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시 '마을 교부세 사업' 탄력…내년부터 조례로 주민세 조정 가능

  • 흐림전주22.1℃
  • 구름많음밀양25.4℃
  • 구름많음울진20.1℃
  • 흐림광양시20.4℃
  • 흐림의령군23.4℃
  • 흐림부여20.2℃
  • 연무서울20.3℃
  • 구름많음충주22.7℃
  • 흐림보령17.6℃
  • 구름많음상주24.5℃
  • 구름많음강릉25.4℃
  • 흐림강화15.6℃
  • 흐림서귀포19.0℃
  • 구름많음영월22.3℃
  • 구름많음정선군23.2℃
  • 흐림고창군20.4℃
  • 연무부산17.7℃
  • 흐림북춘천22.3℃
  • 구름많음문경23.9℃
  • 흐림영광군18.9℃
  • 구름많음인제21.9℃
  • 흐림원주21.4℃
  • 흐림동두천20.1℃
  • 흐림양평21.6℃
  • 흐림북창원23.2℃
  • 흐림장수20.1℃
  • 흐림보성군20.5℃
  • 맑음경주시27.1℃
  • 맑음포항27.0℃
  • 구름많음부안20.5℃
  • 흐림목포18.4℃
  • 구름많음양산시22.1℃
  • 흐림강진군20.3℃
  • 구름많음홍천22.1℃
  • 구름많음구미25.6℃
  • 흐림금산22.2℃
  • 흐림북부산21.0℃
  • 흐림고창19.8℃
  • 흐림이천22.0℃
  • 흐림홍성18.0℃
  • 구름많음봉화23.1℃
  • 구름많음태백21.1℃
  • 흐림임실21.3℃
  • 맑음울산21.0℃
  • 맑음영덕24.2℃
  • 흐림김해시19.4℃
  • 흐림완도18.7℃
  • 흐림성산18.8℃
  • 흐림진주21.2℃
  • 흐림울릉도18.4℃
  • 흐림정읍20.7℃
  • 흐림순천20.4℃
  • 흐림합천24.2℃
  • 구름많음제주18.1℃
  • 흐림청주22.5℃
  • 구름많음창원21.2℃
  • 구름많음제천20.9℃
  • 흐림광주20.0℃
  • 흐림고산17.3℃
  • 흐림춘천22.5℃
  • 흐림철원21.4℃
  • 맑음영천25.4℃
  • 흐림해남18.6℃
  • 흐림남원21.7℃
  • 흐림수원19.9℃
  • 흐림서산17.4℃
  • 흐림산청22.1℃
  • 박무백령도13.5℃
  • 흐림여수18.5℃
  • 흐림군산18.9℃
  • 구름많음안동24.4℃
  • 흐림거창23.2℃
  • 연무인천16.8℃
  • 흐림함양군23.2℃
  • 박무흑산도14.2℃
  • 구름많음북강릉22.0℃
  • 흐림천안22.0℃
  • 구름많음보은22.1℃
  • 흐림서청주22.0℃
  • 구름많음추풍령23.0℃
  • 흐림고흥19.8℃
  • 구름많음속초20.4℃
  • 흐림세종21.1℃
  • 흐림거제18.9℃
  • 구름많음대구26.6℃
  • 구름많음의성26.0℃
  • 흐림순창군20.7℃
  • 흐림진도군18.2℃
  • 구름많음동해21.1℃
  • 흐림대전21.4℃
  • 맑음청송군25.8℃
  • 흐림파주18.3℃
  • 흐림통영17.9℃
  • 흐림영주22.8℃
  • 흐림남해20.7℃
  • 구름많음대관령19.5℃
  • 흐림장흥20.3℃

울산시 '마을 교부세 사업' 탄력…내년부터 조례로 주민세 조정 가능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12-13 21:26:02
울산시가 건의한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현행 주민세 1만원→읍면동별 1만5천원까지 증액 가능
내년부터 주민이 원하면 현행 세대별 1만 원인 주민세를 증액, 마을자치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울산시가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정부에 건의한 '주민세 세율 차등 적용 방안'이 지난 9일 지방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 울산대교 전경. [울산시 제공]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은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을 주민이 청구할 경우 1만5000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달리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울산형 마을뉴딜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마을교부세 사업 추진을 발표한 뒤 올해 개인분 주민세 징수액 39억1200만 원을 56개 읍·면·동에 전액 교부했다. 총 132개 마을사업이 주민 중심으로 시행 중이다.

마을사업의 주체이자 실질적 수혜자가 주민이 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에 대한 주민 관심과 애정을 높이는 데에도 한몫했다.

이에 힘입어 울산시의 올해 주민세 납기 내 징수율은 77.6%로, 지난해 대비 3.3%포인트 증가했다. 다른 특·광역시의 평균 증가율 1.62%포인트보다 갑절 수준이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마을교부세 사업' 재정이 많게는 50%까지 늘릴 수 있어, 마을기업 육성 등 울산형 마을 뉴딜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울산형 마을교부세 사업'은 지난 11월, '2021년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최고 등급인 1급 포상을 수상했다.

송철호 시장은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사는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시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의 핵심"이라며 "전국이 주목하는 주민자치사업이 된 만큼 사업을 보완해 시정 대표 정책으로 정착토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