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민 피해 포괄적 인정…삼척화력발전, 지방세 두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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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피해 포괄적 인정…삼척화력발전, 지방세 두 배로

박에스더
기사승인 : 2021-12-13 10:37:19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 국회 통과 삼척시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024년부터 1㎾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 삼척시 원덕읍에 위치한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전경. [한국남부발전㈜ 제공]

시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삼척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2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오염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다는 근거로 과세한다. 그러나 대기오염 분진 발생 등 환경과 주민 건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그동안 삼척·동해를 비롯해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군은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부터는 10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공동 채택한 건의문과 서한문을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주민 피해 보상과 건강한 환경 조성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삼척시민을 비롯한 10개 지자체의 협력과 지역 국회의원이 오랫동안 상호 협의해 이뤄낸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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