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홍콩 재벌 3세' 성형수술 중 사망…의사 불구속 기소

  • 맑음성산28.0℃
  • 맑음강진군27.8℃
  • 맑음순창군28.5℃
  • 맑음창원28.4℃
  • 구름많음홍천25.7℃
  • 맑음영천31.5℃
  • 맑음해남27.7℃
  • 맑음임실27.8℃
  • 맑음청주29.5℃
  • 맑음대구32.1℃
  • 구름많음춘천24.1℃
  • 맑음양평26.9℃
  • 맑음제주30.5℃
  • 맑음서귀포28.6℃
  • 맑음고산27.4℃
  • 구름많음충주26.9℃
  • 맑음전주29.8℃
  • 맑음군산28.7℃
  • 맑음부여27.4℃
  • 맑음금산28.6℃
  • 맑음영광군28.1℃
  • 맑음이천27.8℃
  • 구름많음인천27.4℃
  • 맑음정읍28.8℃
  • 맑음서청주27.7℃
  • 맑음거제27.2℃
  • 맑음북창원29.2℃
  • 맑음진주28.2℃
  • 맑음상주28.2℃
  • 맑음포항33.7℃
  • 구름많음의성29.5℃
  • 맑음순천27.1℃
  • 맑음거창29.0℃
  • 맑음보성군27.6℃
  • 맑음구미30.3℃
  • 구름많음북춘천24.2℃
  • 맑음함양군29.0℃
  • 맑음김해시28.4℃
  • 맑음보은25.8℃
  • 구름많음정선군24.9℃
  • 맑음밀양30.9℃
  • 맑음대전28.5℃
  • 맑음안동29.4℃
  • 맑음영덕24.6℃
  • 맑음세종27.0℃
  • 구름많음제천25.8℃
  • 맑음통영27.7℃
  • 구름많음대관령22.2℃
  • 맑음광양시28.8℃
  • 맑음고창군27.5℃
  • 구름많음봉화25.4℃
  • 흐림울릉도28.6℃
  • 맑음추풍령24.7℃
  • 맑음흑산도25.7℃
  • 맑음목포28.3℃
  • 맑음북부산29.2℃
  • 구름많음문경26.2℃
  • 흐림태백23.7℃
  • 맑음남해27.6℃
  • 맑음산청28.7℃
  • 맑음진도군27.2℃
  • 구름많음철원23.1℃
  • 맑음부산28.9℃
  • 구름많음청송군28.4℃
  • 맑음원주27.3℃
  • 맑음경주시31.1℃
  • 맑음합천30.0℃
  • 맑음여수28.0℃
  • 맑음울산30.4℃
  • 맑음장수26.9℃
  • 맑음장흥27.4℃
  • 흐림서울27.8℃
  • 구름많음영주24.8℃
  • 맑음부안28.7℃
  • 맑음의령군29.9℃
  • 맑음광주29.5℃
  • 맑음서산26.8℃
  • 맑음남원29.8℃
  • 구름많음파주24.2℃
  • 맑음보령27.4℃
  • 구름많음백령도24.3℃
  • 맑음천안28.1℃
  • 흐림동두천25.1℃
  • 맑음완도27.5℃
  • 맑음양산시29.9℃
  • 구름많음영월25.2℃
  • 구름많음강화26.5℃
  • 구름많음동해24.6℃
  • 흐림인제22.9℃
  • 맑음수원27.6℃
  • 구름많음북강릉23.3℃
  • 흐림속초23.6℃
  • 맑음고흥27.6℃
  • 구름많음울진24.5℃
  • 맑음홍성27.7℃
  • 맑음고창28.4℃
  • 구름많음강릉23.8℃

'홍콩 재벌 3세' 성형수술 중 사망…의사 불구속 기소

김명일
기사승인 : 2021-12-14 14:18:06
검찰, 생명신호 확인 부주의·수술동의서 서명 위조 등 확인 홍콩 재벌 손녀가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다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병원 의사와 상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해당 병원 의사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 병원 상담실장 B 씨도 사문서혐의, 위조문서행사,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콩의 유명 의류 회사 창업주의 손녀 보니 에비타 로는 지난해 1월 28일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 주입 상황에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위급한 상황에 놓였다. 병원 측은 피해자를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1시간 만에 심정지로 숨졌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은 지방흡입 수술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외국인 환자 유치 과정, 수술 동의 과정, 프로포폴 관리 등에 위법한 사항이 있었다며 A 씨와 B 씨를 불구속 기소의 견으로 송치했다.

검찰도 병원이 수술 과정에서 피해자 호흡 등 '활력 징후'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고 응급 조치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타 병원으로 이송될 때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기록을 A 씨가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업무상 과실치사로 봤다.

관할청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점도 발각돼, A 씨와 B 씨는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수술 확인 동의서에 피해자가 서명한 것처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A 씨가 프로포폴 실제 사용량을 마약류관리시스템에 거짓보고했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리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