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시 '마을 교부세 사업' 탄력…내년부터 조례로 주민세 조정 가능

  • 맑음성산21.8℃
  • 맑음양산시23.8℃
  • 구름많음부여21.6℃
  • 구름많음인천22.9℃
  • 맑음영광군22.6℃
  • 흐림세종21.9℃
  • 구름많음장수21.1℃
  • 흐림울릉도21.6℃
  • 맑음산청23.1℃
  • 맑음인제22.2℃
  • 맑음동두천24.6℃
  • 맑음고창군23.1℃
  • 흐림대전22.1℃
  • 맑음부안22.4℃
  • 맑음서울24.1℃
  • 천둥번개안동21.8℃
  • 맑음천안21.6℃
  • 구름많음충주22.1℃
  • 맑음강화23.2℃
  • 구름많음홍천24.7℃
  • 맑음해남22.0℃
  • 구름많음함양군22.5℃
  • 구름많음군산21.7℃
  • 흐림울진20.8℃
  • 맑음백령도21.4℃
  • 맑음거제23.0℃
  • 맑음정읍23.7℃
  • 구름많음춘천25.1℃
  • 맑음북강릉21.6℃
  • 맑음울산21.9℃
  • 구름많음대관령17.8℃
  • 구름많음청주23.3℃
  • 맑음밀양24.0℃
  • 구름많음목포22.0℃
  • 흐림동해22.5℃
  • 흐림청송군21.1℃
  • 흐림봉화19.9℃
  • 구름많음보성군21.7℃
  • 맑음순천19.9℃
  • 맑음광주23.2℃
  • 흐림영덕20.9℃
  • 맑음속초20.9℃
  • 구름많음서귀포22.1℃
  • 맑음북창원23.9℃
  • 맑음고산21.2℃
  • 구름많음강릉23.0℃
  • 맑음광양시21.9℃
  • 맑음진도군21.9℃
  • 구름많음북춘천24.7℃
  • 맑음고창22.8℃
  • 맑음장흥21.5℃
  • 맑음의령군23.7℃
  • 구름많음대구26.0℃
  • 구름많음진주22.2℃
  • 맑음북부산23.1℃
  • 맑음부산22.5℃
  • 흐림정선군23.2℃
  • 구름많음금산21.3℃
  • 구름많음창원22.6℃
  • 구름많음영천25.3℃
  • 흐림상주21.7℃
  • 구름많음전주23.3℃
  • 맑음수원22.7℃
  • 구름많음서청주21.9℃
  • 맑음양평25.5℃
  • 맑음완도21.4℃
  • 흐림의성22.7℃
  • 구름많음서산22.4℃
  • 맑음김해시22.5℃
  • 맑음제주23.5℃
  • 흐림이천24.7℃
  • 구름많음남해22.1℃
  • 구름많음남원24.1℃
  • 흐림추풍령20.8℃
  • 구름많음고흥21.5℃
  • 흐림영주21.1℃
  • 구름많음영월20.9℃
  • 맑음합천23.9℃
  • 흐림통영22.3℃
  • 맑음강진군21.7℃
  • 구름많음경주시23.7℃
  • 맑음홍성21.8℃
  • 구름많음문경20.9℃
  • 흐림태백20.1℃
  • 맑음파주22.6℃
  • 맑음거창22.7℃
  • 맑음임실21.7℃
  • 맑음순창군22.8℃
  • 맑음여수21.8℃
  • 안개흑산도18.6℃
  • 흐림구미23.4℃
  • 흐림포항24.9℃
  • 구름많음제천21.4℃
  • 구름많음원주25.2℃
  • 구름많음보은21.2℃
  • 맑음철원25.1℃
  • 구름많음보령21.9℃

울산시 '마을 교부세 사업' 탄력…내년부터 조례로 주민세 조정 가능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12-13 21:26:02
울산시가 건의한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현행 주민세 1만원→읍면동별 1만5천원까지 증액 가능
내년부터 주민이 원하면 현행 세대별 1만 원인 주민세를 증액, 마을자치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울산시가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정부에 건의한 '주민세 세율 차등 적용 방안'이 지난 9일 지방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 울산대교 전경. [울산시 제공]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은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을 주민이 청구할 경우 1만5000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달리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울산형 마을뉴딜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마을교부세 사업 추진을 발표한 뒤 올해 개인분 주민세 징수액 39억1200만 원을 56개 읍·면·동에 전액 교부했다. 총 132개 마을사업이 주민 중심으로 시행 중이다.

마을사업의 주체이자 실질적 수혜자가 주민이 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에 대한 주민 관심과 애정을 높이는 데에도 한몫했다.

이에 힘입어 울산시의 올해 주민세 납기 내 징수율은 77.6%로, 지난해 대비 3.3%포인트 증가했다. 다른 특·광역시의 평균 증가율 1.62%포인트보다 갑절 수준이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마을교부세 사업' 재정이 많게는 50%까지 늘릴 수 있어, 마을기업 육성 등 울산형 마을 뉴딜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울산형 마을교부세 사업'은 지난 11월, '2021년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최고 등급인 1급 포상을 수상했다.

송철호 시장은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사는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시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의 핵심"이라며 "전국이 주목하는 주민자치사업이 된 만큼 사업을 보완해 시정 대표 정책으로 정착토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