑음순천25.6℃
  • 맑음서귀포29.4℃
  • 흐림원주22.5℃
  • 맑음부안26.2℃
  • 맑음창원27.0℃
  • 맑음충주24.9℃
  • 맑음강진군28.6℃
  • 맑음군산25.2℃
  • 맑음광주27.1℃
  • 맑음보성군27.2℃
  • 흐림동두천21.5℃
  • 맑음광양시28.3℃
  • 맑음고산26.2℃
  • 흐림춘천18.7℃
  • 맑음부여25.2℃
  • 맑음천안25.2℃
  • 맑음임실25.0℃
  • 맑음청주25.8℃
  • 맑음순창군25.6℃
  • 구름많음남해25.1℃
  • 맑음성산28.1℃
  • 구름많음대전26.1℃
  • 구름많음백령도24.3℃
  • 흐림속초21.7℃
  • 흐림인천23.2℃
  • 맑음제천24.0℃
  • 맑음부산29.1℃
  • 맑음남원26.3℃
  • 맑음세종25.3℃
  • 맑음밀양27.5℃
  • 맑음울진26.2℃
  • 맑음포항27.5℃
  • 흐림인제17.4℃
  • 맑음태백23.9℃
  • 맑음함양군26.6℃
  • 맑음영주24.2℃
  • 맑음상주25.2℃
  • 맑음울릉도26.4℃
  • 맑음보은24.7℃
  • 맑음진주25.4℃
  • 맑음추풍령25.2℃
  • 맑음고창26.9℃
  • 맑음정선군24.4℃
  • 맑음북창원27.8℃
  • 맑음고흥27.9℃
  • 맑음목포26.4℃
  • 맑음의성25.4℃
  • 맑음안동24.2℃
  • 맑음청송군25.5℃
  • 맑음산청25.5℃
  • 구름많음진도군25.9℃
  • 맑음서청주24.3℃
  • 흐림대관령17.3℃
  • 맑음통영28.5℃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원'…이르면 이달 중순 시행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06 10:42:06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상향될 전망이다. 주택 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점이 된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이다. 당초 내년 1월 1일로 규정했던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국회 기획재정위가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

공포일 시행은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치를 굳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법 개정안이 공포된 즉시 바로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일인 지난달 22일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상가 부동산중개업소. [문재원 기자]

정부 역시 개정 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정 시기를 기다려 주택매매를 완료하는 만큼, 이왕 결정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법 개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경우 공포일은 이달 15일 전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회의 통과 다음 날인 3일 정부로 넘겼다. 정부는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들을 상정·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일정에 투입되는 최소한의 시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15일, 늦어도 20일 전후에는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될 전망이다. 최초 예정했던 내년 1월 1일보다 보름가량 시행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이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에 잔금 청산일이 적용된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며,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예컨대, 주택을 7억 원에 취득해 12억 원에 판(5년 보유·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라면 현행 비과세 기준 9억 원을 적용할 경우 134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개정된 12억 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