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홍콩 재벌 3세' 성형수술 중 사망…의사 불구속 기소

  • 맑음의령군26.3℃
  • 맑음안동28.3℃
  • 맑음창원24.2℃
  • 흐림완도23.7℃
  • 맑음함양군27.0℃
  • 맑음흑산도23.7℃
  • 맑음진주25.4℃
  • 구름많음봉화25.5℃
  • 구름많음김해시25.4℃
  • 구름많음북창원26.9℃
  • 맑음울산24.4℃
  • 흐림홍천21.8℃
  • 흐림인제24.5℃
  • 구름많음제천26.2℃
  • 흐림거제22.7℃
  • 흐림장흥24.0℃
  • 맑음대관령24.7℃
  • 천둥번개북춘천21.4℃
  • 구름많음서청주26.1℃
  • 맑음포항24.0℃
  • 맑음구미28.3℃
  • 맑음임실26.2℃
  • 구름많음군산24.4℃
  • 구름많음장수24.1℃
  • 구름많음속초20.7℃
  • 구름많음청주26.0℃
  • 구름많음철원
  • 구름많음서산23.6℃
  • 구름많음정선군27.3℃
  • 구름많음고창군26.2℃
  • 구름많음부여27.2℃
  • 맑음여수24.1℃
  • 흐림해남24.7℃
  • 구름많음세종26.9℃
  • 구름많음정읍27.3℃
  • 흐림강화20.7℃
  • 흐림고산22.7℃
  • 맑음진도군23.5℃
  • 구름많음순창군26.1℃
  • 흐림서귀포23.5℃
  • 구름많음전주27.6℃
  • 구름많음순천25.3℃
  • 구름많음충주27.2℃
  • 맑음광양시25.6℃
  • 구름많음남원27.2℃
  • 구름많음천안25.4℃
  • 맑음대구28.3℃
  • 흐림보은26.1℃
  • 구름많음제주23.0℃
  • 구름많음북부산26.0℃
  • 구름많음태백24.0℃
  • 흐림백령도18.2℃
  • 맑음경주시26.4℃
  • 맑음문경27.0℃
  • 구름많음광주26.0℃
  • 맑음영천26.6℃
  • 흐림성산22.3℃
  • 구름많음영주26.9℃
  • 맑음산청24.9℃
  • 맑음영덕22.2℃
  • 맑음밀양27.0℃
  • 흐림춘천21.7℃
  • 구름많음남해24.3℃
  • 흐림고흥23.9℃
  • 흐림파주22.3℃
  • 흐림서울23.8℃
  • 흐림이천23.1℃
  • 구름많음홍성25.9℃
  • 흐림동두천21.7℃
  • 맑음청송군27.4℃
  • 흐림보성군24.6℃
  • 흐림인천22.0℃
  • 맑음상주28.9℃
  • 흐림수원24.6℃
  • 흐림강진군23.4℃
  • 맑음고창27.0℃
  • 맑음의성28.6℃
  • 구름많음금산27.6℃
  • 맑음동해22.4℃
  • 맑음울진22.2℃
  • 맑음북강릉22.7℃
  • 흐림양평22.6℃
  • 맑음거창24.7℃
  • 맑음강릉24.7℃
  • 흐림원주27.9℃
  • 맑음부안26.1℃
  • 구름많음울릉도20.2℃
  • 구름많음양산시25.6℃
  • 맑음목포25.7℃
  • 맑음영광군24.8℃
  • 구름많음부산23.8℃
  • 구름많음대전24.3℃
  • 맑음추풍령26.7℃
  • 흐림통영24.3℃
  • 구름많음보령24.0℃
  • 맑음합천27.1℃
  • 구름많음영월28.0℃

'홍콩 재벌 3세' 성형수술 중 사망…의사 불구속 기소

김명일
기사승인 : 2021-12-14 14:18:06
검찰, 생명신호 확인 부주의·수술동의서 서명 위조 등 확인 홍콩 재벌 손녀가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다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병원 의사와 상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해당 병원 의사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 병원 상담실장 B 씨도 사문서혐의, 위조문서행사,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콩의 유명 의류 회사 창업주의 손녀 보니 에비타 로는 지난해 1월 28일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 주입 상황에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위급한 상황에 놓였다. 병원 측은 피해자를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1시간 만에 심정지로 숨졌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은 지방흡입 수술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외국인 환자 유치 과정, 수술 동의 과정, 프로포폴 관리 등에 위법한 사항이 있었다며 A 씨와 B 씨를 불구속 기소의 견으로 송치했다.

검찰도 병원이 수술 과정에서 피해자 호흡 등 '활력 징후'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고 응급 조치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타 병원으로 이송될 때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기록을 A 씨가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업무상 과실치사로 봤다.

관할청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점도 발각돼, A 씨와 B 씨는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수술 확인 동의서에 피해자가 서명한 것처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A 씨가 프로포폴 실제 사용량을 마약류관리시스템에 거짓보고했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리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